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안산지원2021가단67148 (2022.11.2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
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2. 3. 21.을 기준으로 122,109,800원 상당의 조세채
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남
편인 CCC와 자녀들인 AAA 및 피고가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고, □□□금고에 대하여 29,200,436원1) 상당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도 가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예금 중 29,145,665원이 2019. 5. 31. AAA의 남편인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CCC, AAA 및 피고는 2019. 7. 17.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 로 소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7.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AA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2)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는 1억 3,1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1억 3,500만 원이다.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는데,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2/7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2/7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
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
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
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
다517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AAA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얻은
이익이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
령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은 2018. 9. 11.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8. 9. 28.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28.,2022. 9. 28. 두 차례에 걸쳐 그대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22. 10. 27. EEE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월 25만원, 임대차기간 2022. 10. 27.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여기에 ① CCC, AAA 및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이 사건 보증금도 단독으로 반환하기로, 즉 CCC 및
AAA는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합의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
출한 점, ② CCC, AAA 및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CCC 및 AAA는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는 데에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 문구가 필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임차인 EEE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이 사건 보증금의 액수보다 고액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존재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CCC 및 AAA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에 대한 EEE의 승낙도 사실상 추정되는 점, ④ 그리고 EEE이 2022.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2. 10. 27.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을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새로 체결한 사실에 의하여서도 EEE의 위 승낙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AA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금 9,000만 원의 2/7인 25,714,285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예금 중 29,145,665원이 2019. 5. 31. AAA의 남편인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① CCC, AAA 및 피고가 ‘이 사
건 분할협의 당시, AAA가 이 사건 예금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었다’는 내용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CCC, AAA 및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AAA가 이 사건 예금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는 데에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 문구가 필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AA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 중 29,145,665원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AAA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얻은 이익은 54,859,950원(= 이 사건 보증금
9,000만 원의 2/7인 25,714,285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 이익 + 이 사건
예금 중 29,145,665원을 취득하는 이익)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45,771,553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1억 3,100만 원 + 이 사건 예금 29,200,436원) × 피고 AAA의 법정상속분 2/7]에 불과하다(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특별수익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더욱 작게 계산된다). 그렇다면 AAA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얻은 이익이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안산지원2021가단67148 (2022.11.2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
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2. 3. 21.을 기준으로 122,109,800원 상당의 조세채
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남
편인 CCC와 자녀들인 AAA 및 피고가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고, □□□금고에 대하여 29,200,436원1) 상당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도 가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예금 중 29,145,665원이 2019. 5. 31. AAA의 남편인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CCC, AAA 및 피고는 2019. 7. 17.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 로 소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7.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AA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2)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는 1억 3,1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1억 3,500만 원이다.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는데,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2/7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2/7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
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
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
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
다517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AAA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얻은
이익이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
령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은 2018. 9. 11.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8. 9. 28.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28.,2022. 9. 28. 두 차례에 걸쳐 그대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22. 10. 27. EEE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월 25만원, 임대차기간 2022. 10. 27.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여기에 ① CCC, AAA 및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이 사건 보증금도 단독으로 반환하기로, 즉 CCC 및
AAA는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합의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
출한 점, ② CCC, AAA 및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CCC 및 AAA는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는 데에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 문구가 필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임차인 EEE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이 사건 보증금의 액수보다 고액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존재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CCC 및 AAA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에 대한 EEE의 승낙도 사실상 추정되는 점, ④ 그리고 EEE이 2022.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2. 10. 27.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을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새로 체결한 사실에 의하여서도 EEE의 위 승낙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AA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금 9,000만 원의 2/7인 25,714,285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예금 중 29,145,665원이 2019. 5. 31. AAA의 남편인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① CCC, AAA 및 피고가 ‘이 사
건 분할협의 당시, AAA가 이 사건 예금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었다’는 내용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CCC, AAA 및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AAA가 이 사건 예금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는 데에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 문구가 필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AA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 중 29,145,665원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AAA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얻은 이익은 54,859,950원(= 이 사건 보증금
9,000만 원의 2/7인 25,714,285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 이익 + 이 사건
예금 중 29,145,665원을 취득하는 이익)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45,771,553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1억 3,100만 원 + 이 사건 예금 29,200,436원) × 피고 AAA의 법정상속분 2/7]에 불과하다(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특별수익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더욱 작게 계산된다). 그렇다면 AAA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얻은 이익이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