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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특별수익 적용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136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수익 등 실질적 상속분 산정이 필요하며, 협의나 법원 심판이 없는 단순 주장만으로 기여분 인정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분 포기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채권자 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은 특별수익 등으로 실제 상속분을 수정한 뒤, 그보다 적게 받은 부분만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판단에서 기여분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답변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은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협의나 법원 심판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일부만 취소하거나 가액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해 감소된 부분까지만 취소·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 효과가 같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별되며, 후자는 재산적 효과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는 다른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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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2.9.15.

판 결 선 고

2022.10.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8,165,7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692,17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BB와 CC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8,165,7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BB는 원고에게 325,993,8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9. 11. 1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AA은 CC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와 CCC 사이에 2019. 11. 1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BB는 CC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은 1992. 2. 29.부터 2019. 8. 20.까지 ⁠‘DDDD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기간 동안 CCC의 해외용역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EE세무서)와 종합소득세(FF세무서)를 각 부과하였으나,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의 순번 1번 내지 11번 항목).

    2) 한편, CCC은 2017년경 서울 OO구 OO동 ***, OOOOOOO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의 순번 12번 내지 14번 항목).

    3) CCC이 위와 같이 미납한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2019.11. 18. 기준 체납액과 2021. 12. 14.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표 생략)

  나. CCC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CC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GGG은 2019. 5. 4.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 목록 및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따로 특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번호로 표시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이하 위 GGG을 ⁠‘망인’이라 한다).

    2) 망인의 상속인인 CCC과 피고들은 2019. 11. 18.에 이르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A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B가 이를 각 단독 상속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9. 11. 27. 별지 제1 목록의 제1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AA 명의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BB 명의로 각 ⁠‘2019년 5월 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미등기였던 별지 제1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19. 5. 4.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일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표 생략)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CC의 채무초과 상태

