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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금전수수 증여 아님 입증책임과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14두43936
판결 요약
가족 또는 친척 간 금전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예: 대여)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선 그 입증이 부족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 추정 #입증책임 #친족 증여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가까운 친척에게 금전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증여로 봅니까?
답변
예, 특별한 목적 없이 금전을 수수했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936 판결은 매형 등 친족 간 금전 수수는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가 아님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금전을 받은 쪽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936 판결은 증여 외 다른 목적(예: 대여)로 교부된 것임을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로 인정되어 과세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936 판결에서 입증이 부족해 증여로 추정된 사안에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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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자신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4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