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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취득가액 환산 과세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 요약
실제 토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감정평가 인정조건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유사매매사례·감정가액 모두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로 제출해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아니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산가액 적용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은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때도 환산가액 기준의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환산가액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환산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은 취득시점 기준 공시지가 등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지취득가액 증명이 어렵거나 같은 거래 유사례,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문 요지에서 환산가액 적용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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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8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오oo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873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88,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2, 15호증“으로 고친다.

○ 5면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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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취득가액 환산 과세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 요약
실제 토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감정평가 인정조건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유사매매사례·감정가액 모두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로 제출해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아니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산가액 적용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은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때도 환산가액 기준의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환산가액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환산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은 취득시점 기준 공시지가 등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지취득가액 증명이 어렵거나 같은 거래 유사례,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문 요지에서 환산가액 적용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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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8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오oo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873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88,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2, 15호증“으로 고친다.

○ 5면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8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