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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 요약
부부 관계만으로는 채무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어 취소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한 사실 외에 공동 피해 의사나 통모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부간 거래 #채무변제 #증여와 변제 구별 #통모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에서 이뤄진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통모 등 사해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채무 변제를 한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변제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통모나 다른 채권자의 손해를 의도한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은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배우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남편에게 돈을 송금받았을 때 이 자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대여·변제 내역 등 사정이 인정되면 변제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은 피고의 대출·송금/이자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송금은 변제이고 증여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04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8. 4 체결된 1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16. 2. 3. CCC 등 4명에게 ○○시 □□면 △△리 산xx 임야 27,161㎡에 관하여 2015.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거래가액 2--,---,---원).

 2) BBB은 위 양도에 관하여 2017. 7.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양

도소득세(14-,---,---원)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19-,---,---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의 처분행위

 BBB은 2016. 8. 4. 처인 피고의 계좌로 16,---,---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다. BBB의 재산 상태

 BBB은 위 송금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돈 외에는 10,---,---원의 예금 채

권밖에 없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BBB이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은 피고가 2011. 5. 17.경 BB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또한 원고는, 설령 위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채무 변제라 하더라도, 이는 BBB과 피고의 통모 하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송금 사실만으로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1. 5. 16. □□은행으로부터 -,---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1. 5. 17. BBB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7만 원 정도를 납부하다가, 위 대출원리금상환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4) 피고가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동안 BBB은 피고에게 1~2개월마다 10~20만 원 정도를 송금해주었다.

 나. 통모 변제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B과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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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 요약
부부 관계만으로는 채무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어 취소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한 사실 외에 공동 피해 의사나 통모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부간 거래 #채무변제 #증여와 변제 구별 #통모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에서 이뤄진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통모 등 사해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채무 변제를 한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변제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통모나 다른 채권자의 손해를 의도한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은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배우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남편에게 돈을 송금받았을 때 이 자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대여·변제 내역 등 사정이 인정되면 변제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은 피고의 대출·송금/이자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송금은 변제이고 증여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04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8. 4 체결된 1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16. 2. 3. CCC 등 4명에게 ○○시 □□면 △△리 산xx 임야 27,161㎡에 관하여 2015.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거래가액 2--,---,---원).

 2) BBB은 위 양도에 관하여 2017. 7.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양

도소득세(14-,---,---원)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19-,---,---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의 처분행위

 BBB은 2016. 8. 4. 처인 피고의 계좌로 16,---,---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다. BBB의 재산 상태

 BBB은 위 송금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돈 외에는 10,---,---원의 예금 채

권밖에 없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BBB이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은 피고가 2011. 5. 17.경 BB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또한 원고는, 설령 위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채무 변제라 하더라도, 이는 BBB과 피고의 통모 하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송금 사실만으로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1. 5. 16. □□은행으로부터 -,---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1. 5. 17. BBB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7만 원 정도를 납부하다가, 위 대출원리금상환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4) 피고가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동안 BBB은 피고에게 1~2개월마다 10~20만 원 정도를 송금해주었다.

 나. 통모 변제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B과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