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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의 원인무효 발생시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3011
판결 요약
무효 원인에 기초해 소유권 이전·말소 등기가 이뤄진 경우, 후속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로 보아 그 등기권자는 말소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에 압류 등기가 된 경우도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무효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모두 원인무효가 되며, 해당 등기권리자들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관련 제1심 판결이 취소·확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압류등기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납세자 아닌 자의 재산에 이뤄진 당연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등기에 대해, 누구나 민사소송에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압류등기 말소청구의 범위는 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할 수 있나요?
답변
대위행사 가능한 말소청구권의 범위는 상속인의 자신 지분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범위는 자신의 지분에 한한다고 하여, 대위행사가 지분을 넘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원인무효 등기는 후속 등기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원인무효가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후속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무효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상속·압류·근저당권설정 등 후속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압류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근거로 한 압류,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기도 모두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무효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체 후속등기가 연쇄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30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7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60.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68.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시는 ○○지방법원 2010. 7.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원 2010. 12. 13.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다.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2016. 3. 29. 접수 제2848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CC은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3. 7.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가.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8.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7. 8.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5. 1.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80.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88. 4.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59.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5.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DDD은 1960. 10. 6. 피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96,500원에, 1968. 4. 23. 피고 BBB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31,000원에 각 매수한 다음, 부근에 있는 토지들과 함께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여 포도농장을 경영해 왔다.

다. 망 DDD은 1979. 1. 26. 사망하였고, 처인 망 EEE과 4남 1녀의 자녀들(원고는 그 중 4남이고, 딸 FFF은 당시 출가한 상태였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망 EEE의 지분: 6/25, 원고의 지분: 4/25). 망 EEE도 1990. 6. 5. 사망하였고 위 4남 1녀의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원고의 지분: 4/17). 그 결과 원고의 상속지분은 최종적으로 92/425[ = 4/25 + ⁠(6/25 × 4/17)]가 되었다.

라. 망 GGG은 피고 AAA,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06가단38960호). 위 소송은 피고 AAA, BB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07. 1. 26. 망 GGG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외형상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망 GGG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07. 3.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GGG은 2008. 4. 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CDD, 피고 CCC 등 5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10.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제1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 1) ○○지방법원 2010. 7. 14.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화성시의 압류등기가, 2) 같은 법원 2010. 12. 13.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압류등기가, 3) 같은 법원 2016. 3. 29.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피고 CCC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지방법원 2013. 7. 2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8. 3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법원 2007. 8. 31. 접수 제00000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법원 2015. 1. 7. 접수 제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자. 원고는 자신의 부친인 망 DDD이 피고 AAA,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추완항소를 하였다(○○지방법원 2019나3699호). 항소심 법원은 2020. 12. 22. 관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망 GGG의 상속인들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 GGG의 상속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21. 5.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49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 피고 CCC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 피고 ○○농협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것인데,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관련 제1심 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이상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상속인들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망 DDD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92/4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BB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 B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무효인 위 각 압류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는 위 압류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도 없다(이하 ⁠‘제1항변’이라 한다).

2) CDD의 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CDD의 1/5 지분 중 원고의 92/42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AAA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이하 ⁠‘제2항변’이라 한다).

나. 제1항변에 대한 판단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 압류등기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를 구하는 것도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제1심 판결이 취소․확정됨으로써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상속인인 CDD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중 CDD 명의의 1/5 지분의 정당한 소유자는 CDD이 아니라 피고 AAA이다.

따라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이 CDD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각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는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적격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판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다.

