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손상된 상태였고, 甲 회사가 화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지난 뒤에 乙 회사에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자, 乙 회사가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甲 회사에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렸는데, 이후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甲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乙 회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814조 제1항, 민법 제184조 제1항
[2] 상법 제814조 제1항, 민법 제184조 제1항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공2022하, 1333)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2인)
주식회사 △△△해운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상운송인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수하인으로서 2013. 12. 4.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화물은 인도 당시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15.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간연장 요청에 동의한 것만으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거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Time bar 연장을 요청하는 메일에 첨부된 사고통보문에는 소외 회사가 2013. 12. 5. 이 사건 화물 중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회사에 제척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후에서야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2015. 6. 3. 소외 회사에 ‘Time bar가 지난 후 연장을 수락한 것이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리며 사건 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손상된 상태였고, 甲 회사가 화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지난 뒤에 乙 회사에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자, 乙 회사가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甲 회사에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렸는데, 이후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甲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乙 회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814조 제1항, 민법 제184조 제1항
[2] 상법 제814조 제1항, 민법 제184조 제1항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공2022하, 1333)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2인)
주식회사 △△△해운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상운송인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수하인으로서 2013. 12. 4.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화물은 인도 당시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15.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간연장 요청에 동의한 것만으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거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Time bar 연장을 요청하는 메일에 첨부된 사고통보문에는 소외 회사가 2013. 12. 5. 이 사건 화물 중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회사에 제척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후에서야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2015. 6. 3. 소외 회사에 ‘Time bar가 지난 후 연장을 수락한 것이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리며 사건 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