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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대위소송에서 피대위 약정금채권 불인정 요건

부천지원 2022가소201361
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지만, 피대위 약정금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충분한 증거 없이 약정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조세채권 #약정금채권 #증거부족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때 피대위채권의 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대위채권(약정금채권 등)이 실제로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대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소-20136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약정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약정금채권으로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가 약정금채권을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약정금채권의 실제 존재와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소-201361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증거 불충분 시 대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 관련 국가는 어떤 유의점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예: 약정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소-201361 판결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 인정이 불가하다며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201361 약정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0. 0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석동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천석동을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부천지원 2022가소201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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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대위소송에서 피대위 약정금채권 불인정 요건

부천지원 2022가소201361
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지만, 피대위 약정금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충분한 증거 없이 약정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조세채권 #약정금채권 #증거부족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때 피대위채권의 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대위채권(약정금채권 등)이 실제로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대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소-20136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약정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약정금채권으로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가 약정금채권을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약정금채권의 실제 존재와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소-201361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증거 불충분 시 대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 관련 국가는 어떤 유의점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예: 약정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소-201361 판결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 인정이 불가하다며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201361 약정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0. 0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석동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천석동을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부천지원 2022가소201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