    C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전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과 합계 1,874,678원 예금채권의 1/3 상당액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1/3 상당액과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조세채무들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8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H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CCC의 채무초과 상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CC과 피고들 등 3명 이 있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3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제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4,864,497,22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9. 11. 18. 이루어졌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제1의 다.항에서 본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CCC의 구체적 상속분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AAA은 2015. 5.경부터 고령의 망인과 동거하며 망인의 가사를 전담하다가 2016년 여름경 치매가 발병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호하기도 하는 등으로 망인 특별히 부양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토지 위에 있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적자상태였던 영업수지를 크게 개선하였으므로, 피고 AAA은 망인의 부양과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 BBB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망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부양하였다. CCC은 2019. 1. 말경 이미 망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합계 6억 원을 받은 상황 아래에서 피고 AAA이 위와 같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공시지가 기준 약 21억 원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C의 몫(1/3)인 7억 원에서 6억 원은 피고 AAA이 위 6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AAA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CCC이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AAA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로 협의하였고, 이러한 협의 내용을 기초로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기여분[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피고 AAA은 본인의 재산적 기여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액으로, 본인의 부양적 기여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 상당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2022. 5. 18.자 답변서 참조), 피고 BBB는 본인의 부양적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2. 9. 13.자 준비서면 참조)]을 고려하여 CCC의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나)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인 CCC과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AAA이 망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AA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가정법원이 피고 AAA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은 2022. 9. 9. ⁠‘본인은 망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대출받고 2019. 1.까지 매월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자를 납부할 수 없어 피고 AAA에게 상속지분 포기를 약속하고 위 6억원 채무의 인수와 이자 대납을 요청하였다. 망인이 연로하여 3형제가 분담하여 부양하여야 하나 형님들인 피고들의 부양에 기여하지 못했고 특히 피고 AAA이 중증 치매를 앓았던 망인을 부양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6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12, 13, 20, 21, 28,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CCC이 제출한 위 확인서는 당심에서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 9. 9.에서야 작성된 것이고, 위 확인서 외에는 피고들과 CCC 사이에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근거로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기여분 협의를 기초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한 기여분 인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CCC이 미리 받았다고 하는 합계 6억 원의 변제 의무를 피고 AAA이 인수하는 내용도 전혀 없는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여분 인정 경위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전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 AAA이 CCC의 6억 원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지만, 피고 BB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위 분할협의 이후에도 여전히 위 6억 원 채무와 관련된 OOOO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목적물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피고 AAA이 CCC의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④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피고들과 CCC 사이에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서는 ⁠‘CCC이 받은 특별수익 4억 원 및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와 부양적 기여, 피고 BBB의 부양적 기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2022. 1. 18.자 답변서에서 처음으로 ⁠‘CCC이 2019. 1. 말 구정에 과수원 공시지가가 21억 원 정도 되니 자신의 법정지분이 7억 원 정도인데 그 중 6억원은 이미 가져간 대출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AAA이 앞으로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또 피고 AAA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니 그 몫으로 대체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 AAA에게 귀속시키면 된다’고 제안하여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제46쪽)하였는바, 이처럼 피고들은 피고들과 CCC 사이에 2019. 1. 말경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그 협의 내용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에 실제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⑤ 더구나 피고들은 2022. 1. 18.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로 산정해 주고 부양적기여분을 법원이 정해 달라’고 주장하다가, 2022. 4. 1.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AA의 부양적 기여분을 3,080만 원으로, 피고 BBB의 부양적 기여분을 2,070만 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2022. 4. 13.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AA의 재산적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 상당액으로, 부양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10%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주고, 피고 BBB의 기여분 주장을 철회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 5. 18.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액으로, 부양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상당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등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바, 피고들과 CCC 사이에서 실제로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수시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인 점, ⑥ 망인은 192X. XX. XX. 출생하여 201X. 5. 4. 사망하였는데, 피고 AAA은 서울에서 가족과 살다가 201X. 2.경 망인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1X. 6.경 대학교수 직을 퇴직할 때까지는 1주일에 며칠씩 망인의 거주지에 머물렀고 퇴직 후부터 201X. 5. 4.까지는 망인과 동거하였는데, 망인이 201X. 8.경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201X년 여름경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주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망인을 돌보고 야간에는 홀로 망인을 돌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AAA이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을 부양한 기간은 길게 보아도 3년 남짓으로 이는 망인 전체 생존기간 중 극히 일부 기간에 불과하므로, 피고 AAA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따라서 피고들과 CCC이 실제로 피고 AAA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그 기여분 협의도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⑦ 피고 BBB의 경우 망인 부양에 관한 주장 내용(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는 부양적 기여분을 2,070만 원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BB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201X. 5. 4.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의 가액은 합계 4,822,624,000원이었고, 토지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경험칙으로 볼 수 있는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CC이 공시지가인 약 21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라는 인식 하에 피고들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CCC으로서는 약 3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세금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C 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56호증)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CCC이 2019. 1. 말경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들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상속재산인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들과 CC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그 가액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2012. 3. 21. 피고 AAA 명의 계좌에 송금한 1,700만 원과 2008. 5.경과 2012. 3.경 피고 AAA의 처인 LLL 명의 계좌에 송금한 합계 1억 5,700만 원은 망인의 피고 AAA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는 피고 AAA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들은 망인이 2015. 8. 26. CCC의 처인 JJJ 명의 계좌에 송금한 4억 원 중 반환되지 아니한 3억 8,000만 원과 2017. 7. 27. 피고 AAA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은 망인이 CCC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CC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등 참조).

    한편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나) CC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그 가액

