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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기산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16
판결 요약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판결 정본의 송달로 사유를 알았다고 봅니다. 판단 누락 관련 재심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재심제기기간 #재심의 소 #판결정본 송달 #제소기간 #판단 누락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셔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2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는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판결 정본의 송달(수령) 시점에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알게 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판단 누락(중요사항 판단을 누락)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판단 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에 따른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30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도 제소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송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도 재심사유를 안 날에 해당하여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시점을 재심사유 인지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재누1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7구합14088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법 제456조 제1, 2항),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xx. xx. xx.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20xx. xx. xx.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다음인 20xx. xx. xx.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모두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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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기산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16
판결 요약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판결 정본의 송달로 사유를 알았다고 봅니다. 판단 누락 관련 재심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재심제기기간 #재심의 소 #판결정본 송달 #제소기간 #판단 누락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셔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2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는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판결 정본의 송달(수령) 시점에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알게 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판단 누락(중요사항 판단을 누락)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판단 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에 따른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30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도 제소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송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도 재심사유를 안 날에 해당하여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판결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시점을 재심사유 인지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재누1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7구합14088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법 제456조 제1, 2항),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xx. xx. xx.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20xx. xx. xx.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다음인 20xx. xx. xx.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모두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