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761,1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28. cc시 xx동 산96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 4. 22. BBB에게 x억 원에 이를 양도(이하 ‘이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1.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 적용을 배제한 다음, 2021. 9.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3.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결혼지참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단지 명의만 원고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이하 ’8년이상 경작 요건‘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가 1983. 7.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cc시에 거주한 것은 1984. 3. 13.까지로 그 기간이 약 x개월에 불과하다.
② 오히려 원고는 1982. 3. 20. dd시에서 bb교회를 설립하였다가 2020. 10.27. jj시 gg구로 교회를 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위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1984. 3. 14. 이후로는 hh도 ee군, ff시, dd시 및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여 주 생활권이 hh도 및 jj시로 확인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공인중개사 DDD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임에도 위 사실확인서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배우자인 CCC가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결혼지참금으로 가져와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1983. 7. 28.)은 원고와 CCC의 혼인일인 1980. 10. 23.로부터 약 x년여가 경과한 시점으로 그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결혼지참금인지,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원고는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법무사 사무원인 EEE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지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외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4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761,1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28. cc시 xx동 산96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 4. 22. BBB에게 x억 원에 이를 양도(이하 ‘이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1.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 적용을 배제한 다음, 2021. 9.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3.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결혼지참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단지 명의만 원고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이하 ’8년이상 경작 요건‘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가 1983. 7.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cc시에 거주한 것은 1984. 3. 13.까지로 그 기간이 약 x개월에 불과하다.
② 오히려 원고는 1982. 3. 20. dd시에서 bb교회를 설립하였다가 2020. 10.27. jj시 gg구로 교회를 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위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1984. 3. 14. 이후로는 hh도 ee군, ff시, dd시 및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여 주 생활권이 hh도 및 jj시로 확인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공인중개사 DDD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임에도 위 사실확인서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배우자인 CCC가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결혼지참금으로 가져와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1983. 7. 28.)은 원고와 CCC의 혼인일인 1980. 10. 23.로부터 약 x년여가 경과한 시점으로 그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결혼지참금인지,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원고는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법무사 사무원인 EEE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지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외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4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