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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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968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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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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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황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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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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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6. |
주 문
1. 가. 피고 황BB과 황CC 사이에,
1) 2017. 1. 6. 체결된 2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2)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과 2017. 2. 6. 체결된 141,24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나. 피고 황AA과 황CC 사이에 2017. 2. 8. 체결된 45,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황BB은 613,537,23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황AA은,
1)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613,537,235원 중 255,0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가. 황CC와 피고 황BB 사이에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을 346,885,451원 범위 내에서,
나. 황CC와 피고 황BB 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11,165,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다. 황CC와 피고 황AA 사이에 2017. 2. 8. 체결된 45,000,000원의 현금 증여 계약, 2017. 2. 27. 체결된 155,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 2017. 4. 20. 체결된 100,075,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황BB은 358,050,45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황AA은 300,0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황CC의 아들이고, 형제관계에 있다.
나. 황CC는 2016. 12. 28. ddd과 서울 서초구 내곡동 1-509 전 4,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dd에게 2,08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3. d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서초세무서장은 2017. 10. 10.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후 황CC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사 진행 결과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0. 8. 3.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황CC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황CC의 2012. 12. 28.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황CC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80,000,000
원은 2017. 1. 24., 잔금 1,400,000,000원은 2017. 4. 2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인 ddd로부터 2016. 12. 30. 계약금 300,000,000원, 2017. 1. 26. 중도금 380,000,000원, 2017. 2. 3. 잔금 1,4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황CC는 ① 2017. 1. 6. 200,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 황B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이하 ‘2017. 1. 6.자 금전거래‘라 한다), ② 2017. 1. 31. 350,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 황BB의 채권자 eee의 배우자인 fff에게 지급하였으며(이하 ‘2017. 1. 31.자 금전거래‘라 한다), ③ 2017. 2. 3. 141,24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2017. 2. 6. 이를 피고 황B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이하 ‘2017. 2. 6.자 금전거래‘라 한다), ④ 2017. 2. 8. 45,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ggg에게 지급하였다(이하 ‘2017. 2. 8.자 금전거래‘라 하고, 2017. 1. 6.자 금전거래, 2017. 1. 31.자 금전거래, 2017. 2. 6.자 금전거래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금전거래‘라 한다).
바. 피고 황BB은 황CC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① 75,000,000원은 2017. 1. 26. 자신의 채권자 eee에게 지급하고, ② 155,000,000원은 2017. 2. 24. 수표로 발행한 다음 2017. 2. 27. 이를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ggg에게 지급하였으며, ③100,075,000원은 2017. 4. 20.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ee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황CC는 이 사건 각 금전거래로써 피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황CC는 2017. 1. 6. 피고 황BB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황BB에게 2017. 1. 31. 350,000,000원을, 2017. 2. 6. 141,240,000원을, 피고 황AA에게 2017. 2. 8. 45,000,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다. 한편 피고 황BB은 위와 같이 황CC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 255,075,000원(= 155,000,000원 + 100,075,000원)을 피고 황AA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황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황BB,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 황AA을 상대로 위 각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2017. 2. 28.로서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황CC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전인 2016. 12. 28.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매매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접수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황CC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 즉 이 사건 각 금전거래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황CC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액 경정 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그 경정 처분의 원인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적어도 증액 경정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다) 판단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농지원부(을 제1호증)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자료로서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농지 소유자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문서는 아니고,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황CC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또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세금부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2017. 1. 6.자 금전거래
(1) 황CC는 2017. 1. 6.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20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기한 중도금 및 잔금채권 1,780,000,000원, 은행예금채권 1,368,450원(oo은행 583,120원 + oo은행 785,33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2,033,810,780원(=200,000,000원 + 1,780,000,000원 + 1,368,450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1. 6. 당시 대출금채무 1,258,903,355원, 이 사건 조세채무 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1,956,105,015원(= 1,258,903,355원 +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1. 6.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순자산 77,702,765원(=2,033,810,780원 –1,956,105,015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황B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122,297,235원(= 77,702,765원 –200,000,000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2017. 1. 31.자 금전거래
