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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식 양도 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38
판결 요약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한 전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기 등 객관적 증빙과 실제 주식 이전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주식 양도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주식 전부를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판결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와 과점주주 지위 상실 시점은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등 공적 문서와 인감 날인 등이 실질적 양도 시점을 입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판결은 주주명부, 등기신청서, 의사록, 대출기관 제출서류 등에 근거하여 주식 양도 및 지위 상실 시점을 판단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가 실제 경영 관여 사실이 없어도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 관여와 무관하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지위가 인정되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판결 및 인용 법리에 따르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소유만으로 과점주주 판단이 됩니다.
4. 과점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인 경우에도 세무서가 인정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적 명의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별도의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판결은 명의 차명 또는 도용 주장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46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1.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20. 9. 2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지분 100%)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 관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외 2건 합계 310,642,5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박BB가, 10%를 박CC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0. 10. 30.박BB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21. 1. 5.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법인도장과 실제 법인도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제출한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철회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11. 박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납부통지액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19. 12. 31.

2021. 2. 4.

116,191,350

113,783,510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 6. 30.

2021. 2. 4.

10,830,340

2021. 3. 18.

10,694,11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3. 31.

2021. 2. 4.

103,964,710

2020. 6. 30.

2,385,620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 5. 31.

2021. 2. 4.

242,500

2020. 6. 30.

94,000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20. 2. 28.

2021. 2. 4.

74,330

2020. 5. 31.

334,780

2020. 6. 30.

188,490

합계

358,783,740

 바. 원고는 2021. 4.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박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 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

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

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 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 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국세 를 각 체납할 당시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0.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박CC를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법인이 법인등기사항 변경을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8. 6.자 주주명부와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의 지위에서 한 서면결의 동의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모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9. 8. 30. ◇◇◇◇◇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협동조합에게 제출한 2019. 8. 22.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100%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박CC가 1인 주주의 지위에서 기명·날인하였다. 위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과 박C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CC는 2019. 8. 22.경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박BB는 2019. 9. 1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9. 17.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는데, 법인등기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2019. 9. 16.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이 ▲▲▲▲북부지점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제출한 2020. 2. 27.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90%), 박CC가 1,000주(10%)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4. 27.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2020. 4. 13.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 박CC가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위 주주명부가 위조되거나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④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9. 8. 6. 이후로는 원고가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국세를 각 체납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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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식 양도 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38
판결 요약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한 전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기 등 객관적 증빙과 실제 주식 이전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주식 양도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주식 전부를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판결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와 과점주주 지위 상실 시점은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등 공적 문서와 인감 날인 등이 실질적 양도 시점을 입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판결은 주주명부, 등기신청서, 의사록, 대출기관 제출서류 등에 근거하여 주식 양도 및 지위 상실 시점을 판단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가 실제 경영 관여 사실이 없어도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 관여와 무관하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지위가 인정되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판결 및 인용 법리에 따르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소유만으로 과점주주 판단이 됩니다.
4. 과점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인 경우에도 세무서가 인정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적 명의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별도의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판결은 명의 차명 또는 도용 주장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46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1.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20. 9. 2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지분 100%)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 관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외 2건 합계 310,642,5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박BB가, 10%를 박CC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0. 10. 30.박BB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21. 1. 5.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법인도장과 실제 법인도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제출한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철회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11. 박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납부통지액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19. 12. 31.

2021. 2. 4.

116,191,350

113,783,510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 6. 30.

2021. 2. 4.

10,830,340

2021. 3. 18.

10,694,11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3. 31.

2021. 2. 4.

103,964,710

2020. 6. 30.

2,385,620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 5. 31.

2021. 2. 4.

242,500

2020. 6. 30.

94,000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20. 2. 28.

2021. 2. 4.

74,330

2020. 5. 31.

334,780

2020. 6. 30.

188,490

합계

358,783,740

 바. 원고는 2021. 4.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박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 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

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

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 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 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국세 를 각 체납할 당시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0.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박CC를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법인이 법인등기사항 변경을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8. 6.자 주주명부와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의 지위에서 한 서면결의 동의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모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9. 8. 30. ◇◇◇◇◇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협동조합에게 제출한 2019. 8. 22.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100%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박CC가 1인 주주의 지위에서 기명·날인하였다. 위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과 박C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CC는 2019. 8. 22.경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박BB는 2019. 9. 1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9. 17.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는데, 법인등기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2019. 9. 16.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이 ▲▲▲▲북부지점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제출한 2020. 2. 27.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90%), 박CC가 1,000주(10%)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4. 27.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2020. 4. 13.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 박CC가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위 주주명부가 위조되거나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④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9. 8. 6. 이후로는 원고가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국세를 각 체납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