    ① 먼저, 2015. 8. 26. 송금받은 돈 중 3억 8,000만 원이 특별수익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5, 27, 30, 31, 32, 36, 43,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망인은 2015.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O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달 26일 CCC의 처인 JJJ 명의 계좌에 4억 원을 송금한 점, CCC은 201X년경 OOO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체납한 세금 10억 원을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위 대출금 10억 원의 이자 납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억 원과 처가로부터 차용한 3억 원으로 합계 7억 원을 마련하여 OOO저축은행에 대한 위 10억 원의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점, CCC은 201X. 10.부터 본인이나 처 JJJ 명의로 망인 명의의 대출금 통장 계좌에 위 4억 원에 대한 매월 이자로 120만 원이나 140만 원을 송금한 점, CCC은 망인에게 201X. 7. XX.경 1,000만 원, 201X. 1X. XX.경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까지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5. 8. 26. CCC의 처인 JJJ 명의 계좌로 CCC에게 4억 원을 대여한 뒤 사망 당시까지 2,000만 원만을 변제받음으로써, 잔액인 3억 8,000만 원을 CCC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위 3억 8,000만 원은 장차 상속인으로 될 CCC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CC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으로 2017. 7. 27. 송금받은 2억 원이 특별수익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7, 35,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농업협동조합은 2017. 7. 27.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AAA으로 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피고 AAA 명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위돈 2억 원이 CCC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CCC은 망인이나 피고 AAA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CCC은 이 법원에 ’2015. 8.경과 2017. 7.경 망인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고 2019. 1.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6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인 피고 AAA이고, 망인은 그 소유 부동산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CCC은 ’망인으로부터 받을 유산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 AAA에게 2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을제36호증)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17. 7. 27. CCC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2억 원이 CC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AAA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갑 제25호증, 을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AAA의 처인 LLL 명의 계좌에 200X. 5. XX.경 1억 원, 200X. 5. XX. 경 4,000만 원, 201X. X. XX.경 1,7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X. X. XX.경 피고 AAA 명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 AAA은 2010. 6. 9. 망인 명의 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X. XX. X.까지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1억 원은 그 송금시기나 송금액에비추어 피고 AAA의 주장과 같이 200X. X. XX. 피고 AAA이 송금받은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이 200X. 5. XX.경 며느리인 LLL 명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나 위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201X. X. XX.경 LLL 명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나 위 돈의 출처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송금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약 11년 전 또는 약 7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망인이 피고 AAA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X. X. XX.로서,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약 7년 전이고, 그 액수도 망인의 자산, 수입 등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4회에 걸친 위 각 송금행위가 망인의 피고 AAA에 대한 생전 증여로서 장차 상속인이 될 피고 AAA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CC의 구체적 상속분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간주상속재산: 5,244,497,220원(= 망인의 상속재산 4,864,497,220원 + CCC의 특별수익 380,000,000원)

          ○ CCC의 법정상속분 금액: 1,748,165,740원(= 위 간주상속재산 5,24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CCC의 구체적 상속분 금액: 1,368,165,740원(= 위 법정상속분 금액 1,748,165,740원 - 위 특별수익 380,000,000원)

      바)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C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C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CCC의 행위가 상속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주로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한 시기는 2019. 5. 4.인 반면 이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시기는 상속포기 기간인 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18.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9년 5월 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점,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3호증)에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선의 여부

    피고들은 CC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CCC 소유의 주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이 체납세금 납부에 충당되는 등으로 CCC에게 체납된 조세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2, 3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 OOOOOO 아파트***동 ****호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이루어졌고, 위 공매절차에서 201X. X. XX.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1,521,000,000원 중 301,859,761원이 O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체납처분비와 FF세무서가 관리하는 국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위 공매절차 당시 CCC의 채무액은 47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2019. 1. 말경 피고들에게 자신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더 이상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제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CC이 경제사정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상재산분할협의가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의 가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당초 CC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한 CC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3억 8,000만 원이 적다)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의 가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당초 CC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C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3억 8,000만 원이 적다)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또한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지만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도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CCC이 처분한 공동담보 가액의 확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범위 및 피고들의 가액배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부동산,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부동산은 201X. X. XX.자 망인의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7억 원인 사실, 같은 부동산들이 201X. X. XX. 피고 AAA의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3억5,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이 201X. XX. XX.자 망인의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0원인 점은 제1의 다.항에서 본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X. X. X. 기준으로 제1의 다.항 기재표의 가액 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지목, 사용현황, 공시지가의 변동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금액을 산정하면 합계 3,814,497,220원(= 4,864,497,220원 – 1,050,000,000원)이다.

이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처분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1,018,165,740원이다.

