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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8도618
판결 요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귀책사유 없는 질병이나 사고 등은 인정되나, 사유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귀국의무 #미귀국 #정당한사유
질의 응답
1.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통상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여행연장 허가기간 만료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허가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허가기간 만료 후 새로이 생긴 사정(영주권 취득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여행 중 질병 등으로 귀국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귀국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갑작스런 사고·질병 등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병무청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구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미귀국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판시사항】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데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판결요지】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94조(현행 제94조 제2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 이후인 2006. 1. 20.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 3. 26.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구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6. 2. 27.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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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8도618
판결 요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귀책사유 없는 질병이나 사고 등은 인정되나, 사유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귀국의무 #미귀국 #정당한사유
질의 응답
1.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통상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여행연장 허가기간 만료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허가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허가기간 만료 후 새로이 생긴 사정(영주권 취득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여행 중 질병 등으로 귀국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귀국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갑작스런 사고·질병 등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병무청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구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미귀국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판시사항】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데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판결요지】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94조(현행 제94조 제2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 이후인 2006. 1. 20.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 3. 26.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구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6. 2. 27.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