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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20526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
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225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합계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CC는 2014. 5.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2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 대지 및 건물(이하 ‘삼성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CCC의 공유지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설정된 것이다.
다. 삼성동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BBB로 하는 근저당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FF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4. 25. 다시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GGG대부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삼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 2016타경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으로 원금 ***,000,000원, 이자 ***,***,***원, 합계 ***,***,***원을 신고
하였고,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은 ***,***,***원을, 주식회사HHH대부는
**,***,***원을 각 신고하였다. 이에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2018. 8.
7.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원 범위 내인 BBB의 피담보
채권액 ***,***,***원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에
***,***,***원을, 주식회사 GGG대부에 **,***,***원을 각 우선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
***,***,***원(= ***,***,***원 – ***,***,***원 – **,***,***원)을 BBB에게 배당하였고,
그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배당 후인 2018. 11. 19.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CCC는 공시지가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피고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동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부질권자들에 대한 배당 및 BBB에 대한 배당
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 명의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가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CC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C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05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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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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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052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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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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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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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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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225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합계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CC는 2014. 5.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2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 대지 및 건물(이하 ‘삼성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CCC의 공유지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설정된 것이다.
다. 삼성동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BBB로 하는 근저당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FF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4. 25. 다시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GGG대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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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삼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 2016타경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으로 원금 ***,000,000원, 이자 ***,***,***원, 합계 ***,***,***원을 신고
하였고,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은 ***,***,***원을, 주식회사HHH대부는
**,***,***원을 각 신고하였다. 이에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2018. 8.
7.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원 범위 내인 BBB의 피담보
채권액 ***,***,***원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에
***,***,***원을, 주식회사 GGG대부에 **,***,***원을 각 우선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
***,***,***원(= ***,***,***원 – ***,***,***원 – **,***,***원)을 BBB에게 배당하였고,
그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배당 후인 2018. 11. 19.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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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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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부질권자들에 대한 배당 및 BBB에 대한 배당
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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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가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CC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CC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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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05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