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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권리 승계주장 참가자의 청구 기각·소송탈퇴 효과

2013다67105
판결 요약
소송 계속 중 권리 승계 주장으로 참가한 자가 승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청구만 기각되며, 참가 신청이 적법한 경우 종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면 법원은 탈퇴자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권리승계 #승계참가인 청구 기각 #소송탈퇴 효과 #피승계참가인 소송관계 #소송신탁
질의 응답
1. 소송 중 소송목적 권리 승계 주장으로 참가한 자가 실제로 승계인이 아님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계참가인의 청구만 기각되며, 참가 신청 자체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7105 판결은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승계참가 신청이 적법하다면 기존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한 후 법원은 기존 당사자 청구에 따른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법한 승계참가 후 기존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면 법원은 그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7105 판결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 자격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거나 소송신탁에 해당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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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청구기각) 및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 702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공2011상, 1040)


【전문】

【원고(탈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9. 선고 2011나41559, 59642(승계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그리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②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와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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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710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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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송 중 소송목적 권리 승계 주장으로 참가한 자가 실제로 승계인이 아님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계참가인의 청구만 기각되며, 참가 신청 자체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7105 판결은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승계참가 신청이 적법하다면 기존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한 후 법원은 기존 당사자 청구에 따른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법한 승계참가 후 기존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면 법원은 그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7105 판결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 자격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거나 소송신탁에 해당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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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청구기각) 및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 702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공2011상, 1040)


【전문】

【원고(탈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9. 선고 2011나41559, 59642(승계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그리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②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와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