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해외고객에게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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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874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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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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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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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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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고객 AAA 등(이하 ‘AAA등 법인’이라 한다)에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 5.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 법무법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와 해외법률 및 규제 자문 등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BBB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아 그 대가로 201X. 11. 10.부터 201X. 3. 2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해외고객 CCC등(이하 ‘CCC 계열사등’이라 한다)에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X. 1.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 법무법인 DDD (이하 ‘DDD’라 한다)와 법률검토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DDD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아 그 대가로 201X. 9. 20.부터 201X. 7. 1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가 BBB, DDD와 체결한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하고, 해당 각 용역계약에 기하여 받은 용역을 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BBB, DD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X. 10. 1. 원고에게 201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2기 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1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X. 3. 25.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X.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9.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데, 외국법인인 BBB 및 DDD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은 국외에서 사용·소비되었고 해당 용역의 최종적인 수혜자들은 원고의 해외고객들인바, 이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으로부터 받은 용역 관련
가) 원고는 AAA등 법인과 아래 표와 같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X. 5. 15. BBB과 법률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 등에 관하여 수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DDD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가) 원고는 CCC 계열사 등과 아래와 같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6. DDD와 법률자문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원고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용역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BBB가 제공한 용역인 ‘해외고객과 수탁은행 간 계약체결에 관한 검토 및 자문, 위험 관리 및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원고와 해외고객이 체결한 주식운용 관련 계약 검토 등’과 DDD가 제공한 용역인 ‘계열 투자회사의 설립 및 투자집행 절차 관련 서류 검토, 국제조세조약 및 적법한 투자 집행 절차에 대한 검토 및 자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및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여부 및 검토 등’의 용역 내용은 원고가 해외고객에게 투자일임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자금 집행 등과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위험을 없애고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각 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해외고객 또는 수탁은행, 계열회사 등에 대한 질의나 실사 등이 국외에서 일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 등 결과물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BBB 및 DDD로부터 받은 용역결과물이 모두 국외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B 및 DDD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 중 일부가 원고의 해외고객들에게 제공되어 그들이 결과적으로 수혜를 누리게 된 원인은, 원고가 해외고객들과 별도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BBB 및 DDD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지 원고와 BBB, DD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BBB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 부사장 등의 임원이 1~2주 가량 국외로 출장을 가고 BBB과 일부 회의를 한 것은 BBB이 제공한 용역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각 용역의 일부 내용이 BBB 및 DDD로부터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의 해외고객인 AAA등 법인과 CCC 계열사 등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BBB 및 DDD와 위 해외고객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용역 제공은 원고가 위 해외고객과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터 잡아 제공된 것으로서 본래 원고가 BBB 및 DDD로부터 국내로 용역결과물을 받고, 이를 다시 국외에 있는 위 해외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다.
라) BBB 및 DDD가 원고의 해외고객인 AAA등 법인이나 CCC 계열사 등과 국외에서 면접 내지 실사 등을 비롯한 계약체결을 위한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원고는 BBB 및 DDD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을 받아 해당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앞서 본 해외고객들과 투자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원고의 202X. 1. 11.자 준비서면 제12면). 원고는 해외고객과 사이의 투자일임 등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해외고객에게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BBB이나 DDD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바) 결국 이 사건 각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에게 투자일임을 한 해외고객들의 자산을 원고가 운용함에 있어 제반 법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원고의 해외 고객 간의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한편 원고는 해외고객과의 투자일임 등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BBB이나 DDD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을 제공받고, 그 법률자문 내용에 따라 해당 해외고객과의 투자일임 등 계약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외고객과의 투자일임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인바, 이러한 의사결정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해외고객에게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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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874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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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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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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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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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고객 AAA 등(이하 ‘AAA등 법인’이라 한다)에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 5.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 법무법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와 해외법률 및 규제 자문 등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BBB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아 그 대가로 201X. 11. 10.부터 201X. 3. 2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해외고객 CCC등(이하 ‘CCC 계열사등’이라 한다)에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X. 1.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 법무법인 DDD (이하 ‘DDD’라 한다)와 법률검토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DDD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아 그 대가로 201X. 9. 20.부터 201X. 7. 1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가 BBB, DDD와 체결한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하고, 해당 각 용역계약에 기하여 받은 용역을 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BBB, DD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X. 10. 1. 원고에게 201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2기 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1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X. 3. 25.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X.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9.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데, 외국법인인 BBB 및 DDD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은 국외에서 사용·소비되었고 해당 용역의 최종적인 수혜자들은 원고의 해외고객들인바, 이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으로부터 받은 용역 관련
가) 원고는 AAA등 법인과 아래 표와 같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X. 5. 15. BBB과 법률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 등에 관하여 수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DDD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가) 원고는 CCC 계열사 등과 아래와 같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6. DDD와 법률자문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원고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용역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BBB가 제공한 용역인 ‘해외고객과 수탁은행 간 계약체결에 관한 검토 및 자문, 위험 관리 및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원고와 해외고객이 체결한 주식운용 관련 계약 검토 등’과 DDD가 제공한 용역인 ‘계열 투자회사의 설립 및 투자집행 절차 관련 서류 검토, 국제조세조약 및 적법한 투자 집행 절차에 대한 검토 및 자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및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여부 및 검토 등’의 용역 내용은 원고가 해외고객에게 투자일임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자금 집행 등과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위험을 없애고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각 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해외고객 또는 수탁은행, 계열회사 등에 대한 질의나 실사 등이 국외에서 일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 등 결과물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BBB 및 DDD로부터 받은 용역결과물이 모두 국외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B 및 DDD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 중 일부가 원고의 해외고객들에게 제공되어 그들이 결과적으로 수혜를 누리게 된 원인은, 원고가 해외고객들과 별도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BBB 및 DDD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지 원고와 BBB, DD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BBB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 부사장 등의 임원이 1~2주 가량 국외로 출장을 가고 BBB과 일부 회의를 한 것은 BBB이 제공한 용역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각 용역의 일부 내용이 BBB 및 DDD로부터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의 해외고객인 AAA등 법인과 CCC 계열사 등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BBB 및 DDD와 위 해외고객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용역 제공은 원고가 위 해외고객과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터 잡아 제공된 것으로서 본래 원고가 BBB 및 DDD로부터 국내로 용역결과물을 받고, 이를 다시 국외에 있는 위 해외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다.
라) BBB 및 DDD가 원고의 해외고객인 AAA등 법인이나 CCC 계열사 등과 국외에서 면접 내지 실사 등을 비롯한 계약체결을 위한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원고는 BBB 및 DDD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을 받아 해당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앞서 본 해외고객들과 투자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원고의 202X. 1. 11.자 준비서면 제12면). 원고는 해외고객과 사이의 투자일임 등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해외고객에게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BBB이나 DDD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바) 결국 이 사건 각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에게 투자일임을 한 해외고객들의 자산을 원고가 운용함에 있어 제반 법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원고의 해외 고객 간의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한편 원고는 해외고객과의 투자일임 등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BBB이나 DDD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을 제공받고, 그 법률자문 내용에 따라 해당 해외고객과의 투자일임 등 계약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외고객과의 투자일임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인바, 이러한 의사결정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