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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체·대금 지급 확인 시 세금계산서 허위성 부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026
판결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과세·가산세 부과된 사안에서, 실거래 및 실질대금 지급이 입증되고, 실매입처가 달랐음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어 세금추징·가산세 부과가 취소된다는 판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유효성 #실거래 확인 #대금 지급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실제로 거래와 대금 지급이 있었던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실체대금 지급이 모두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허위성 입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판결은 거래계약, 대금지급 사실, 거래 상대방의 실물거래 정황 등이 모두 인정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실질이 다른 회사라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단순 진술(직원, 참고인 등)이나 매입·매출 수량 불일치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주체가 실제로 다름을 명확히 증명해야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 진술, 수량 또는 마진율 변동 등의 정황만으로는 실질 공급자를 다른 업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과 실제 매입수량의 차이가 있으면 허위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제품수량과 실제 공급된 제품수량이 불일치해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인정됩니다. 매입수량 불일치만으로는 허위가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매입수량의 차이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4. 가공거래 또는 실질 공급자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하여, 위장거래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검찰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경우 세법상 허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은 세법 적용에서 허위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거래 정황이 충분하다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함께 실질적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 후 불기소 처분된 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가 원고 외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 매입처가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결요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2022.11.10.)

원 고

BBB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321,140원(가산세 118,442,170원 포함) 및 2018년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가산세 30,621,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이라 한다)로부터 *****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9.부터 2018. 10. 12.까지 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1,071,26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8. 31.부터 2020.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2020. 12. 10. 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321,140원(가산세 118,442,170원 포함) 및 2018년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가산세 30,621,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마. 한편 O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8. HHHHHHH 및 HHHHHHH의 대표이사 AAA의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기재된 대로 HHHHHHH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HHHHHHH이 아닌 다른 회사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볼 것이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O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8. HHHHHHH 및 HHHHHHH의 대표이사 AAA의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 14, 16호증, 을 제2, 6,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HHHHHHH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주문을 받은 이후 작성한 이 사건 제품의 제품주문서에는 제품명, 용량, 수량, 단가, 판매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부합한다. 또한 원고는 2018. 7. 17.부터 2018. 10. 12.까지 HHHHHHH에게 HHHHHH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금으로 합계 1,684,178,400원(= 2018. 7. 17. 119,840,000원 + 2018. 7. 23. 137,816,000원 + 2018. 7. 25. 10,886,400원 + 2018. 7. 30. 119,840,000원 + 2018. 8. 9. 53,928,000원 + 2018. 8. 14. 195,048,000원 + 2018. 8. 17. 11,984,000원 + 2018. 8. 21. 203,728,000원 + 2018. 8. 28. 115,926,000원 + 2018. 8. 30. 59,920,000원 + 2018. 9. 5. 111,160,000원 + 2018. 9. 12. 402,982,000원 + 2018. 9. 13. 117,152,000원 + 2018. 10. 12. 23,968,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 공급대금과 일치한다.

나) 이 사건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의 직원인 CCC과 HHHHHHH의 대표이사의 AAA은 이 사건 제품의 공급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특히 CCC은 2021. 8. 21. AAA에게 ⁠‘오늘 2억 입금 될 것이구요. 금요일 출고분 잘하면 오늘 입금 될 겁니다. 파이팅하세요’, ⁠‘조금만요...BBB 결제는 오늘 꼭 됩니다’, ⁠‘2억 입금 했답니다. 확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AA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CCC에게 ⁠‘203,628,000원 입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상의 ⁠‘203,628,000원’은 2018. 8. 21.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금과 일치한다.

