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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작업 중 추락사고,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2014다73053
판결 요약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도장공사 중 추락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고소작업차가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작업장치의 용법에 맞게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약관상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고소작업차 #특수자동차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운행 중 사고
질의 응답
1. 고소작업차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정당하게 탑승해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약관상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053 판결은 고소작업차의 구조가 특수자동차 기준에 부합되고, 해당 장치를 용법대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보나요?
답변
사고 발생 시 장치가 고유 용법대로 사용되었다면, 자동차의 운송수단 외의 용도라도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053 판결은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의 사고'를 자동차운행 중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동차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운행'은 당해 차량 장치를 용법에 맞게 사용하던 중을 포함하며, 운송수단 본질과 직접 연관이 없어도 장치 사용 중이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다73053 판결 및 관련 판례(2000다89 등)에서 당해 장치의 용법사용 중을 폭넓게 '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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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판시사항】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10. 8. 선고 2014나6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인 소외 2가 2013. 4.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교통상해사망의 경우 보장금액 2,000만 원인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망인이 2013. 6. 8. ⁠(차량번호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차의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진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전후좌우 바퀴 부위 양 옆으로 4개의 고정지지대로 떠받쳐진 채 바퀴 4개가 모두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크레인 붐대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뻗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망인이 위 크레인 붐대 끝에 와이어로 연결된 작업대를 타고 외벽도장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사실, ② 또한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위 법령상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내지 구난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형 차량으로,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그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한 후 크레인 붐대에 의한 작업대의 상승,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고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인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 고유의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여 망인이 아파트 고층에서의 외벽도장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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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053
판결 요약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도장공사 중 추락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고소작업차가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작업장치의 용법에 맞게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약관상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고소작업차 #특수자동차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운행 중 사고
질의 응답
1. 고소작업차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정당하게 탑승해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약관상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053 판결은 고소작업차의 구조가 특수자동차 기준에 부합되고, 해당 장치를 용법대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보나요?
답변
사고 발생 시 장치가 고유 용법대로 사용되었다면, 자동차의 운송수단 외의 용도라도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053 판결은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의 사고'를 자동차운행 중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동차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운행'은 당해 차량 장치를 용법에 맞게 사용하던 중을 포함하며, 운송수단 본질과 직접 연관이 없어도 장치 사용 중이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다73053 판결 및 관련 판례(2000다89 등)에서 당해 장치의 용법사용 중을 폭넓게 '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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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판시사항】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10. 8. 선고 2014나6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인 소외 2가 2013. 4.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교통상해사망의 경우 보장금액 2,000만 원인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망인이 2013. 6. 8. ⁠(차량번호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차의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진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전후좌우 바퀴 부위 양 옆으로 4개의 고정지지대로 떠받쳐진 채 바퀴 4개가 모두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크레인 붐대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뻗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망인이 위 크레인 붐대 끝에 와이어로 연결된 작업대를 타고 외벽도장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사실, ② 또한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위 법령상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내지 구난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형 차량으로,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그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한 후 크레인 붐대에 의한 작업대의 상승,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고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인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 고유의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여 망인이 아파트 고층에서의 외벽도장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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