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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제외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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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49055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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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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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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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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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과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
1)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주를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이하 통틀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bb 주식회사는 200x. xx. xx. 이 사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위 흡수합병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합병 신주 합계 ○주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제1차 증여세 납부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BBB, KKK, DDD은 200X. XX. XX. 합병 신주 합계 ○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면서, 명의신탁 받았던 합병 구주 ○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 등은 201X. X.경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EEE, FFF, HHH, JJJ, GGG이 합병 구주 합계 ○주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위 명의수탁자들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201X. XX. XX. 합병 신주 합계 ○주를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다.
다. 제2차 증여세 부과 및 납부
1) △△△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합병 구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원고로부터 새롭게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X년 XX월경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각 처분청으로부터 물납 허가를 받아 201X년 X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원고 소유의 aa 주식 합계 ○주를 물납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물납재산의 환급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X. X. XX. 선고 201X두XXXXX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고등법원 201X누XXXXX)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소를 취하하고 위 각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였다.
2) 원고는 201X년 X월경부터 X월경까지 위 각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직권취소에 따라 물납한 aa 주식 합계 ○주를 모두 환급받았다.
마.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
1) 원고는 201X. XX. XX. 이 법원에 물납재산의 환급 시 환급가산금 적용을 배제하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2항(이하 ‘가산금제외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이하 ‘가산금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지방법원 202X. X. XX.자20XX카기XXXXX 결정)을 내렸다.
2) 이에 원고는 202X. X. X. 가산금제외조항 및 가산금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률조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범위를 정하는 가산금조항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가산금조항은 물납재산의 환급 시에도 적용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제외조항은 물납재산을 환급할 경우 가산금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세를 물납한 사람을 금전으로 납부한 사람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률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X. X. XX.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가산금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물납제도는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금전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유동성 부족에 따라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줌과 동시에 원활한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따라서 물납이 허용되는 요건, 범위, 한도,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세금을 물납한 후 환급하는 경우에 그 환급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할것인지 여부 및 환급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는 점, 국가가 물납에 따른 징수비용 및 재산의 통상적인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물납재산의 환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금제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X. X. XX. 선고 202X헌바XXX 결정).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제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환급가산금제외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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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49055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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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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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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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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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과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
1)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주를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이하 통틀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bb 주식회사는 200x. xx. xx. 이 사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위 흡수합병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합병 신주 합계 ○주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제1차 증여세 납부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BBB, KKK, DDD은 200X. XX. XX. 합병 신주 합계 ○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면서, 명의신탁 받았던 합병 구주 ○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 등은 201X. X.경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EEE, FFF, HHH, JJJ, GGG이 합병 구주 합계 ○주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위 명의수탁자들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201X. XX. XX. 합병 신주 합계 ○주를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다.
다. 제2차 증여세 부과 및 납부
1) △△△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합병 구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원고로부터 새롭게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X년 XX월경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각 처분청으로부터 물납 허가를 받아 201X년 X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원고 소유의 aa 주식 합계 ○주를 물납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물납재산의 환급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X. X. XX. 선고 201X두XXXXX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고등법원 201X누XXXXX)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소를 취하하고 위 각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였다.
2) 원고는 201X년 X월경부터 X월경까지 위 각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직권취소에 따라 물납한 aa 주식 합계 ○주를 모두 환급받았다.
마.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
1) 원고는 201X. XX. XX. 이 법원에 물납재산의 환급 시 환급가산금 적용을 배제하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2항(이하 ‘가산금제외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이하 ‘가산금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지방법원 202X. X. XX.자20XX카기XXXXX 결정)을 내렸다.
2) 이에 원고는 202X. X. X. 가산금제외조항 및 가산금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률조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범위를 정하는 가산금조항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가산금조항은 물납재산의 환급 시에도 적용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제외조항은 물납재산을 환급할 경우 가산금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세를 물납한 사람을 금전으로 납부한 사람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률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X. X. XX.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가산금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물납제도는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금전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유동성 부족에 따라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줌과 동시에 원활한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따라서 물납이 허용되는 요건, 범위, 한도,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세금을 물납한 후 환급하는 경우에 그 환급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할것인지 여부 및 환급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는 점, 국가가 물납에 따른 징수비용 및 재산의 통상적인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물납재산의 환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금제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X. X. XX. 선고 202X헌바XXX 결정).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제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