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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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28781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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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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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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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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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5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1. 기준 이AA에게 아래 표와 같은 국세 채권을 갖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AA은 2018. 2. 28.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보험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8. 2. 28.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의 계약환급금은 66,079,000원이다.
라. 이AA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AA이 2017. 12. 21. 서울 CC구 DD동 908-8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2017. 12. 31. 발생한 양도소득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일인 2018. 2. 28.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이AA이 그 납부기한인 2018. 4. 30.과 2018. 6.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래 피고가 보험불입금을 납입해 오던 피고의 것으로서 원고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와 이AA의 혼인기간, 위 보험의 가입시기 및 납입기간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보험불입금이 피고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래부터 피고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1) 피고와 이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AA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2)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앞서 본 이 사건명의변경계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액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7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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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28781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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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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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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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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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5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1. 기준 이AA에게 아래 표와 같은 국세 채권을 갖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AA은 2018. 2. 28.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보험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8. 2. 28.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의 계약환급금은 66,079,000원이다.
라. 이AA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AA이 2017. 12. 21. 서울 CC구 DD동 908-8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2017. 12. 31. 발생한 양도소득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일인 2018. 2. 28.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이AA이 그 납부기한인 2018. 4. 30.과 2018. 6.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래 피고가 보험불입금을 납입해 오던 피고의 것으로서 원고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와 이AA의 혼인기간, 위 보험의 가입시기 및 납입기간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보험불입금이 피고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래부터 피고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1) 피고와 이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AA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2)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앞서 본 이 사건명의변경계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액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7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