다) HHHHHHH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도 화장품 관련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HHHHHHH을 실질적인 거래당자가 될 수 없는 가공의 업체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① 원고의 직원인 YYY가 이 사건 제품을 JJ클럽에서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의 HHHHHHH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발주물량과 HHHHHHH의 GGGGGGG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발주물량에 차이가 있는 점, ③ HHHHHHH의 2018년도 매출액이 2017년 대비 약 11억 원 증가한 반면 2018년도 마진율은 2017년 대비 6.8%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을 실제 공급한 자가 HHHHHHH이 아니라 JJ클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을 실제 공급한 자가 JJ클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의 직원인 YYY가 CCC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JJ클럽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YYY의 진술내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처가 JJ클럽이라기 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제품하는 공급처들 중 대표적인 회사가 JJ클럽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JJ클럽 뿐만 아니라 HHHHHHH, DDDD로부터도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YYY의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HHHHHHH이 아닌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수량과 ⁠‘실제로 HHHHHHH이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수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수량과 ⁠‘HHHHHHH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입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3) 매출액 증가 및 마진율 감소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HHHHHHH의 2018년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마진율이 감소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HHHHHHH이 아닌 제3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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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체·대금 지급 확인 시 세금계산서 허위성 부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026
판결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과세·가산세 부과된 사안에서, 실거래 및 실질대금 지급이 입증되고, 실매입처가 달랐음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어 세금추징·가산세 부과가 취소된다는 판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유효성 #실거래 확인 #대금 지급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실제로 거래와 대금 지급이 있었던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실체대금 지급이 모두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허위성 입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판결은 거래계약, 대금지급 사실, 거래 상대방의 실물거래 정황 등이 모두 인정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실질이 다른 회사라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단순 진술(직원, 참고인 등)이나 매입·매출 수량 불일치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주체가 실제로 다름을 명확히 증명해야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 진술, 수량 또는 마진율 변동 등의 정황만으로는 실질 공급자를 다른 업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과 실제 매입수량의 차이가 있으면 허위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제품수량과 실제 공급된 제품수량이 불일치해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인정됩니다. 매입수량 불일치만으로는 허위가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매입수량의 차이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4. 가공거래 또는 실질 공급자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하여, 위장거래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검찰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경우 세법상 허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은 세법 적용에서 허위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거래 정황이 충분하다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함께 실질적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 후 불기소 처분된 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가 원고 외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 매입처가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결요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2022.11.10.)

원 고

BBB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321,140원(가산세 118,442,170원 포함) 및 2018년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가산세 30,621,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이라 한다)로부터 *****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9.부터 2018. 10. 12.까지 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1,071,26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8. 31.부터 2020.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2020. 12. 10. 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321,140원(가산세 118,442,170원 포함) 및 2018년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가산세 30,621,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마. 한편 O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8. HHHHHHH 및 HHHHHHH의 대표이사 AAA의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기재된 대로 HHHHHHH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HHHHHHH이 아닌 다른 회사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볼 것이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O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8. HHHHHHH 및 HHHHHHH의 대표이사 AAA의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 14, 16호증, 을 제2, 6,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HHHHHHH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주문을 받은 이후 작성한 이 사건 제품의 제품주문서에는 제품명, 용량, 수량, 단가, 판매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부합한다. 또한 원고는 2018. 7. 17.부터 2018. 10. 12.까지 HHHHHHH에게 HHHHHH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금으로 합계 1,684,178,400원(= 2018. 7. 17. 119,840,000원 + 2018. 7. 23. 137,816,000원 + 2018. 7. 25. 10,886,400원 + 2018. 7. 30. 119,840,000원 + 2018. 8. 9. 53,928,000원 + 2018. 8. 14. 195,048,000원 + 2018. 8. 17. 11,984,000원 + 2018. 8. 21. 203,728,000원 + 2018. 8. 28. 115,926,000원 + 2018. 8. 30. 59,920,000원 + 2018. 9. 5. 111,160,000원 + 2018. 9. 12. 402,982,000원 + 2018. 9. 13. 117,152,000원 + 2018. 10. 12. 23,968,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 공급대금과 일치한다.

나) 이 사건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의 직원인 CCC과 HHHHHHH의 대표이사의 AAA은 이 사건 제품의 공급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특히 CCC은 2021. 8. 21. AAA에게 ⁠‘오늘 2억 입금 될 것이구요. 금요일 출고분 잘하면 오늘 입금 될 겁니다. 파이팅하세요’, ⁠‘조금만요...BBB 결제는 오늘 꼭 됩니다’, ⁠‘2억 입금 했답니다. 확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AA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CCC에게 ⁠‘203,628,000원 입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상의 ⁠‘203,628,000원’은 2018. 8. 21.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금과 일치한다.

다) HHHHHHH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도 화장품 관련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HHHHHHH을 실질적인 거래당자가 될 수 없는 가공의 업체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① 원고의 직원인 YYY가 이 사건 제품을 JJ클럽에서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의 HHHHHHH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발주물량과 HHHHHHH의 GGGGGGG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발주물량에 차이가 있는 점, ③ HHHHHHH의 2018년도 매출액이 2017년 대비 약 11억 원 증가한 반면 2018년도 마진율은 2017년 대비 6.8%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을 실제 공급한 자가 HHHHHHH이 아니라 JJ클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을 실제 공급한 자가 JJ클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의 직원인 YYY가 CCC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JJ클럽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YYY의 진술내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처가 JJ클럽이라기 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제품하는 공급처들 중 대표적인 회사가 JJ클럽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JJ클럽 뿐만 아니라 HHHHHHH, DDDD로부터도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YYY의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HHHHHHH이 아닌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수량과 ⁠‘실제로 HHHHHHH이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수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수량과 ⁠‘HHHHHHH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입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3) 매출액 증가 및 마진율 감소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HHHHHHH의 2018년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마진율이 감소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HHHHHHH이 아닌 제3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