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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 사유와 청년인턴지원금과의 관계 판단

2015두505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인턴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받은 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므로 지급요건(정규직 전환·7개월 고용유지)을 충족했다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청년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보조금 반환 #부정수급 #보조금관리법
질의 응답
1.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어도 정규직전환지원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므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요건(정규직 전환 및 7개월 고용유지)을 갖췄다면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580 판결은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 수령과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은 별개이고, 부정수급이 있었다 해도 정규직전환지원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꼭 갖춰야 하나요?
답변
이 사업 지침에 따라 채용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580 판결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및 7개월 고용유지라는 지급요건을 명확히 갖춰야만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조금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이자, 보조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580 판결은 보조금 관리법 제3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위계·사회통념상 부정인 행위를 그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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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판시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甲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9. 선고 2014누55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고용노동부가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①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기간 동안 ⁠‘청년인턴지원금’으로 실시기업에 인턴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한편, ②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1) ⁠‘청년인턴지원금’은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에 매월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이 다시 기업별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결정을 하고, 운영기관이 그에 따라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2) 한편,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실시기업이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라.  주식회사 프로뱅크(이하 ⁠‘프로뱅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26명의 인턴에게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프로뱅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 인턴 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3. 9. 25. 원고가 위와 같이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0,000원 합계 142,574,010원의 반환명령(그중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향후 2년간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따른 인턴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정규직전환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나.  ⁠‘청년인턴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아닌 프로뱅크가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것’이고, 피고가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이와 같이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으로서 보조금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당연한 전제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또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전제요건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의 반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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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어도 정규직전환지원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므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요건(정규직 전환 및 7개월 고용유지)을 갖췄다면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580 판결은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 수령과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은 별개이고, 부정수급이 있었다 해도 정규직전환지원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꼭 갖춰야 하나요?
답변
이 사업 지침에 따라 채용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580 판결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및 7개월 고용유지라는 지급요건을 명확히 갖춰야만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조금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이자, 보조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580 판결은 보조금 관리법 제3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위계·사회통념상 부정인 행위를 그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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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판시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甲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9. 선고 2014누55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고용노동부가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①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기간 동안 ⁠‘청년인턴지원금’으로 실시기업에 인턴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한편, ②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1) ⁠‘청년인턴지원금’은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에 매월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이 다시 기업별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결정을 하고, 운영기관이 그에 따라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2) 한편,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실시기업이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라.  주식회사 프로뱅크(이하 ⁠‘프로뱅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26명의 인턴에게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프로뱅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 인턴 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3. 9. 25. 원고가 위와 같이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0,000원 합계 142,574,010원의 반환명령(그중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향후 2년간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따른 인턴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정규직전환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나.  ⁠‘청년인턴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아닌 프로뱅크가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것’이고, 피고가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이와 같이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으로서 보조금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당연한 전제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또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전제요건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의 반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