    ○ 간주상속재산 중 공동담보 금액: 4,194,497,220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책임재산 합계 3,814,497,220원 + CCC의 특별수익 380,000,000원)

    ○ CCC의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CCC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1,018,165,740원(= 위1,398,165,740원 - 위 특별수익 380,000,000원)

      나)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공동담보가액

        (1)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건의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3,818,532,000원(= 296,946,000원 + 633,080,000원 + 259,168,000원 + 85,492,000원 +261,800,000원 + 203,278,000원 + 206,896,000원 + 282,900,000원 + 1,479,184,000원+ 109,788,000원)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별로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에 제공된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분 상당액(= 1,050,000,000원 × 해당 부동산 가액/전체 부동산 가액인 3,818,532,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 피고 AAA이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AAA이 취득한 상속재산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0,337,583원이다.

        (3) 피고 BBB가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 BBB가 취득한 상속재산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4,159,641원이다.

      다)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들이 취득하였을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AAA: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피고 BBB: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운데 피고 AAA은 692,171,843원(= 2,090,337,583원 -1,398,165,740원), 피고 BBB는 325,993,901원(= 1,724,159,641원 -1,398,165,740원)을 각각 초과취득하였다.

      라) 가액배상의무의 주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가운데 일부를 각 초과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에 따라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확정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로 상실한 책임재산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가 202X. XX. XX. 당시X,XXX,XXX,XXX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채권의 액수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액수를 X,XXX,XXX,XXX원으로 인정한다. 반면에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실한 책임재산의 공동담보의 가액이 1,018,165,74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로 상실한 위 공동담보 가액인 1,018,165,740원 범위 내에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AAA은 초과취득한 공동담보 가액인 위 692,171,843원 범위 내에서, 피고 BBB는 초과취득한 공동담보 가액인 위 325,993,901원의 범위 내에서 각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되, 위 두 사람은 각 초과취득금액에 비례하여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AAA이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692,171,840원으로 산정된다[= 1,018,165,740원 × 692,171,843원 / ⁠(692,171,843원 + 325,993,901원), 원 미만 버림]. 또한 피고 BBB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325,993,899원으로 산정된다[= 1,018,165,740원 × 325,993,901원 / ⁠(692,171,843원 + 325,993,901원), 원 미만버림].

  라.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같은 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각 가액상환금액의 합계인 1,018,165,739원(= 692,171,840원 + 325,993,8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은 692,171,840원, 피고 BBB는 325,993,8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1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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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특별수익 적용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136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수익 등 실질적 상속분 산정이 필요하며, 협의나 법원 심판이 없는 단순 주장만으로 기여분 인정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분 포기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채권자 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은 특별수익 등으로 실제 상속분을 수정한 뒤, 그보다 적게 받은 부분만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판단에서 기여분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답변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은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협의나 법원 심판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일부만 취소하거나 가액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해 감소된 부분까지만 취소·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 효과가 같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별되며, 후자는 재산적 효과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는 다른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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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2.9.15.

판 결 선 고

2022.10.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8,165,7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692,17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BB와 CC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8,165,7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BB는 원고에게 325,993,8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9. 11. 1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AA은 CC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와 CCC 사이에 2019. 11. 1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BB는 CC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은 1992. 2. 29.부터 2019. 8. 20.까지 ⁠‘DDDD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기간 동안 CCC의 해외용역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EE세무서)와 종합소득세(FF세무서)를 각 부과하였으나,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의 순번 1번 내지 11번 항목).

    2) 한편, CCC은 2017년경 서울 OO구 OO동 ***, OOOOOOO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의 순번 12번 내지 14번 항목).

    3) CCC이 위와 같이 미납한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2019.11. 18. 기준 체납액과 2021. 12. 14.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표 생략)

  나. CCC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CC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GGG은 2019. 5. 4.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 목록 및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따로 특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번호로 표시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이하 위 GGG을 ⁠‘망인’이라 한다).

    2) 망인의 상속인인 CCC과 피고들은 2019. 11. 18.에 이르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A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B가 이를 각 단독 상속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9. 11. 27. 별지 제1 목록의 제1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AA 명의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BB 명의로 각 ⁠‘2019년 5월 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미등기였던 별지 제1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19. 5. 4.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일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표 생략)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CC의 채무초과 상태

