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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 요약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보유 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용이하게 해주는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합의는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으로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채무자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 #압류와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예,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은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압류·추심명령을 위한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일반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변제계약의 형식이라도, 사실상 우선변제 목적이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변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 목적이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 요지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가 기존채무 이행에 관한 별도 계약이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합니다.
3.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승낙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이 해하여질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은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우선변제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사해행위로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8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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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 요약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보유 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용이하게 해주는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합의는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으로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채무자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 #압류와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예,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은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압류·추심명령을 위한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일반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변제계약의 형식이라도, 사실상 우선변제 목적이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변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 목적이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 요지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가 기존채무 이행에 관한 별도 계약이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합니다.
3.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승낙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이 해하여질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은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우선변제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사해행위로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8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8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