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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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4267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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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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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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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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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① 제2쪽 제4, 5행 ‘납부기한 ~ 이나’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2쪽 제9, 10행의 ‘(각 1/2)’, ‘(각 1/3)’을 ‘(각 1/2 지분)’, ‘(각 1/3 지분)’으로 고치며, ③ 제2쪽 제15행의 ’근저당채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고치고, ④ 제3쪽 제6행의 ’송달하였다‘를 ’발송하여 2020. 7. 15. 피고와 최AA에게 각 도달하였다.‘로 고치며, ⑤ 제3쪽 제12행의 ’변제한‘을 ’변제함으로써 소멸한‘으로 고치고, ⑥ 제3쪽 제14행의 ’소유‘를 ’소유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으로 고치며, ⑦ 제4쪽 제16, 17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출상담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던 사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부담을 지울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확인서 말미에 본 금고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고치고, ⑧ 제4쪽 각주 1)을 ’국세징수법(2021. 12. 21. 법률 제18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각주 2)를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세무서장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로, 각주 3)을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로 각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최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AA이 피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최AA은 자신의 출연으로 피고에 대한 소비대차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최AA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최A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와 최AA 사이에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도 변제기, 이율 등 소비대차의 구체적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최AA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배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최A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하였다거나 최AA이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2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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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4267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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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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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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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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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① 제2쪽 제4, 5행 ‘납부기한 ~ 이나’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2쪽 제9, 10행의 ‘(각 1/2)’, ‘(각 1/3)’을 ‘(각 1/2 지분)’, ‘(각 1/3 지분)’으로 고치며, ③ 제2쪽 제15행의 ’근저당채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고치고, ④ 제3쪽 제6행의 ’송달하였다‘를 ’발송하여 2020. 7. 15. 피고와 최AA에게 각 도달하였다.‘로 고치며, ⑤ 제3쪽 제12행의 ’변제한‘을 ’변제함으로써 소멸한‘으로 고치고, ⑥ 제3쪽 제14행의 ’소유‘를 ’소유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으로 고치며, ⑦ 제4쪽 제16, 17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출상담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던 사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부담을 지울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확인서 말미에 본 금고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고치고, ⑧ 제4쪽 각주 1)을 ’국세징수법(2021. 12. 21. 법률 제18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각주 2)를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세무서장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로, 각주 3)을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로 각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최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AA이 피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최AA은 자신의 출연으로 피고에 대한 소비대차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최AA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최A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와 최AA 사이에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도 변제기, 이율 등 소비대차의 구체적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최AA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배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최A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하였다거나 최AA이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2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