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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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46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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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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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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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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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4.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1.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20. 9. 2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지분 100%)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 관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외 2건 합계 310,642,5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박BB가, 10%를 박CC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0. 10. 30.박BB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21. 1. 5.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법인도장과 실제 법인도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제출한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철회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11. 박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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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
납세의무 성립일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
납부통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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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업연도 법인세 |
2019. 12. 31. |
2021. 2. 4. |
116,19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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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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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
2020. 6. 30. |
2021. 2. 4. |
10,83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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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8. |
10,69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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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2020. 3. 31. |
2021. 2. 4. |
103,964,710 |
|
2020. 6. 30. |
2,385,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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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
2020. 5. 31. |
2021. 2. 4. |
24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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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
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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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
2020. 2. 28. |
2021. 2. 4. |
7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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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1. |
334,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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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
188,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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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8,783,740 |
바. 원고는 2021. 4.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박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 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
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
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
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 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 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국세 를 각 체납할 당시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0.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박CC를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법인이 법인등기사항 변경을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8. 6.자 주주명부와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의 지위에서 한 서면결의 동의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모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9. 8. 30. ◇◇◇◇◇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협동조합에게 제출한 2019. 8. 22.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100%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박CC가 1인 주주의 지위에서 기명·날인하였다. 위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과 박C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CC는 2019. 8. 22.경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박BB는 2019. 9. 1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9. 17.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는데, 법인등기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2019. 9. 16.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이 ▲▲▲▲북부지점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제출한 2020. 2. 27.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90%), 박CC가 1,000주(10%)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4. 27.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2020. 4. 13.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 박CC가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위 주주명부가 위조되거나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④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9. 8. 6. 이후로는 원고가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국세를 각 체납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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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46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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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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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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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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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4.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1.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20. 9. 2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지분 100%)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 관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외 2건 합계 310,642,5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박BB가, 10%를 박CC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0. 10. 30.박BB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21. 1. 5.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법인도장과 실제 법인도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제출한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철회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11. 박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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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
납세의무 성립일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
납부통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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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업연도 법인세 |
2019. 12. 31. |
2021. 2. 4. |
116,19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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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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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
2020. 6. 30. |
2021. 2. 4. |
10,83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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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8. |
10,69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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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2020. 3. 31. |
2021. 2. 4. |
103,96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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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
2,38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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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
2020. 5. 31. |
2021. 2. 4. |
24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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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
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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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
2020. 2. 28. |
2021. 2. 4. |
7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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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1. |
33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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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
188,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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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8,783,740 |
바. 원고는 2021. 4.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박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 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
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
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
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 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 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국세 를 각 체납할 당시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0.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박CC를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법인이 법인등기사항 변경을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8. 6.자 주주명부와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의 지위에서 한 서면결의 동의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모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9. 8. 30. ◇◇◇◇◇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협동조합에게 제출한 2019. 8. 22.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100%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박CC가 1인 주주의 지위에서 기명·날인하였다. 위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과 박C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CC는 2019. 8. 22.경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박BB는 2019. 9. 1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9. 17.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는데, 법인등기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2019. 9. 16.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이 ▲▲▲▲북부지점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제출한 2020. 2. 27.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90%), 박CC가 1,000주(10%)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4. 27.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2020. 4. 13.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 박CC가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위 주주명부가 위조되거나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④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9. 8. 6. 이후로는 원고가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국세를 각 체납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