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사고 방수공사 자비 이행 후 보험금 청구 가능성 판단

2020나51535
판결 요약
보험금 청구에서 피보험자가 방수공사를 보험자 통지 없이 실시하였더라도, 해당 비용이 보험사고나 배상청구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증가라고 볼 수 없다면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통지의무 #손해증가 #방수공사 #손해보험
질의 응답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후 방수공사를 보험사 통지 없이 먼저 수행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방수공사 비용이 보험사고 또는 배상청구 통지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가 아니라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51535 판결은 원고(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수공사 비용이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증가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2.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직접 손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보험자가 사고 복구를 자비로 실시해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51535 판결에서는 통지의무 위반이 손해증가와 직접 관련이 없을 시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보험약관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과 손해 증대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나요?
답변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그로 인해 손해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51535 판결은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 증가 간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상법 제657조 제1항, 제722조에 정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이 원고에 대한 보험사고 또는 배상청구 통지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선영 손주희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2020나51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사고 방수공사 자비 이행 후 보험금 청구 가능성 판단

2020나51535
판결 요약
보험금 청구에서 피보험자가 방수공사를 보험자 통지 없이 실시하였더라도, 해당 비용이 보험사고나 배상청구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증가라고 볼 수 없다면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통지의무 #손해증가 #방수공사 #손해보험
질의 응답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후 방수공사를 보험사 통지 없이 먼저 수행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방수공사 비용이 보험사고 또는 배상청구 통지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가 아니라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51535 판결은 원고(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수공사 비용이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증가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2.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직접 손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보험자가 사고 복구를 자비로 실시해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51535 판결에서는 통지의무 위반이 손해증가와 직접 관련이 없을 시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보험약관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과 손해 증대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나요?
답변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그로 인해 손해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51535 판결은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 증가 간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상법 제657조 제1항, 제722조에 정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이 원고에 대한 보험사고 또는 배상청구 통지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선영 손주희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2020나51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