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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행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자본의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반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696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
서울 @@구 @@@로 ###, ####호 (##동,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구**, 김**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전%%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YYYYY’(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는 2014. 6. 25. 고등영어 교육서비스업(학원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인데, 원고는 같은날 YYYY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YYYYY 발행 주식 30,000주 전부(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9.경 교재출판업을 영위하는 ‘JJJJJJ’를, 2017. 1.경 중등영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AAAA’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원고가 운영하던 별개의 법인들을 지주회사 체제하에 통합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VVVV’(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경영컨설팅업이고, 2019. 1.경상호명이 ‘&&&’로 변경되었다. 이하 ‘VVVV’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당시 VVVV가 발행한 보통주 10,000주(액면금액 1주당 5,000원)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VVVV에게 5,200,020,000원(1주당 평가액 173,334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2016. 8. 31.자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VVVV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 2016. 11. 21.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VVVV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16. 11. 30. $$억 4,000만 원, 2017. 4. 7. $억 8,000만 원, 2017. 5. 24. $억 1,000만 원, 2017. 6. 26. $억 원, 2017. 7. 31. $억 원, 2017. 12. 8. $$억 6,9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그 주된 재원은 VVVV가 YYYYY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이었다.
바. VVVV는 2017. 10. 10. YYYYY를 비롯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개별 법인인 JJJJJJ, AAAAA을 각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은 전부 소각되었다.
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원고가 고율의 배당소득세[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6~38%)이 적용된다]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합병을 하였으나, 그 실질은 YYYYY의 자본을 환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면서 2020. 8. 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6,184,85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여 오던 경영 지배구조를 VVVV 설립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VVVV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에 앞서 이 사건 합병 거래를 추진하였는바, 이들 각각의 거래는 독립된 거래 행위이다.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합병(이하 이들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거래를 두고 단지 ‘부당한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처분사유 변경
가) VVVV의 최대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 이후에도 VVVV를 통해 당초 YYYYY가 운영하던 학원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이를 지배하면서 합병전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바, 굳이 VVVV를 설립하면서까지 이 사건 합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원고 1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점,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VVVV는 양도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YYYYY의 배당금 등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는 통상의 매매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받기 전에 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점, VVVV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인데, VVVV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YYYYY’의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어 VVVV의 사업목적과 실체가 불분명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과정과 시기, 매수자금의 재원, 이 사건 주식양도부터 이 사건 합병에까지 이른 전체적인 경위 및 VVVV의 사업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양도거래를 가장한 자본의 반출로서 그 실질은 ‘주식의 소각에 따른 자본환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3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22. 9. 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서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과세관청으로서는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처분사유 변경은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한 법적 평가 및 그에 대한 근거 법령만을 달리할 뿐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즉 조세회피의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이를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당사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의 종류 및 성질,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그리고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4)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행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반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YYYYY와 JJJJJJ를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2015. 10.경 ‘&&회계법인’에 지주회사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회계법인은 2015. 10. 26. ‘지주사 설립방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원고가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서, ① 주식양도거래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② (적격)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각 제시하며 이들방안별로 실행에 필요한 요건,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 세무상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영의 지배ㆍ관리구조상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각 제시된 방안 중 실현가능성,2) 기존주주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① 주식양도거래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합병 거래가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또한 위 회계법인은 위 검토보고 당시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를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인 YYYYY의 향후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지주회사인 VVVV의 코스닥 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을 위한 경영상 목적과 더불어 추후 지주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VVVV는 YYYYY뿐만 아니라 AAAAA 및 JJJJJJ를 포함하여 3개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17. 10. 24.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임하고, 2018. 9. 12. 외부감사인으로 ‘SS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거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서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할 경우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거래를 단지 이 사건 주식의 소각 거래행위로만 재구성하는 결과가 되고, 이 사건 합병 거래의 실질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4)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대부분 이 사건 쟁점거래 형식이 피고에 의해 재구성된 자본의 환원에 따른 의제배당 형식에 비하여 조세절감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사정에 연유한 것인데,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 행위가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납세의무자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창출하여 거래구조를 형성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ㆍ세법상 실질을 반영한 거래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있어서 조세절감의 효과는 그 선택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가 취한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외관을 작출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납세의무자가 취한 거래 형식에 조세절감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바에 따른 거래 형식이 오히려 실질거래의 관념에 부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판단을 위한 개념적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거래의 형식에 조세 절감의 효과가 없다거나 그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쟁점거래를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변경 전 처분사유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상당한 의문이 든다.
