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781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는 공동담보에 대한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험 불입금의 출처만으로 실질적 소유를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 한도 내에서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사해행위 취소 #해약환급금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해약환급금 청구권 등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의 이전이므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제3자에게 변경한 것은 공동담보에 대한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험료 불입 계좌가 변경된 보험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험료를 피고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는 점만으로 보험계약의 실질적 소유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판결은 혼인기간, 가입·납입시기 등 제반 사정과 증거를 보아 보험료 불입의 출처만으로 실질적 소유권 인정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한도로 삼아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판결은 판결 시점의 환급금이 아니라 명의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취소 및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4. 수익자로 변경된 제3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고의 선의는 입증되지 않는 한 추정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판결은 증거 불충분 시 수익자(피고)의 악의를 추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87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BB

변 론 종 결

2022. 05. 12.

판 결 선 고

2022. 06. 16.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5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1. 기준 이AA에게 아래 표와 같은 국세 채권을 갖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AA은 2018. 2. 28.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보험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8. 2. 28.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의 계약환급금은 66,079,000원이다.

라. 이AA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AA이 2017. 12. 21. 서울 CC구 DD동 908-8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2017. 12. 31. 발생한 양도소득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일인 2018. 2. 28.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이AA이 그 납부기한인 2018. 4. 30.과 2018. 6.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래 피고가 보험불입금을 납입해 오던 피고의 것으로서 원고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와 이AA의 혼인기간, 위 보험의 가입시기 및 납입기간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보험불입금이 피고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래부터 피고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1) 피고와 이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AA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2)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앞서 본 이 사건명의변경계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액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7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781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는 공동담보에 대한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험 불입금의 출처만으로 실질적 소유를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 한도 내에서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사해행위 취소 #해약환급금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해약환급금 청구권 등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의 이전이므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제3자에게 변경한 것은 공동담보에 대한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험료 불입 계좌가 변경된 보험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험료를 피고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는 점만으로 보험계약의 실질적 소유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판결은 혼인기간, 가입·납입시기 등 제반 사정과 증거를 보아 보험료 불입의 출처만으로 실질적 소유권 인정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한도로 삼아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판결은 판결 시점의 환급금이 아니라 명의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취소 및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4. 수익자로 변경된 제3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고의 선의는 입증되지 않는 한 추정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판결은 증거 불충분 시 수익자(피고)의 악의를 추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87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BB

변 론 종 결

2022. 05. 12.

판 결 선 고

2022. 06. 16.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5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1. 기준 이AA에게 아래 표와 같은 국세 채권을 갖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AA은 2018. 2. 28.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보험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8. 2. 28.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의 계약환급금은 66,079,000원이다.

라. 이AA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AA이 2017. 12. 21. 서울 CC구 DD동 908-8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2017. 12. 31. 발생한 양도소득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일인 2018. 2. 28.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이AA이 그 납부기한인 2018. 4. 30.과 2018. 6.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래 피고가 보험불입금을 납입해 오던 피고의 것으로서 원고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와 이AA의 혼인기간, 위 보험의 가입시기 및 납입기간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보험불입금이 피고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래부터 피고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1) 피고와 이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AA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2)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앞서 본 이 사건명의변경계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액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7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