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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반복 시 소권남용 여부와 소각하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9두31358
판결 요약
'재심청구'가 여러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명백히 인정될 수 없는 이유로 반복 제기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각하 되고, 설령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심사유가 아닌 경우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심청구 #소권남용 #소각하 #반복재심 #명백한 이유
질의 응답
1. 재심을 여러 번 청구해도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권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여러 차례 재심청구가 확정적으로 배척된 뒤에도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이유로 재심을 반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358 판결 요지는 수차례 재심청구가 배척된 후 명백한 이유 없이 반복하면 소권남용으로 소각하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2.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재심청구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역시 소각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358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대상임을 확인합니다.
3. 재심 반복 청구가 소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유로 반복 청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각하됩니다.
근거
판결 요지에 따르면, 소권남용이란 명백히 인정될 수 없는 사유로 재심을 거듭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2019-두-313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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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1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04.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1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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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소권남용 #소각하 #반복재심 #명백한 이유
질의 응답
1. 재심을 여러 번 청구해도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권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여러 차례 재심청구가 확정적으로 배척된 뒤에도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이유로 재심을 반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358 판결 요지는 수차례 재심청구가 배척된 후 명백한 이유 없이 반복하면 소권남용으로 소각하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2.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재심청구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역시 소각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358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대상임을 확인합니다.
3. 재심 반복 청구가 소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유로 반복 청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각하됩니다.
근거
판결 요지에 따르면, 소권남용이란 명백히 인정될 수 없는 사유로 재심을 거듭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2019-두-313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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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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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1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04.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1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