    C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전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과 합계 1,874,678원 예금채권의 1/3 상당액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1/3 상당액과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조세채무들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8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H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CCC의 채무초과 상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CC과 피고들 등 3명 이 있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3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제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4,864,497,22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9. 11. 18. 이루어졌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제1의 다.항에서 본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CCC의 구체적 상속분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AAA은 2015. 5.경부터 고령의 망인과 동거하며 망인의 가사를 전담하다가 2016년 여름경 치매가 발병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호하기도 하는 등으로 망인 특별히 부양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토지 위에 있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적자상태였던 영업수지를 크게 개선하였으므로, 피고 AAA은 망인의 부양과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 BBB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망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부양하였다. CCC은 2019. 1. 말경 이미 망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합계 6억 원을 받은 상황 아래에서 피고 AAA이 위와 같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공시지가 기준 약 21억 원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C의 몫(1/3)인 7억 원에서 6억 원은 피고 AAA이 위 6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AAA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CCC이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AAA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로 협의하였고, 이러한 협의 내용을 기초로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기여분[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피고 AAA은 본인의 재산적 기여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액으로, 본인의 부양적 기여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 상당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2022. 5. 18.자 답변서 참조), 피고 BBB는 본인의 부양적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2. 9. 13.자 준비서면 참조)]을 고려하여 CCC의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나)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인 CCC과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AAA이 망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AA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가정법원이 피고 AAA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은 2022. 9. 9. ⁠‘본인은 망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대출받고 2019. 1.까지 매월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자를 납부할 수 없어 피고 AAA에게 상속지분 포기를 약속하고 위 6억원 채무의 인수와 이자 대납을 요청하였다. 망인이 연로하여 3형제가 분담하여 부양하여야 하나 형님들인 피고들의 부양에 기여하지 못했고 특히 피고 AAA이 중증 치매를 앓았던 망인을 부양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6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12, 13, 20, 21, 28,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CCC이 제출한 위 확인서는 당심에서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 9. 9.에서야 작성된 것이고, 위 확인서 외에는 피고들과 CCC 사이에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근거로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기여분 협의를 기초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한 기여분 인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CCC이 미리 받았다고 하는 합계 6억 원의 변제 의무를 피고 AAA이 인수하는 내용도 전혀 없는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여분 인정 경위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전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 AAA이 CCC의 6억 원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지만, 피고 BB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위 분할협의 이후에도 여전히 위 6억 원 채무와 관련된 OOOO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목적물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피고 AAA이 CCC의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④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피고들과 CCC 사이에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서는 ⁠‘CCC이 받은 특별수익 4억 원 및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와 부양적 기여, 피고 BBB의 부양적 기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2022. 1. 18.자 답변서에서 처음으로 ⁠‘CCC이 2019. 1. 말 구정에 과수원 공시지가가 21억 원 정도 되니 자신의 법정지분이 7억 원 정도인데 그 중 6억원은 이미 가져간 대출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AAA이 앞으로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또 피고 AAA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니 그 몫으로 대체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 AAA에게 귀속시키면 된다’고 제안하여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제46쪽)하였는바, 이처럼 피고들은 피고들과 CCC 사이에 2019. 1. 말경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그 협의 내용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에 실제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⑤ 더구나 피고들은 2022. 1. 18.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로 산정해 주고 부양적기여분을 법원이 정해 달라’고 주장하다가, 2022. 4. 1.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AA의 부양적 기여분을 3,080만 원으로, 피고 BBB의 부양적 기여분을 2,070만 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2022. 4. 13.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AA의 재산적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 상당액으로, 부양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10%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주고, 피고 BBB의 기여분 주장을 철회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 5. 18.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AA의 재산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액으로, 부양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상당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등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바, 피고들과 CCC 사이에서 실제로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수시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인 점, ⑥ 망인은 192X. XX. XX. 출생하여 201X. 5. 4. 사망하였는데, 피고 AAA은 서울에서 가족과 살다가 201X. 2.경 망인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1X. 6.경 대학교수 직을 퇴직할 때까지는 1주일에 며칠씩 망인의 거주지에 머물렀고 퇴직 후부터 201X. 5. 4.까지는 망인과 동거하였는데, 망인이 201X. 8.경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201X년 여름경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주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망인을 돌보고 야간에는 홀로 망인을 돌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AAA이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을 부양한 기간은 길게 보아도 3년 남짓으로 이는 망인 전체 생존기간 중 극히 일부 기간에 불과하므로, 피고 AAA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따라서 피고들과 CCC이 실제로 피고 AAA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그 기여분 협의도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⑦ 피고 BBB의 경우 망인 부양에 관한 주장 내용(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는 부양적 기여분을 2,070만 원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BB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201X. 5. 4.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의 가액은 합계 4,822,624,000원이었고, 토지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경험칙으로 볼 수 있는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CC이 공시지가인 약 21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라는 인식 하에 피고들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CCC으로서는 약 3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세금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C 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56호증)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CCC이 2019. 1. 말경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들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상속재산인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들과 CC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그 가액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2012. 3. 21. 피고 AAA 명의 계좌에 송금한 1,700만 원과 2008. 5.경과 2012. 3.경 피고 AAA의 처인 LLL 명의 계좌에 송금한 합계 1억 5,700만 원은 망인의 피고 AAA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는 피고 AAA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들은 망인이 2015. 8. 26. CCC의 처인 JJJ 명의 계좌에 송금한 4억 원 중 반환되지 아니한 3억 8,000만 원과 2017. 7. 27. 피고 AAA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은 망인이 CCC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CC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등 참조).

