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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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141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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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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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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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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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30,58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CCC)와 모(DDD)는 부산 동구 범일동 000-00 대 000.0㎡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부는 2011. 12.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EEE이 협의분할을 통해 망부의 위 1/2지분 중 1/4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모(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2. 7. 3.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FF세무서장은 2021. 11. 27. 위 신고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의 가액 881,500,000원(= 토지 722,446,194원 + 건물 159,053,806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사전증여 재산과 피상속인의 회원권 양도가액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채무 일부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원에 주식회사 GGG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 10억 원, 상속 당시 기준시가 440,7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161,362,3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두 곳에서 상속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다음 이를 평균한 624,769,6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99,531,792원으로 산출하여 2020. 12. 7. 피고에게 차액 61,830,586원(161,362,378원 –99,531,79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 25. 원고가 임의적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6. 29. 이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FF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을 881,500,000원(1/4지분은 440,75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해 위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라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제한적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는 등 그 결정·경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투었거나 다툴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용산세무서장의 결정처럼 상속세 부과 없는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결정·경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납세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나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여 상속재산 시가 감정평가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위 괄호 부분의 개정규정은 소급하여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상속일)인 2011. 12. 14. 무렵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고,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아직 상속세 부과처분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고 그에 맞추어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원고는 어머니 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22. 5. 26. FF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3)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은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합의한 바 있는데, 그 후 피고가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허용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적용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괄호 부분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개정 조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개정으로 추가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 한편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그 가액을 881,5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1/4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440,750,000원(= 881,500,000원 ÷ 2)이 되고,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여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이,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FF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 관하여는 상속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원고 등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가액대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이유도 없다. 위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양도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상속세를 산정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과세의 일관성과 조세형평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달리 그 본문 부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조정권고를 염두에 둔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로 볼 것이지, 거기에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는 피고가 아닌 FF세무서장 관할이어서 피고가 상속세 부분을 결정할 권한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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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141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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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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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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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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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30,58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CCC)와 모(DDD)는 부산 동구 범일동 000-00 대 000.0㎡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부는 2011. 12.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EEE이 협의분할을 통해 망부의 위 1/2지분 중 1/4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모(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2. 7. 3.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FF세무서장은 2021. 11. 27. 위 신고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의 가액 881,500,000원(= 토지 722,446,194원 + 건물 159,053,806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사전증여 재산과 피상속인의 회원권 양도가액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채무 일부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원에 주식회사 GGG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 10억 원, 상속 당시 기준시가 440,7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161,362,3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두 곳에서 상속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다음 이를 평균한 624,769,6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99,531,792원으로 산출하여 2020. 12. 7. 피고에게 차액 61,830,586원(161,362,378원 –99,531,79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 25. 원고가 임의적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6. 29. 이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FF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을 881,500,000원(1/4지분은 440,75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해 위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라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제한적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는 등 그 결정·경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투었거나 다툴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용산세무서장의 결정처럼 상속세 부과 없는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결정·경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납세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나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여 상속재산 시가 감정평가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위 괄호 부분의 개정규정은 소급하여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상속일)인 2011. 12. 14. 무렵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고,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아직 상속세 부과처분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고 그에 맞추어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원고는 어머니 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22. 5. 26. FF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3)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은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합의한 바 있는데, 그 후 피고가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허용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적용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괄호 부분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개정 조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개정으로 추가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 한편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그 가액을 881,5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1/4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440,750,000원(= 881,500,000원 ÷ 2)이 되고,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여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이,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FF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 관하여는 상속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원고 등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가액대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이유도 없다. 위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양도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상속세를 산정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과세의 일관성과 조세형평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달리 그 본문 부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조정권고를 염두에 둔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로 볼 것이지, 거기에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는 피고가 아닌 FF세무서장 관할이어서 피고가 상속세 부분을 결정할 권한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