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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절차 위반시 결과

2023모1007
판결 요약
집행유예 취소는 오로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 집행유예자에게 청구 부본을 송달·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는 심리 중이거나 항고·재항고 절차 중이더라도 취소청구를 기각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취소청구 기각 #절차권 보장 #의견진술 기회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뒤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 취소청구 절차에서 피고인의 의견진술 기회는 꼭 보장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집행유예를 받은 자나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항고심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후 결정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중에 기간이 경과해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4. 집행유예 취소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 보장 위반시 결정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에서 항고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절차 미이행은 당사자 권리 침해로 파기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은 필수인가요?
답변
항고인에게 송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므로 원칙상 필수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 사정이 없으면 항고인에게 송달·확인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판시사항】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 항고법원은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판결요지】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고심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제65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공1994상, 747), 대법원 2003. 6. 23. 자 2003모172 결정, 대법원 2005. 8. 23. 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공2006하, 1582), 대법원 2016. 6. 9. 자 2016모156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 19. 자 2022초기69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2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경과한 2022. 12.경 접수되어 제1심은 2023. 1.경 재항고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재항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사실, 환송 전 원심은 2023. 2.경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으나 재항고심은 2023. 3.경 환송 전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도 되기 전에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재항고인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 2023. 4. 6.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로 인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기록이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가.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대법원 2005. 8. 23. 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16. 6. 9. 자 2016모156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나.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3. 6. 23. 자 2003모172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 등 참조).
 
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고심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기 전에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3모1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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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절차 위반시 결과

2023모1007
판결 요약
집행유예 취소는 오로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 집행유예자에게 청구 부본을 송달·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는 심리 중이거나 항고·재항고 절차 중이더라도 취소청구를 기각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취소청구 기각 #절차권 보장 #의견진술 기회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뒤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 취소청구 절차에서 피고인의 의견진술 기회는 꼭 보장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집행유예를 받은 자나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항고심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후 결정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중에 기간이 경과해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4. 집행유예 취소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 보장 위반시 결정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에서 항고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절차 미이행은 당사자 권리 침해로 파기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은 필수인가요?
답변
항고인에게 송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므로 원칙상 필수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 사정이 없으면 항고인에게 송달·확인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판시사항】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 항고법원은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판결요지】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고심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제65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공1994상, 747), 대법원 2003. 6. 23. 자 2003모172 결정, 대법원 2005. 8. 23. 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공2006하, 1582), 대법원 2016. 6. 9. 자 2016모156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 19. 자 2022초기69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2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경과한 2022. 12.경 접수되어 제1심은 2023. 1.경 재항고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재항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사실, 환송 전 원심은 2023. 2.경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으나 재항고심은 2023. 3.경 환송 전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도 되기 전에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재항고인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 2023. 4. 6.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로 인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기록이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가.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대법원 2005. 8. 23. 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16. 6. 9. 자 2016모156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나.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3. 6. 23. 자 2003모172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 등 참조).
 
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고심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기 전에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3모1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