    한편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나) CC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그 가액

    ① 먼저, 2015. 8. 26. 송금받은 돈 중 3억 8,000만 원이 특별수익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5, 27, 30, 31, 32, 36, 43,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망인은 2015.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O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달 26일 CCC의 처인 JJJ 명의 계좌에 4억 원을 송금한 점, CCC은 201X년경 OOO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체납한 세금 10억 원을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위 대출금 10억 원의 이자 납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억 원과 처가로부터 차용한 3억 원으로 합계 7억 원을 마련하여 OOO저축은행에 대한 위 10억 원의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점, CCC은 201X. 10.부터 본인이나 처 JJJ 명의로 망인 명의의 대출금 통장 계좌에 위 4억 원에 대한 매월 이자로 120만 원이나 140만 원을 송금한 점, CCC은 망인에게 201X. 7. XX.경 1,000만 원, 201X. 1X. XX.경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까지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5. 8. 26. CCC의 처인 JJJ 명의 계좌로 CCC에게 4억 원을 대여한 뒤 사망 당시까지 2,000만 원만을 변제받음으로써, 잔액인 3억 8,000만 원을 CCC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위 3억 8,000만 원은 장차 상속인으로 될 CCC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CC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으로 2017. 7. 27. 송금받은 2억 원이 특별수익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7, 35,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농업협동조합은 2017. 7. 27.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AAA으로 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피고 AAA 명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위돈 2억 원이 CCC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CCC은 망인이나 피고 AAA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CCC은 이 법원에 ’2015. 8.경과 2017. 7.경 망인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고 2019. 1.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6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인 피고 AAA이고, 망인은 그 소유 부동산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CCC은 ’망인으로부터 받을 유산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 AAA에게 2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을제36호증)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17. 7. 27. CCC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2억 원이 CC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AAA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갑 제25호증, 을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AAA의 처인 LLL 명의 계좌에 200X. 5. XX.경 1억 원, 200X. 5. XX. 경 4,000만 원, 201X. X. XX.경 1,7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X. X. XX.경 피고 AAA 명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 AAA은 2010. 6. 9. 망인 명의 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X. XX. X.까지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1억 원은 그 송금시기나 송금액에비추어 피고 AAA의 주장과 같이 200X. X. XX. 피고 AAA이 송금받은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이 200X. 5. XX.경 며느리인 LLL 명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나 위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201X. X. XX.경 LLL 명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나 위 돈의 출처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송금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약 11년 전 또는 약 7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망인이 피고 AAA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X. X. XX.로서,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약 7년 전이고, 그 액수도 망인의 자산, 수입 등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4회에 걸친 위 각 송금행위가 망인의 피고 AAA에 대한 생전 증여로서 장차 상속인이 될 피고 AAA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CC의 구체적 상속분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간주상속재산: 5,244,497,220원(= 망인의 상속재산 4,864,497,220원 + CCC의 특별수익 380,000,000원)

