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217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
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C는 ㅇㅇ ㅇㅇㅇ구 ㅇㅇ동 000-00 대 000㎡ 중 000/0000 지분과 같은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9. 1. 3.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30. 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409,000,000원(= ㅇㅇ ㅇㅇㅇ구 ㅇㅇ동 000-00 대 000㎡ 중 000/0000 지분의 가액 96,000,000원 + 같은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의 가액 313,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의 가액 506,256,031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른 공제금액 6,982,160원을 뺀 나머지 499,273,87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상속공제액 500,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7.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11,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5,990,978원(= 매입가액 216,048,000원 + 취득세 9,942,978원)으로, 양도가액을 1,011,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93,253,7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20. 10.경 F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소급감정한 다음 그 소급감정가액(690,960,000원)을 기초로, 2020. 11. 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청구)를 하였는바, 그 요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225,990,978원에서 700,902,978원(= 소급감정가액 690,960,000원 + 취득세 9,942,978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당초 신고한 293,253,789원에서 97,638,808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5,614,981원(= 293,253,789원 – 97,638,808원)을 환급해달라는 것이었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위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경 즉, D세무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와 관련하여 2019. 10. 14. 다음과 같은 결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216,048,000원으로 평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와 같은 결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었다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다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상속 또는 증여 … 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 중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D세무서장의 2019. 10. 14.자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216,048,000원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약 27년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이 적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즉,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조 본문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아울러,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또『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들고 있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및 앞서 본 F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그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의 판시 취지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❶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❷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그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일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 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216,048,000원으로 평가·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아울러,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이전에 또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그와 같은 평가·결정을 통지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주장(즉, 2022. 8. 31.자 준비서면 및 2022. 10. 25.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원고의 주장처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1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음으로,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그 시행일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❶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 과세처분과 별도로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0원’이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설령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실익조차 없다). 다만, 납세의무자(특히, 상속세액이 ‘0원’인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특히, 취득가액을 종전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종전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❷ 그러나,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개정·시행된 이후(즉, 2020. 2. 11.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과세관청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법인세법에 있어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특히, 상속세액이 ‘0원’인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단계에서 종전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다. ❸ 한편, 상속세 납무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세무서장 등은 위와 같은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본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세무서장등은 위와 같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7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전문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14호, 2019. 6. 3. 시행)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세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제1호)에는 납세고지서,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제2호)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결정통지(별지 제8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를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다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세무서장등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개정·시행 전에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즉,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질 당시까지는 원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관한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D세무서장이 피고 주장과 같은 시점(즉, 2019. 10. 14.)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즉,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결정)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결정이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울러,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후부터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사이에 피고 주장의 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2. 4. 13. 원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실시하여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통지 내지 고지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할 당시에 다른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피고 주장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유효한 통지 내지 고지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더라도 D세무서장이 결정한 평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D세무서장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개정·시행되기 전인 2019. 10. 14.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다투거나 또는 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가액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즉,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이는 앞서 본 것처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이를 다툴 실익조차 없었음)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되어 행정처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결정에 기초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D세무서장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시가를 바탕으로 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더라도, 피고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통해 상속세 부과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무의 면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대법원은『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❶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제1심 감정인 G는 2021. 10. 28.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19. 1. 3.)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9. 1. 3. 당시) 현재의 시가를 729,70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❷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토지이용계획상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ㅇㅇ ㅇㅇㅇ구 ㅇㅇ동 000-00 대 0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및 기타 조건 등 세부항목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하고, 시점 보정 및 인근 지역의 평가사례를 통한 기타 요인의 보정을 거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출하였고, 재차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출하여 양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출됨을 확인한 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한 사실, ❸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때(2021. 10. 28.)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9. 1. 3.)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또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 지역이나 주위 환경 등이 현저하게 변화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는 D세무서장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ㅇㅇ ㅇㅇㅇ구 ㅇㅇ동 000-00 대 000㎡ 중 000/0000 지분의 가액을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1,704,000원/㎡)를 기초로 한 63,048,000원(= 1,704,000원/㎡ × 37㎡)으로, 같은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의 가액을 2018. 4. 30. 공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한 153,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인데, D세무서장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2018. 4. 30. 공시 개별주택가격이어서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반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처럼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조 본문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은 위 감정평가액인 729,709,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나아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729,709,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6,540,58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206,713,200원(= 기납부 세액 293,253,789원 – 정당한 세액 86,540,58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에 위 206,713,200원보다 적은 금액인 195,614,981원(= 당초 결정세액 293,253,789원 – 원고가 경정청구 당시에 정당한 세액이라고 주장한 금액 97,638,808원)의 감액 및 환급만 청구하였으므로, 당원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액·환급해야 할 양도소득세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217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
