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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말소 의무

성남지원 2022가단21472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말소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등기말소의무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제척기간이 지나면 등기말소 절차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면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답변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 일체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3. 말소 제척기간이 도과된 근저당권의 등기를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소멸된 근저당권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판결 요지는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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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47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6. 4. 16. 접수 제125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14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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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말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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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말소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등기말소의무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제척기간이 지나면 등기말소 절차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면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답변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 일체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3. 말소 제척기간이 도과된 근저당권의 등기를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소멸된 근저당권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판결 요지는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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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47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6. 4. 16. 접수 제125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14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