(1) 황CC는 2017. 1. 31.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35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기한 잔금채권 1,400,000,000원, 은행예금채권31,780,324원(oo은행 30,286,784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1,834,222,654원(=350,000,000원 + 1,400,000,000원 + 31,780,324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1. 31. 당시 대출금채무 1,258,903,355원, 이 사건 조세채무 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1,956,105,015원(= 1,258,903,355원 +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1. 31.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2017. 2. 6.자 금전거래
(1) 황CC는 2017. 2. 6.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141,240,000원을 비롯하여 은행예금채권 2,581,326원(oo은행 1,087,786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196,263,656원(=141,240,000원 + 2,581,326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2. 6. 당시 대출금채무 37,427,479원, 이 사건 조세채무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734,632,139원(= 37,427,479원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2. 6.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2017. 2. 8.자 금전거래
(1) 황CC는 2017. 2. 8. 당시 피고 황AA에게 지급한 현금 45,000,000원을 비롯하여 은행예금채권 2,479,556원(oo은행 986,016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99,921,886원(=45,000,000원 + 2,479,556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2. 8. 당시 대출금채무 37,427,479원, 이 사건 조세채무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734,632,139원(= 37,427,479원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2. 8.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황CC가 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황CC는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지 않고 먼저 수표를 발행한 다음 이를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황CC가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을 택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황CC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전거래는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 각 증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황CC가 피고 황AA의 장모인 hhh로부터 합계 7,48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2017. 2. 8.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황AA에게 4,5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 증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hhh가 황CC 명의 계좌로 2013. 8. 7. 480만 원, 2014. 6. 9. 4,000만 원, 2014. 6. 10. 3,000만 원 합계 7,480만원을 입금한 사실, hhh가 피고 황AA의 장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4,500만 원이 지급된 시기, 원고와 피고 황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황CC가 hhh로부터 7,48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 서로 간에 필요할 때마다 돈을 대여해주고 변제하여 왔다고 하면서, 피고 황BB이 2017. 2. 27.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ggg에게 지급한 155,000,000원과 2017. 4. 20.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eee에게 지급한 100,075,000원은 피고 황AA이 피고 황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 황AA은 2017. 5. 4.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황AA이 2017. 5. 4. 피고 황BB에게 6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황AA이 피고 황BB으로부터 위 지급액 합계 255,075,000원(= 155,000,000원 + 100,075,000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이체액 600,000,000원이 위 차용액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CC는 2017. 1. 6. 피고 황BB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와 같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7. 1. 31. 350,000,000원을, 2017. 2. 6. 141,240,000원을, 피고 황AA에게 2017. 2. 8. 45,000,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은 황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황CC는 당시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황BB,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 황AA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되, 황CC가 2017. 1. 6. 피고 황BB에게 한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로, 즉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 황AA은 피고 황BB으로부터 2017. 2. 27. 155,000,000원, 2017. 4. 20. 100,075,000원을 전득하였으므로,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합계 255,075,000원(= 155,000,000원 + 100,075,000원)의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황CC와 피고 황BB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20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 및 2017. 2. 6. 체결된 141,24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황CC와 피고 황AA 사이에 2017. 2. 8. 체결된 45,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황BB은 원고에게 613,537,235원(= 122,297,235원 +350,000,000원 + 14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황AA은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613,537,235원 중 위 255,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황AA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6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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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968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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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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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황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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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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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6. |
주 문
1. 가. 피고 황BB과 황CC 사이에,
1) 2017. 1. 6. 체결된 2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2)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과 2017. 2. 6. 체결된 141,24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나. 피고 황AA과 황CC 사이에 2017. 2. 8. 체결된 45,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황BB은 613,537,23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황AA은,
1)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613,537,235원 중 255,0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가. 황CC와 피고 황BB 사이에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을 346,885,451원 범위 내에서,
나. 황CC와 피고 황BB 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11,165,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다. 황CC와 피고 황AA 사이에 2017. 2. 8. 체결된 45,000,000원의 현금 증여 계약, 2017. 2. 27. 체결된 155,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 2017. 4. 20. 체결된 100,075,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황BB은 358,050,45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황AA은 300,0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황CC의 아들이고, 형제관계에 있다.
