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선행 경매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다시 가압류채권을 원인으로 배당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액을 반환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307559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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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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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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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가압류 및 본안 소송
1) 피고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
피고는 국세체납자인 AAA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B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A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BBB와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지)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 보전처분으로서 2019. 8. 21. 서울CC지방법원에 BBB 소유의 서울시 △△구 △△동 219 △△맨션 제×동 xxxx호 부동산(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가액배상채권을 청구채권(피보전권리)으로, 청구금액을 xxx,xxx,xxx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2019. 8.27.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 가액배상채권액은 피고가 체납자 AAA에 대해 가압류 신청일 기준으로 가지는 조세채권액인 xxx,xxx,xxx원 중 사해행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평가액 중 체납자 AAA의 법정상속분(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산정된 액수이다.
2) 본안 소송의 제기 및 청구확장
피고는 2019.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액배상채권액을 xxx,xxx,xxx원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도중 피고는 시가감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액인 xxx,xxx,xxx원과 국세체납액 xxx,xxx,xxx원 중 적은 금액인 xxx,xxx,xxx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양수
㈜ dddd대부(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는 BB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xxx가단xxxxxx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10. 법원으로부터 ’BBB는 양도인에게 x억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양도인은 2021. 5. 31.자 원고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동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경매절차의 배당액
1) 피고가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동 부동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xxx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선행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배당법원은 2021. 4. 7. 실시한 배당기일에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가압류청구금액인 xxx,xxx,xxx원 전액을 배당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xxx타경x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자인 양도인의 승계인으로서 채권금액을 xxx,xxx,xxx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법원은 2021. 11. 9.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에서 1순위 채권자인 CCC에게 x억 x천만 원을 배당하고 남은 돈인 xx,xxx,xxx원 모두를 동일한 2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배당비율 14.66%로 균등하게 안분배당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청구금액 xxx,xxx,xxx원에 대한 안분배당액 xx,xxx,xxx원과,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xxx,xxx,xxx원에 대한 안분배당액 x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가압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금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고 한다)‘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행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다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을 원인으로 xx,xxx,xxx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손해액(피고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x,xxx,xxx원 – xx,xxx,xxx원) }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선행 경매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다시 가압류채권을 원인으로 배당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액을 반환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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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30755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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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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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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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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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가압류 및 본안 소송
1) 피고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
피고는 국세체납자인 AAA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B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A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BBB와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지)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 보전처분으로서 2019. 8. 21. 서울CC지방법원에 BBB 소유의 서울시 △△구 △△동 219 △△맨션 제×동 xxxx호 부동산(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가액배상채권을 청구채권(피보전권리)으로, 청구금액을 xxx,xxx,xxx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2019. 8.27.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 가액배상채권액은 피고가 체납자 AAA에 대해 가압류 신청일 기준으로 가지는 조세채권액인 xxx,xxx,xxx원 중 사해행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평가액 중 체납자 AAA의 법정상속분(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산정된 액수이다.
2) 본안 소송의 제기 및 청구확장
피고는 2019.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액배상채권액을 xxx,xxx,xxx원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도중 피고는 시가감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액인 xxx,xxx,xxx원과 국세체납액 xxx,xxx,xxx원 중 적은 금액인 xxx,xxx,xxx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양수
㈜ dddd대부(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는 BB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xxx가단xxxxxx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10. 법원으로부터 ’BBB는 양도인에게 x억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양도인은 2021. 5. 31.자 원고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동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경매절차의 배당액
1) 피고가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동 부동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xxx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선행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배당법원은 2021. 4. 7. 실시한 배당기일에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가압류청구금액인 xxx,xxx,xxx원 전액을 배당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xxx타경x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자인 양도인의 승계인으로서 채권금액을 xxx,xxx,xxx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법원은 2021. 11. 9.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에서 1순위 채권자인 CCC에게 x억 x천만 원을 배당하고 남은 돈인 xx,xxx,xxx원 모두를 동일한 2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배당비율 14.66%로 균등하게 안분배당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청구금액 xxx,xxx,xxx원에 대한 안분배당액 xx,xxx,xxx원과,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xxx,xxx,xxx원에 대한 안분배당액 x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가압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금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고 한다)‘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행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다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을 원인으로 xx,xxx,xxx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손해액(피고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x,xxx,xxx원 – xx,xxx,xxx원) }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