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열을 가리게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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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4925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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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은행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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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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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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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2.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2쪽 이유 아래 4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7쪽 2줄부터 10쪽 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AAA의 2018. 3. 16.자 이 사건 쟁점 신고의 존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이 작성,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2018. 3. 16. ××동 부동산에 관하여, ① 과세표준 x,xxx,xxx,xxx원(= 양도소득금액 x,xxx,xxx,xxx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② 산출세액 x,xxx,xxx,xxx원, ③ 가산세 xxx,xxx,xxx원, ④ 납부할 세액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2018. 3. 16. bb세무서장에게 ××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쟁점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게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열을 가리게 된다.』
〇 제1심 판결 12쪽 아래에서 3줄부터 13쪽 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x,xxx,xxx,xxx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각 xxx,xxx,xxx원(= x,xxx,xxx,xxx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2.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피고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열을 가리게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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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4925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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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은행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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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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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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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2.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2쪽 이유 아래 4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7쪽 2줄부터 10쪽 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AAA의 2018. 3. 16.자 이 사건 쟁점 신고의 존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이 작성,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2018. 3. 16. ××동 부동산에 관하여, ① 과세표준 x,xxx,xxx,xxx원(= 양도소득금액 x,xxx,xxx,xxx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② 산출세액 x,xxx,xxx,xxx원, ③ 가산세 xxx,xxx,xxx원, ④ 납부할 세액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2018. 3. 16. bb세무서장에게 ××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쟁점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게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열을 가리게 된다.』
〇 제1심 판결 12쪽 아래에서 3줄부터 13쪽 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x,xxx,xxx,xxx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각 xxx,xxx,xxx원(= x,xxx,xxx,xxx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2.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피고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