나. 황CC는 2016. 12. 28. ddd과 서울 서초구 내곡동 1-509 전 4,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dd에게 2,08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3. d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서초세무서장은 2017. 10. 10.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후 황CC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사 진행 결과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0. 8. 3.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황CC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황CC의 2012. 12. 28.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황CC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80,000,000
원은 2017. 1. 24., 잔금 1,400,000,000원은 2017. 4. 2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인 ddd로부터 2016. 12. 30. 계약금 300,000,000원, 2017. 1. 26. 중도금 380,000,000원, 2017. 2. 3. 잔금 1,4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황CC는 ① 2017. 1. 6. 200,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 황B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이하 ‘2017. 1. 6.자 금전거래‘라 한다), ② 2017. 1. 31. 350,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 황BB의 채권자 eee의 배우자인 fff에게 지급하였으며(이하 ‘2017. 1. 31.자 금전거래‘라 한다), ③ 2017. 2. 3. 141,24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2017. 2. 6. 이를 피고 황B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이하 ‘2017. 2. 6.자 금전거래‘라 한다), ④ 2017. 2. 8. 45,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ggg에게 지급하였다(이하 ‘2017. 2. 8.자 금전거래‘라 하고, 2017. 1. 6.자 금전거래, 2017. 1. 31.자 금전거래, 2017. 2. 6.자 금전거래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금전거래‘라 한다).
바. 피고 황BB은 황CC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① 75,000,000원은 2017. 1. 26. 자신의 채권자 eee에게 지급하고, ② 155,000,000원은 2017. 2. 24. 수표로 발행한 다음 2017. 2. 27. 이를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ggg에게 지급하였으며, ③100,075,000원은 2017. 4. 20.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ee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황CC는 이 사건 각 금전거래로써 피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황CC는 2017. 1. 6. 피고 황BB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황BB에게 2017. 1. 31. 350,000,000원을, 2017. 2. 6. 141,240,000원을, 피고 황AA에게 2017. 2. 8. 45,000,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다. 한편 피고 황BB은 위와 같이 황CC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 255,075,000원(= 155,000,000원 + 100,075,000원)을 피고 황AA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황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황BB,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 황AA을 상대로 위 각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2017. 2. 28.로서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황CC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전인 2016. 12. 28.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매매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접수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황CC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 즉 이 사건 각 금전거래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황CC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액 경정 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그 경정 처분의 원인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적어도 증액 경정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다) 판단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농지원부(을 제1호증)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자료로서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농지 소유자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문서는 아니고,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황CC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또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세금부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2017. 1. 6.자 금전거래
(1) 황CC는 2017. 1. 6.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20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기한 중도금 및 잔금채권 1,780,000,000원, 은행예금채권 1,368,450원(oo은행 583,120원 + oo은행 785,33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2,033,810,780원(=200,000,000원 + 1,780,000,000원 + 1,368,450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1. 6. 당시 대출금채무 1,258,903,355원, 이 사건 조세채무 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1,956,105,015원(= 1,258,903,355원 +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1. 6.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순자산 77,702,765원(=2,033,810,780원 –1,956,105,015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황B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122,297,235원(= 77,702,765원 –200,000,000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2017. 1. 31.자 금전거래