          ○ CCC의 법정상속분 금액: 1,748,165,740원(= 위 간주상속재산 5,24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CCC의 구체적 상속분 금액: 1,368,165,740원(= 위 법정상속분 금액 1,748,165,740원 - 위 특별수익 380,000,000원)

      바)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C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C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CCC의 행위가 상속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주로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한 시기는 2019. 5. 4.인 반면 이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시기는 상속포기 기간인 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18.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9년 5월 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점,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3호증)에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선의 여부

    피고들은 CC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CCC 소유의 주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이 체납세금 납부에 충당되는 등으로 CCC에게 체납된 조세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2, 3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 OOOOOO 아파트***동 ****호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이루어졌고, 위 공매절차에서 201X. X. XX.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1,521,000,000원 중 301,859,761원이 O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체납처분비와 FF세무서가 관리하는 국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위 공매절차 당시 CCC의 채무액은 47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2019. 1. 말경 피고들에게 자신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더 이상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제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CC이 경제사정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상재산분할협의가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의 가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당초 CC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한 CC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3억 8,000만 원이 적다)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의 가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당초 CC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C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3억 8,000만 원이 적다)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또한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지만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도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CCC이 처분한 공동담보 가액의 확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범위 및 피고들의 가액배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부동산,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부동산은 201X. X. XX.자 망인의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7억 원인 사실, 같은 부동산들이 201X. X. XX. 피고 AAA의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3억5,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이 201X. XX. XX.자 망인의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0원인 점은 제1의 다.항에서 본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X. X. X. 기준으로 제1의 다.항 기재표의 가액 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지목, 사용현황, 공시지가의 변동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금액을 산정하면 합계 3,814,497,220원(= 4,864,497,220원 – 1,050,000,000원)이다.

이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처분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1,018,165,740원이다.

    ○ 간주상속재산 중 공동담보 금액: 4,194,497,220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책임재산 합계 3,814,497,220원 + CCC의 특별수익 380,000,000원)

    ○ CCC의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CCC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1,018,165,740원(= 위1,398,165,740원 - 위 특별수익 380,000,000원)

      나)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공동담보가액

        (1)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O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건의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3,818,532,000원(= 296,946,000원 + 633,080,000원 + 259,168,000원 + 85,492,000원 +261,800,000원 + 203,278,000원 + 206,896,000원 + 282,900,000원 + 1,479,184,000원+ 109,788,000원)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별로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에 제공된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분 상당액(= 1,050,000,000원 × 해당 부동산 가액/전체 부동산 가액인 3,818,532,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 피고 AAA이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AAA이 취득한 상속재산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0,337,583원이다.

        (3) 피고 BBB가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 BBB가 취득한 상속재산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4,159,641원이다.

      다)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들이 취득하였을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AAA: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피고 BBB: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운데 피고 AAA은 692,171,843원(= 2,090,337,583원 -1,398,165,740원), 피고 BBB는 325,993,901원(= 1,724,159,641원 -1,398,165,740원)을 각각 초과취득하였다.

      라) 가액배상의무의 주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가운데 일부를 각 초과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에 따라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확정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로 상실한 책임재산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가 202X. XX. XX. 당시X,XXX,XXX,XXX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채권의 액수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액수를 X,XXX,XXX,XXX원으로 인정한다. 반면에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실한 책임재산의 공동담보의 가액이 1,018,165,74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로 상실한 위 공동담보 가액인 1,018,165,740원 범위 내에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AAA은 초과취득한 공동담보 가액인 위 692,171,843원 범위 내에서, 피고 BBB는 초과취득한 공동담보 가액인 위 325,993,901원의 범위 내에서 각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되, 위 두 사람은 각 초과취득금액에 비례하여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AAA이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692,171,840원으로 산정된다[= 1,018,165,740원 × 692,171,843원 / ⁠(692,171,843원 + 325,993,901원), 원 미만 버림]. 또한 피고 BBB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325,993,899원으로 산정된다[= 1,018,165,740원 × 325,993,901원 / ⁠(692,171,843원 + 325,993,901원), 원 미만버림].

  라.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같은 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각 가액상환금액의 합계인 1,018,165,739원(= 692,171,840원 + 325,993,8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은 692,171,840원, 피고 BBB는 325,993,8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1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