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소201361 약정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09. 01. |
|
판 결 선 고 |
2020. 0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석동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천석동을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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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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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소201361 약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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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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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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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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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석동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천석동을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