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할 것을 예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초과가 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는 공소제기가 법률상 무효라 판단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판결요지】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17조, 제268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공1982, 889)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공1998하, 2635)
[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공1994하, 215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공2012상, 616)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2. 02:10경 (차량번호 생략) (차량명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동구 방면에서 아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한속도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1) 제1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올 것을 예상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작 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2. 7. 22. 02: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염포산 톨게이트의 요금정산소에 진입하였다가 요금정산소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진입이 금지되니까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빼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이에 피해자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와 하이패스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가려고 하다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시속 약 62km로 운전하여 위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다.
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가 경찰에 제출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거리는 약 12~13m로 추정되었고, 피고인이 시속 30km의 속도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10.2~14.1m로 추정되었다. 또한 제1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이하 ‘부산과학수사연구소’라 한다)에 대한 2023. 10. 25. 자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거리는 약 9.3m로 추정되었고, 피고인이 시속 30km의 속도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11.1m로 추정되었다.
3)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이 사건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제1심법원의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2023. 10. 25. 자 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 초과라는 운전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한 제1심으로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대법원은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할 것을 예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초과가 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는 공소제기가 법률상 무효라 판단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판결요지】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17조, 제268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공1982, 889)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공1998하, 2635)
[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공1994하, 215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공2012상, 616)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2. 02:10경 (차량번호 생략) (차량명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동구 방면에서 아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한속도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1) 제1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올 것을 예상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작 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2. 7. 22. 02: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염포산 톨게이트의 요금정산소에 진입하였다가 요금정산소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진입이 금지되니까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빼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이에 피해자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와 하이패스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가려고 하다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시속 약 62km로 운전하여 위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다.
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가 경찰에 제출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거리는 약 12~13m로 추정되었고, 피고인이 시속 30km의 속도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10.2~14.1m로 추정되었다. 또한 제1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이하 ‘부산과학수사연구소’라 한다)에 대한 2023. 10. 25. 자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거리는 약 9.3m로 추정되었고, 피고인이 시속 30km의 속도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11.1m로 추정되었다.
3)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이 사건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제1심법원의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2023. 10. 25. 자 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 초과라는 운전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한 제1심으로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