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C는 ㅇㅇ ㅇㅇㅇ구 ㅇㅇ동 000-00 대 000㎡ 중 000/0000 지분과 같은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9. 1. 3.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30. 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409,000,000원(= ㅇㅇ ㅇㅇㅇ구 ㅇㅇ동 000-00 대 000㎡ 중 000/0000 지분의 가액 96,000,000원 + 같은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의 가액 313,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의 가액 506,256,031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른 공제금액 6,982,160원을 뺀 나머지 499,273,87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상속공제액 500,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7.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11,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5,990,978원(= 매입가액 216,048,000원 + 취득세 9,942,978원)으로, 양도가액을 1,011,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93,253,7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20. 10.경 F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소급감정한 다음 그 소급감정가액(690,960,000원)을 기초로, 2020. 11. 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청구)를 하였는바, 그 요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225,990,978원에서 700,902,978원(= 소급감정가액 690,960,000원 + 취득세 9,942,978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당초 신고한 293,253,789원에서 97,638,808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5,614,981원(= 293,253,789원 – 97,638,808원)을 환급해달라는 것이었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위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경 즉, D세무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와 관련하여 2019. 10. 14. 다음과 같은 결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216,048,000원으로 평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와 같은 결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었다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다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상속 또는 증여 … 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 중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D세무서장의 2019. 10. 14.자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216,048,000원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약 27년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이 적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즉,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조 본문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아울러,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또『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들고 있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및 앞서 본 F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그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의 판시 취지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❶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❷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그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일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 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216,048,000원으로 평가·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아울러,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이전에 또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그와 같은 평가·결정을 통지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주장(즉, 2022. 8. 31.자 준비서면 및 2022. 10. 25.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원고의 주장처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1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음으로,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그 시행일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❶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 과세처분과 별도로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0원’이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설령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실익조차 없다). 다만, 납세의무자(특히, 상속세액이 ‘0원’인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특히, 취득가액을 종전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종전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❷ 그러나,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개정·시행된 이후(즉, 2020. 2. 11.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과세관청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법인세법에 있어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특히, 상속세액이 ‘0원’인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단계에서 종전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다. ❸ 한편, 상속세 납무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세무서장 등은 위와 같은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본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세무서장등은 위와 같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7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전문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14호, 2019. 6. 3. 시행)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세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제1호)에는 납세고지서,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제2호)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결정통지(별지 제8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를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다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세무서장등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개정·시행 전에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즉,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질 당시까지는 원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관한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D세무서장이 피고 주장과 같은 시점(즉, 2019. 10. 14.)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즉,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결정)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결정이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울러,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후부터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사이에 피고 주장의 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2. 4. 13. 원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실시하여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통지 내지 고지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할 당시에 다른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피고 주장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유효한 통지 내지 고지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더라도 D세무서장이 결정한 평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D세무서장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개정·시행되기 전인 2019. 10. 14.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다투거나 또는 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가액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즉,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이는 앞서 본 것처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이를 다툴 실익조차 없었음)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되어 행정처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결정에 기초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D세무서장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시가를 바탕으로 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더라도, 피고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통해 상속세 부과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무의 면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대법원은『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❶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제1심 감정인 G는 2021. 10. 28.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19. 1. 3.)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9. 1. 3. 당시) 현재의 시가를 729,70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❷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토지이용계획상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ㅇㅇ ㅇㅇㅇ구 ㅇㅇ동 000-00 대 0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및 기타 조건 등 세부항목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하고, 시점 보정 및 인근 지역의 평가사례를 통한 기타 요인의 보정을 거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출하였고, 재차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출하여 양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출됨을 확인한 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한 사실, ❸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때(2021. 10. 28.)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9. 1. 3.)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또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 지역이나 주위 환경 등이 현저하게 변화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는 D세무서장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ㅇㅇ ㅇㅇㅇ구 ㅇㅇ동 000-00 대 000㎡ 중 000/0000 지분의 가액을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1,704,000원/㎡)를 기초로 한 63,048,000원(= 1,704,000원/㎡ × 37㎡)으로, 같은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의 가액을 2018. 4. 30. 공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한 153,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인데, D세무서장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2018. 4. 30. 공시 개별주택가격이어서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반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처럼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조 본문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은 위 감정평가액인 729,709,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나아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729,709,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6,540,58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206,713,200원(= 기납부 세액 293,253,789원 – 정당한 세액 86,540,58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에 위 206,713,200원보다 적은 금액인 195,614,981원(= 당초 결정세액 293,253,789원 – 원고가 경정청구 당시에 정당한 세액이라고 주장한 금액 97,638,808원)의 감액 및 환급만 청구하였으므로, 당원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액·환급해야 할 양도소득세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