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재누1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7구합14088 판결 |
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법 제456조 제1, 2항),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xx. xx. xx.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20xx. xx. xx.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다음인 20xx. xx. xx.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모두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재누1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7구합14088 판결 |
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법 제456조 제1, 2항),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xx. xx. xx.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20xx. xx. xx.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다음인 20xx. xx. xx.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모두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