결국 위 피고들의 제1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제2항변에 대한 판단

제2항변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법리는 다음과 같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92/4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지분범위 내에서는 피고 AAA의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등기는 이 사건 제1토지 전부가 아니라 그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만 마쳐진 것이고 이는 원고의 지분 92/425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위 각 압류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제2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제2항 기재와 같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C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제2항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제1심 판결이 취소․확정됨으로써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상속인인 CDD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가) 피고 ○○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농협은 피고 AAA,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는 압류 후 매매 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이므로 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법리는 압류등기 자체가 적법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이므로 사안이 전혀 다르다. 또한 원고는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유권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기의 말소와 함께 소유권지분 이전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3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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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의 원인무효 발생시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3011
판결 요약
무효 원인에 기초해 소유권 이전·말소 등기가 이뤄진 경우, 후속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로 보아 그 등기권자는 말소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에 압류 등기가 된 경우도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무효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모두 원인무효가 되며, 해당 등기권리자들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관련 제1심 판결이 취소·확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압류등기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납세자 아닌 자의 재산에 이뤄진 당연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등기에 대해, 누구나 민사소송에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압류등기 말소청구의 범위는 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할 수 있나요?
답변
대위행사 가능한 말소청구권의 범위는 상속인의 자신 지분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범위는 자신의 지분에 한한다고 하여, 대위행사가 지분을 넘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원인무효 등기는 후속 등기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원인무효가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후속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무효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상속·압류·근저당권설정 등 후속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압류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근거로 한 압류,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기도 모두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판결은 무효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체 후속등기가 연쇄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30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7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60.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68.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시는 ○○지방법원 2010. 7.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원 2010. 12. 13.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다.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2016. 3. 29. 접수 제2848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CC은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3. 7.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가.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8.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7. 8.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5. 1.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80.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88. 4.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59.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5.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DDD은 1960. 10. 6. 피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96,500원에, 1968. 4. 23. 피고 BBB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31,000원에 각 매수한 다음, 부근에 있는 토지들과 함께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여 포도농장을 경영해 왔다.

다. 망 DDD은 1979. 1. 26. 사망하였고, 처인 망 EEE과 4남 1녀의 자녀들(원고는 그 중 4남이고, 딸 FFF은 당시 출가한 상태였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망 EEE의 지분: 6/25, 원고의 지분: 4/25). 망 EEE도 1990. 6. 5. 사망하였고 위 4남 1녀의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원고의 지분: 4/17). 그 결과 원고의 상속지분은 최종적으로 92/425[ = 4/25 + ⁠(6/25 × 4/17)]가 되었다.

라. 망 GGG은 피고 AAA,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06가단38960호). 위 소송은 피고 AAA, BB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07. 1. 26. 망 GGG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외형상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망 GGG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07. 3.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GGG은 2008. 4. 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CDD, 피고 CCC 등 5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10.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제1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 1) ○○지방법원 2010. 7. 14.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화성시의 압류등기가, 2) 같은 법원 2010. 12. 13.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압류등기가, 3) 같은 법원 2016. 3. 29.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피고 CCC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지방법원 2013. 7. 2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8. 3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법원 2007. 8. 31. 접수 제00000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법원 2015. 1. 7. 접수 제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자. 원고는 자신의 부친인 망 DDD이 피고 AAA,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추완항소를 하였다(○○지방법원 2019나3699호). 항소심 법원은 2020. 12. 22. 관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망 GGG의 상속인들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 GGG의 상속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21. 5.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49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 피고 CCC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 피고 ○○농협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것인데,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관련 제1심 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이상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상속인들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망 DDD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92/4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BB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 B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무효인 위 각 압류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는 위 압류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도 없다(이하 ⁠‘제1항변’이라 한다).

2) CDD의 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CDD의 1/5 지분 중 원고의 92/42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AAA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이하 ⁠‘제2항변’이라 한다).

나. 제1항변에 대한 판단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 압류등기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를 구하는 것도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제1심 판결이 취소․확정됨으로써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상속인인 CDD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중 CDD 명의의 1/5 지분의 정당한 소유자는 CDD이 아니라 피고 AAA이다.

따라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이 CDD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각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는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적격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판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다.

결국 위 피고들의 제1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제2항변에 대한 판단

제2항변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법리는 다음과 같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92/4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지분범위 내에서는 피고 AAA의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등기는 이 사건 제1토지 전부가 아니라 그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만 마쳐진 것이고 이는 원고의 지분 92/425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위 각 압류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제2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제2항 기재와 같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C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제2항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제1심 판결이 취소․확정됨으로써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상속인인 CDD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가) 피고 ○○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농협은 피고 AAA,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는 압류 후 매매 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이므로 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법리는 압류등기 자체가 적법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이므로 사안이 전혀 다르다. 또한 원고는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유권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기의 말소와 함께 소유권지분 이전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3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