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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변제 약정 및 압류 후 소멸시효 완성 판단

홍성지원 2022가단30914
판결 요약
압류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부동산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합리적 기간이 경과해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0년 시효 완성이 인정되었고,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대여금 변제기 #부동산 매도 약정 #소멸시효 기산점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 시 대여금 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 언제 이행기한이 도래하나요?
답변
부동산 매도를 변제조건으로 한 약정에서 압류 등으로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매도를 위한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홍성지원-2022-가단-30914 판결은 ‘압류 등으로 부동산 매도가 불가능해지거나, 합리적 기간이 경과했다면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 등기가 있으면 근저당 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부동산 압류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부동산 매도가 불가능해졌다면, 그 시점에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2-가단-30914 판결은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0년 경과 시 시효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효력도 사라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2-가단-3091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10년 시효로 소멸해 근저당권도 효력이 없다’며 말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통상 채권 발생시점 또는 최종 대여일로부터 10년의 시효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2-가단-30914 판결은 ‘기한의 정함 없는 채권은 근저당권설정 계약일 또는 최종 대여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09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19-2 임야 11,259㎡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23646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BBB은 원고에 대하여 ###원 상당의 국세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BBB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 채권최고액을 ###만 원, 채무자를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의 재산 등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제지간인 BBB을 위해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원고는 대여금 채권액만을 다투고 있음)은 구체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일 혹은 피고가 주장하는 최종 대여인 2009. 4. 23.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채권을 담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를 유예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채무자 BBB이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변제기를 유예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변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약정, 즉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점에 변제한다’는 취지의 부관을 붙여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나 BBB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BBB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할 당시 및 약 2년 후부터 BB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건의 압류를 집행하였기에, 그 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 주장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홍성지원 2022가단30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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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변제 약정 및 압류 후 소멸시효 완성 판단

홍성지원 2022가단30914
판결 요약
압류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부동산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합리적 기간이 경과해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0년 시효 완성이 인정되었고,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대여금 변제기 #부동산 매도 약정 #소멸시효 기산점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 시 대여금 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 언제 이행기한이 도래하나요?
답변
부동산 매도를 변제조건으로 한 약정에서 압류 등으로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매도를 위한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홍성지원-2022-가단-30914 판결은 ‘압류 등으로 부동산 매도가 불가능해지거나, 합리적 기간이 경과했다면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 등기가 있으면 근저당 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부동산 압류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부동산 매도가 불가능해졌다면, 그 시점에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2-가단-30914 판결은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0년 경과 시 시효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효력도 사라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2-가단-3091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10년 시효로 소멸해 근저당권도 효력이 없다’며 말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통상 채권 발생시점 또는 최종 대여일로부터 10년의 시효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2-가단-30914 판결은 ‘기한의 정함 없는 채권은 근저당권설정 계약일 또는 최종 대여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09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19-2 임야 11,259㎡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23646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BBB은 원고에 대하여 ###원 상당의 국세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BBB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 채권최고액을 ###만 원, 채무자를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의 재산 등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제지간인 BBB을 위해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원고는 대여금 채권액만을 다투고 있음)은 구체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일 혹은 피고가 주장하는 최종 대여인 2009. 4. 23.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채권을 담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를 유예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채무자 BBB이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변제기를 유예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변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약정, 즉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점에 변제한다’는 취지의 부관을 붙여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나 BBB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BBB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할 당시 및 약 2년 후부터 BB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건의 압류를 집행하였기에, 그 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 주장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홍성지원 2022가단30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