(1) 황CC는 2017. 1. 31.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35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기한 잔금채권 1,400,000,000원, 은행예금채권31,780,324원(oo은행 30,286,784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1,834,222,654원(=350,000,000원 + 1,400,000,000원 + 31,780,324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1. 31. 당시 대출금채무 1,258,903,355원, 이 사건 조세채무 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1,956,105,015원(= 1,258,903,355원 +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1. 31.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2017. 2. 6.자 금전거래
(1) 황CC는 2017. 2. 6. 당시 피고 황BB에게 지급한 현금 141,240,000원을 비롯하여 은행예금채권 2,581,326원(oo은행 1,087,786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196,263,656원(=141,240,000원 + 2,581,326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2. 6. 당시 대출금채무 37,427,479원, 이 사건 조세채무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734,632,139원(= 37,427,479원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2. 6.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2017. 2. 8.자 금전거래
(1) 황CC는 2017. 2. 8. 당시 피고 황AA에게 지급한 현금 45,000,000원을 비롯하여 은행예금채권 2,479,556원(oo은행 986,016원 + oo은행 1,493,540원), 보험금채권(oo손해보험) 16,132,330원, 비상장주식 7,262주(발행회사 주식회사 ooo)의 액면가액 36,3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7,262주) 합계 99,921,886원(=45,000,000원 + 2,479,556원 + 16,132,330원 + 36,31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황CC는 2017. 2. 8. 당시 대출금채무 37,427,479원, 이 사건 조세채무633,524,900원, 지방세채무 63,679,760원 합계 734,632,139원(= 37,427,479원 +633,524,900원 + 63,679,76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지방세채무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따라서 2017. 2. 8.자 금전거래 당시 황C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황CC가 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황CC는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지 않고 먼저 수표를 발행한 다음 이를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황CC가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을 택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황CC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전거래는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 각 증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황CC가 피고 황AA의 장모인 hhh로부터 합계 7,48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2017. 2. 8.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황AA에게 4,5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 증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hhh가 황CC 명의 계좌로 2013. 8. 7. 480만 원, 2014. 6. 9. 4,000만 원, 2014. 6. 10. 3,000만 원 합계 7,480만원을 입금한 사실, hhh가 피고 황AA의 장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4,500만 원이 지급된 시기, 원고와 피고 황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황CC가 hhh로부터 7,48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 서로 간에 필요할 때마다 돈을 대여해주고 변제하여 왔다고 하면서, 피고 황BB이 2017. 2. 27.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ggg에게 지급한 155,000,000원과 2017. 4. 20. 피고 황AA의 채권자인 eee에게 지급한 100,075,000원은 피고 황AA이 피고 황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 황AA은 2017. 5. 4.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황AA이 2017. 5. 4. 피고 황BB에게 6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황AA이 피고 황BB으로부터 위 지급액 합계 255,075,000원(= 155,000,000원 + 100,075,000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이체액 600,000,000원이 위 차용액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CC는 2017. 1. 6. 피고 황BB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와 같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7. 1. 31. 350,000,000원을, 2017. 2. 6. 141,240,000원을, 피고 황AA에게 2017. 2. 8. 45,000,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은 황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황CC는 당시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황BB,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 황AA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되, 황CC가 2017. 1. 6. 피고 황BB에게 한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로, 즉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 황AA은 피고 황BB으로부터 2017. 2. 27. 155,000,000원, 2017. 4. 20. 100,075,000원을 전득하였으므로,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합계 255,075,000원(= 155,000,000원 + 100,075,000원)의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황CC와 피고 황BB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20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122,297,235원의 범위 내에서, 2017. 1. 31. 체결된 35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 및 2017. 2. 6. 체결된 141,24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황CC와 피고 황AA 사이에 2017. 2. 8. 체결된 45,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황BB은 원고에게 613,537,235원(= 122,297,235원 +350,000,000원 + 14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황AA은 피고 황BB과 공동하여 위 613,537,235원 중 위 255,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황AA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6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