6) 또한 피고는 VVVV의 주업종인 경영컨설팅업과 관련하여서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YYYYY와 임직원이 일부 중복되는 등 VVVV의 사업목적과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VVVV는 당초부터 지주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점, 이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른 지분가치 증가분인 지분법평가이익,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 경영관리수수료 등이 그 주요 수익원에 해당하는바, VVVV가 외부 업체 등에 대하여 실제 경영컨설팅업을 수행하며 그로 인한 수익 창출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VVVV는 그룹 홍보를 위한 입시설명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사업 전략 수립 및 계열사 성과평과 등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VVV의 사업 목적과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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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YYYYY’(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는 2014. 6. 25. 고등영어 교육서비스업(학원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인데, 원고는 같은날 YYYY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YYYYY 발행 주식 30,000주 전부(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9.경 교재출판업을 영위하는 ‘JJJJJJ’를, 2017. 1.경 중등영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AAAA’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원고가 운영하던 별개의 법인들을 지주회사 체제하에 통합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VVVV’(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경영컨설팅업이고, 2019. 1.경상호명이 ‘&&&’로 변경되었다. 이하 ‘VVVV’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당시 VVVV가 발행한 보통주 10,000주(액면금액 1주당 5,000원)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VVVV에게 5,200,020,000원(1주당 평가액 173,334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2016. 8. 31.자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VVVV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 2016. 11. 21.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VVVV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16. 11. 30. $$억 4,000만 원, 2017. 4. 7. $억 8,000만 원, 2017. 5. 24. $억 1,000만 원, 2017. 6. 26. $억 원, 2017. 7. 31. $억 원, 2017. 12. 8. $$억 6,9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그 주된 재원은 VVVV가 YYYYY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이었다.
바. VVVV는 2017. 10. 10. YYYYY를 비롯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개별 법인인 JJJJJJ, AAAAA을 각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은 전부 소각되었다.
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원고가 고율의 배당소득세[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6~38%)이 적용된다]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합병을 하였으나, 그 실질은 YYYYY의 자본을 환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면서 2020. 8. 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6,184,85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여 오던 경영 지배구조를 VVVV 설립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VVVV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에 앞서 이 사건 합병 거래를 추진하였는바, 이들 각각의 거래는 독립된 거래 행위이다.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합병(이하 이들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거래를 두고 단지 ‘부당한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처분사유 변경
가) VVVV의 최대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 이후에도 VVVV를 통해 당초 YYYYY가 운영하던 학원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이를 지배하면서 합병전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바, 굳이 VVVV를 설립하면서까지 이 사건 합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원고 1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점,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VVVV는 양도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YYYYY의 배당금 등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는 통상의 매매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받기 전에 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점, VVVV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인데, VVVV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YYYYY’의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어 VVVV의 사업목적과 실체가 불분명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과정과 시기, 매수자금의 재원, 이 사건 주식양도부터 이 사건 합병에까지 이른 전체적인 경위 및 VVVV의 사업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양도거래를 가장한 자본의 반출로서 그 실질은 ‘주식의 소각에 따른 자본환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3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22. 9. 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서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과세관청으로서는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처분사유 변경은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한 법적 평가 및 그에 대한 근거 법령만을 달리할 뿐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즉 조세회피의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이를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당사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의 종류 및 성질,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그리고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4)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행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반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YYYYY와 JJJJJJ를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2015. 10.경 ‘&&회계법인’에 지주회사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회계법인은 2015. 10. 26. ‘지주사 설립방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원고가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서, ① 주식양도거래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② (적격)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각 제시하며 이들방안별로 실행에 필요한 요건,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 세무상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영의 지배ㆍ관리구조상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각 제시된 방안 중 실현가능성,2) 기존주주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① 주식양도거래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합병 거래가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또한 위 회계법인은 위 검토보고 당시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를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인 YYYYY의 향후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지주회사인 VVVV의 코스닥 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을 위한 경영상 목적과 더불어 추후 지주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VVVV는 YYYYY뿐만 아니라 AAAAA 및 JJJJJJ를 포함하여 3개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17. 10. 24.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임하고, 2018. 9. 12. 외부감사인으로 ‘SS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거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서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할 경우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거래를 단지 이 사건 주식의 소각 거래행위로만 재구성하는 결과가 되고, 이 사건 합병 거래의 실질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4)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대부분 이 사건 쟁점거래 형식이 피고에 의해 재구성된 자본의 환원에 따른 의제배당 형식에 비하여 조세절감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사정에 연유한 것인데,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 행위가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납세의무자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창출하여 거래구조를 형성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ㆍ세법상 실질을 반영한 거래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있어서 조세절감의 효과는 그 선택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가 취한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외관을 작출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납세의무자가 취한 거래 형식에 조세절감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바에 따른 거래 형식이 오히려 실질거래의 관념에 부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판단을 위한 개념적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거래의 형식에 조세 절감의 효과가 없다거나 그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쟁점거래를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변경 전 처분사유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상당한 의문이 든다.
6) 또한 피고는 VVVV의 주업종인 경영컨설팅업과 관련하여서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YYYYY와 임직원이 일부 중복되는 등 VVVV의 사업목적과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VVVV는 당초부터 지주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점, 이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른 지분가치 증가분인 지분법평가이익,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 경영관리수수료 등이 그 주요 수익원에 해당하는바, VVVV가 외부 업체 등에 대하여 실제 경영컨설팅업을 수행하며 그로 인한 수익 창출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VVVV는 그룹 홍보를 위한 입시설명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사업 전략 수립 및 계열사 성과평과 등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VVV의 사업 목적과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