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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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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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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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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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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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박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3.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9. 29.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870,480,586원으로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4. 9.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신고 내역 중 영농상속공제 15억 원을 부인하고,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을 합산하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355,147,3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의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당초의 처분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의 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5.경부터 2013. 2.경까지 망인에게 469,433,300원을 대여해주었는바, 망인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반환채무 중 원고에게 상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65,114,788원[= 위 469,433,300원 – (위 469,433,300원 × 원고의 상속지분 2/9)]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총 결정세액)은 1,899,244,150원(가산세 포함) 이고, 여기에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 435,240,293원을 제외하면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증명 방법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판결 참고).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경부터 2013. 2.경까지 망인에게 합계 469,433,3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469,433,3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채무부담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는 작성되지 않았고, 망인이 원고에게 담보를 설정해주었다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다만, 원고는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OO군 OOO리 일대에서 관광농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은 망인이 생전에 OO군 OOO리 일대에서 관광농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과 망인이 위 사업에 지출한 비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 ② 망인이 OO군 OOO리의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2011년경인데,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은 그 보다 약 4년 앞선 2007. 5.경이어서,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이 망인의 위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 가), 나)항의 사정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469,433,300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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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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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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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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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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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박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3.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9. 29.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870,480,586원으로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4. 9.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신고 내역 중 영농상속공제 15억 원을 부인하고,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을 합산하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355,147,3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의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당초의 처분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의 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5.경부터 2013. 2.경까지 망인에게 469,433,300원을 대여해주었는바, 망인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반환채무 중 원고에게 상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65,114,788원[= 위 469,433,300원 – (위 469,433,300원 × 원고의 상속지분 2/9)]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총 결정세액)은 1,899,244,150원(가산세 포함) 이고, 여기에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 435,240,293원을 제외하면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증명 방법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판결 참고).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경부터 2013. 2.경까지 망인에게 합계 469,433,3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469,433,3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채무부담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는 작성되지 않았고, 망인이 원고에게 담보를 설정해주었다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다만, 원고는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OO군 OOO리 일대에서 관광농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은 망인이 생전에 OO군 OOO리 일대에서 관광농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과 망인이 위 사업에 지출한 비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 ② 망인이 OO군 OOO리의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2011년경인데,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은 그 보다 약 4년 앞선 2007. 5.경이어서,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이 망인의 위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 가), 나)항의 사정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469,433,300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