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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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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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8734 판결]
2003. 1. 1. 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종전 토지수용법령)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6조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 외 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서울고법 2010. 7. 9. 선고 2009누270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3. 1. 1.자로 시행된 구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는 “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내지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2003. 1. 1. 전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이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법이 아닌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 그에 관하여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토지 등의 협의취득절차에 관하여 기업자(공익사업법상의 사업시행자)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23조), 지가공시 등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의 산정( 제46조, 제57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공특법 제4조, 공특법 시행령 제2조의10),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제25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 제25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3. 5. 26.경 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2004. 2. 16.자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03. 9. 25. 원심판시 표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위 표 기재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1번 토지’ 등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14.까지 1, 3, 5, 8번 토지를 매수하였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인 2004. 2. 23. 4번 토지를, 2004. 11. 16. 2번 토지를 각 매수한 사실, 6, 7번 토지에 대하여는 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에 대해 위 토지의 소유자들이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중 원고가 2006. 12. 18.경 및 2007. 1. 15.경 토지소유자들과 합의 또는 화해한 뒤 6, 7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원고는 2, 3, 4번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조서를 작성하거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3, 5, 8번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2,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토지조서의 작성이나 감정평가 실시 등 토지수용법령상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6, 7번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중 원고가 토지소유자들과 임의로 합의 또는 화해한 뒤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토지수용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들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해 부과개시시점(2001. 7. 6.)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토지 취득과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를 토지수용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토지들에 관한 수용재결금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함에 있어 거쳐야할 절차가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절차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가 이 사건 1 내지 5, 8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6, 7 토지에 관하여는 수용재결금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계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의 양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세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액을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세금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앞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