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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기 부족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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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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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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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1가 1○○-○○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토지에서 ‘코○○2005’(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 임○○)을 하였다가 2019. 6. 30.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6. 속초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22,14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소외 이○○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0. 2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는 2019. 11.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차 181,753,559원(가산세 포함) 및 2019. 12. 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차 180,401,225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0. 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호증, 을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 소외 이○○과 사이에 다세대주택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이○○이 원고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모든 법적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시행, 시공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은 원고가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사업종료시 토지대금을 돈으로 지급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즉, 이○○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사업에 전혀 관여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 12. 8. 이 사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지분 70%, 소외 임○○ 지분 30%로 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허가받는 내용의 건축(신축)허가서 공문을 수령한 사실도 있다. (2) 원고는 2016. 12.부터 2019. 6.경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이 사건 소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신고만 하고 미납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후에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20,281,000원을 환급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세금이 부담되어 이○○의 제의에 따라 이○○이 사업을 시행하되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법률 효과가 원고가 아닌 이○○에게 모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확인되는 원고와 이○○ 사이의 2016. 6. 14.자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에 의하더라도(갑6호증 5면 참조), 원고와 이○○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작성 확인서는 명의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6. 8.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1. 1.에 한 2019년 종합소득세 1차 180,311,070원, 2019. 12. 4. 2019년 종합소득세 2차 180.31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5. 19.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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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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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1가 1○○-○○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토지에서 ‘코○○2005’(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 임○○)을 하였다가 2019. 6. 30.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6. 속초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22,14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소외 이○○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0. 2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는 2019. 11.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차 181,753,559원(가산세 포함) 및 2019. 12. 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차 180,401,225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0. 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호증, 을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 소외 이○○과 사이에 다세대주택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이○○이 원고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모든 법적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시행, 시공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은 원고가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사업종료시 토지대금을 돈으로 지급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즉, 이○○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사업에 전혀 관여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 12. 8. 이 사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지분 70%, 소외 임○○ 지분 30%로 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허가받는 내용의 건축(신축)허가서 공문을 수령한 사실도 있다. (2) 원고는 2016. 12.부터 2019. 6.경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이 사건 소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신고만 하고 미납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후에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20,281,000원을 환급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세금이 부담되어 이○○의 제의에 따라 이○○이 사업을 시행하되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법률 효과가 원고가 아닌 이○○에게 모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확인되는 원고와 이○○ 사이의 2016. 6. 14.자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에 의하더라도(갑6호증 5면 참조), 원고와 이○○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작성 확인서는 명의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6. 8.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1. 1.에 한 2019년 종합소득세 1차 180,311,070원, 2019. 12. 4. 2019년 종합소득세 2차 180.31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5. 19.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