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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 분할·지목변경 후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소득세 평가방법

2013두5470
판결 요약
토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평가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에만 기존 공시지가 불인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액 평가 차이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분할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세무서 평가액
질의 응답
1. 토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의 평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470 판결은 토지 특성이 달라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의 평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나요?
답변
토지 특성·용도가 실제로 달라졌다면 기존 개별공시지가 적용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470 판결은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 특성이 달라져 기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평가 관련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 및 용도 변화로 토지 특성이 변경된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470 판결은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적용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가액 평가차이로 미달신고한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도의 행정상 제재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470 판결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름을 명확히 하며, 후자는 미납액에 대해 금융혜택이 있다고 보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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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2. 1. 선고 2012누2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에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이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시행령(2009. 12. 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이는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된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 1. 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될 당시에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45,863㎡의 일부였는데, 2007. 9. 12.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의하여 그중 이 사건 토지 1,965㎡ 부분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가 임야에서 주거용 나지로 변경되는 등으로 토지특성이 달라졌고, 이어 2008. 1. 3.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따로 분할되어 별도의 지번이 부여된 다음 2008. 5. 7. 이 사건 조합에 양도된 사실,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2007.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15,000원인데 비해 위 양도 당시의 토지특성에 의한 감정가는 이 사건 토지 중 353-33 토지는 268,000원, 나머지 토지는 500,000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8512 판결),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