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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제시 범위 불충분 주장에 대한 준항고의 기각

2019보2
판결 요약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했고,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아도 영장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압수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 #압수처분 준항고 #범죄사실 기재 #영장 전체 공개
질의 응답
1. 압수수색 시 영장의 모든 내용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만 했다면,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모두 보여주지 않아도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4. 자 2019보2 결정은 압수처분 당시 영장을 제시했으나 범죄사실 부분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항고로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영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나, 기타 현저한 절차 위반이 있어야 압수수색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보2 결정은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면 범죄사실 기재 부분 미제시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영장 제시 당시 자세한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
체포·압수 절차에서 영장 확인은 가능하나, 확인 요구를 수사기관이 즉시 모두 응하지 않아도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항고인이 영장 확인을 요구했고, 변호인이 조사에서 영장을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4. 자 2019보2 결정]

【전문】

【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019. 9. 26.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의 제시 없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경옥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11. 14. 선고 2019보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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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제시 범위 불충분 주장에 대한 준항고의 기각

2019보2
판결 요약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했고,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아도 영장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압수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 #압수처분 준항고 #범죄사실 기재 #영장 전체 공개
질의 응답
1. 압수수색 시 영장의 모든 내용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만 했다면,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모두 보여주지 않아도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4. 자 2019보2 결정은 압수처분 당시 영장을 제시했으나 범죄사실 부분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항고로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영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나, 기타 현저한 절차 위반이 있어야 압수수색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보2 결정은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면 범죄사실 기재 부분 미제시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영장 제시 당시 자세한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
체포·압수 절차에서 영장 확인은 가능하나, 확인 요구를 수사기관이 즉시 모두 응하지 않아도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항고인이 영장 확인을 요구했고, 변호인이 조사에서 영장을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4. 자 2019보2 결정]

【전문】

【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019. 9. 26.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의 제시 없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경옥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11. 14. 선고 2019보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