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수증자는 증여자가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35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취소 |
원 고 |
이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4. 09. 26.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및 2023. x. 3.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8. x.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8. x.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CCCC파트너즈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는 2008. 3.경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상담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최DD은 설립 당시부터 CCCC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전부 보유한 1인 주주이다.
2) CCCC는 2010. 12. 3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EEEEE 발행주식 x,000,000주(1주당 500원, 합계 xx억 원)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의 CCCC 발행주식 취득
1) 원고들은 2015. 12. 11. 최DD과 사이에 최DD이 보유한 CCCC 발행주식 10,000주를 각 5,000주씩(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장래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하였다. 위 매매예약에 따르면, 최DD과 원고들은 2018. 12. 31.까지 또는 위 기한 이전이라도 양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액면가)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2017. x. 10. 최DD에게 각 x,x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EEEEE의 주식은 2018. 8. 1.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1)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20. x. 9.부터 같은 해 x.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들이 2017. x. 1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2018. x. 1. EEEEE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그 가치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라,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21. x. 1. 원고 이AA에 대하여 2018. x. 1.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 피고 △△세무서장은 2021. x. 1. 원고 이BB에 대하여 같은 증여세 x,xxx,xxx,xxx원을 각 부과하고,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3. x. 3. 원고 이AA에 대하여 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3)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각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주체요건 흠결). ②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EEEEE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재산취득요건 흠결). ③ 유가증권 시장 상장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흠결).
나.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제2호)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또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주체요건 흠결 여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삼은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은 원고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단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 할 수 있는 재산, 경력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주체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요건 흠결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FF는 CCC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 사건 주식을 최DD에게 명의신탁한 자로서 원고들에게 EEEEE의 주식 상장과 관련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조사청 등은 CCCC가 이FF의 관여로 2010. 12. 31. EEEEE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CCCC가 그 채권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근거로, 이FF가 CCCC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FF가 CCCC 설립 당시 최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최DD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EEEEE의 주주는 2017. 8. 10. 당시 주식회사 KKK홀딩스(지분율 약81%), 주식회사 LLL(지분율 약 11.9%), CCCC(지분율 약 5.9%)였다(갑 제21호증10면).
(3) EEEEE은 2017. 6. 29. 대외적으로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을 발표하고(갑 제6호증의1 43면, 96면, 갑 제6호증의2 22면, 갑 제7호증 22면), 같은 해 10. 16. 기업공개 주관사를 선정하였으며, 2018. 3. 30.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6.18.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이FF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원고들은 2017. 8. 1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EEEEE은 그 전인 2017. 6. 29. 이미 기업공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FF가 오랫동안 EEEEE의 가치나 상장가능성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19 내지 21호증 참조). 그러나 그 내용은 이FF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된 EEEEE의 경영 자료나 공개된 언론기사 등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FF가 2015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 매각 계획서에도 EEEEE 주식의 상장 또는 그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제2호증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자료만으로는, 이FF가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CCC가 EEEEE의 3대 주주이므로, CCC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FF는 EEEEE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대 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25/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보고 있으므로, CCCC가 약 5.9%의 EEEEE 주식 지분을 가진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운영자인 이FF가 EEEEE의 내부정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들은 이FF가 CCCC를 경영하며 EEEEE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자체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하여 일반인의 접근기회가 차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그 수증자도 자력으로 재산가지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란 원칙적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FF는 EEEEE의 임직원이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EEEE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에 접근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CCCC가 보유한 EEEEE의 주식수(갑 제21호증 10면)와 EEEEE의 상장 계획은 모두 공표된 상태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FF가 일반적인 시장투자자와 마찬가지로 EEEEE 외부에서 그 상장가능성 등을 분석한 정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과세 가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고,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4.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일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수증자는 증여자가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35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취소 |
원 고 |
이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4. 09. 26.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및 2023. x. 3.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8. x.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8. x.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CCCC파트너즈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는 2008. 3.경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상담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최DD은 설립 당시부터 CCCC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전부 보유한 1인 주주이다.
2) CCCC는 2010. 12. 3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EEEEE 발행주식 x,000,000주(1주당 500원, 합계 xx억 원)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의 CCCC 발행주식 취득
1) 원고들은 2015. 12. 11. 최DD과 사이에 최DD이 보유한 CCCC 발행주식 10,000주를 각 5,000주씩(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장래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하였다. 위 매매예약에 따르면, 최DD과 원고들은 2018. 12. 31.까지 또는 위 기한 이전이라도 양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액면가)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2017. x. 10. 최DD에게 각 x,x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EEEEE의 주식은 2018. 8. 1.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1)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20. x. 9.부터 같은 해 x.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들이 2017. x. 1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2018. x. 1. EEEEE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그 가치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라,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21. x. 1. 원고 이AA에 대하여 2018. x. 1.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 피고 △△세무서장은 2021. x. 1. 원고 이BB에 대하여 같은 증여세 x,xxx,xxx,xxx원을 각 부과하고,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3. x. 3. 원고 이AA에 대하여 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3)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각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주체요건 흠결). ②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EEEEE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재산취득요건 흠결). ③ 유가증권 시장 상장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흠결).
나.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제2호)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또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주체요건 흠결 여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삼은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은 원고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단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 할 수 있는 재산, 경력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주체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요건 흠결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FF는 CCC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 사건 주식을 최DD에게 명의신탁한 자로서 원고들에게 EEEEE의 주식 상장과 관련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조사청 등은 CCCC가 이FF의 관여로 2010. 12. 31. EEEEE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CCCC가 그 채권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근거로, 이FF가 CCCC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FF가 CCCC 설립 당시 최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최DD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EEEEE의 주주는 2017. 8. 10. 당시 주식회사 KKK홀딩스(지분율 약81%), 주식회사 LLL(지분율 약 11.9%), CCCC(지분율 약 5.9%)였다(갑 제21호증10면).
(3) EEEEE은 2017. 6. 29. 대외적으로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을 발표하고(갑 제6호증의1 43면, 96면, 갑 제6호증의2 22면, 갑 제7호증 22면), 같은 해 10. 16. 기업공개 주관사를 선정하였으며, 2018. 3. 30.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6.18.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이FF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원고들은 2017. 8. 1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EEEEE은 그 전인 2017. 6. 29. 이미 기업공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FF가 오랫동안 EEEEE의 가치나 상장가능성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19 내지 21호증 참조). 그러나 그 내용은 이FF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된 EEEEE의 경영 자료나 공개된 언론기사 등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FF가 2015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 매각 계획서에도 EEEEE 주식의 상장 또는 그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제2호증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자료만으로는, 이FF가 EEEEE 주식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CCC가 EEEEE의 3대 주주이므로, CCC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FF는 EEEEE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대 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25/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보고 있으므로, CCCC가 약 5.9%의 EEEEE 주식 지분을 가진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운영자인 이FF가 EEEEE의 내부정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들은 이FF가 CCCC를 경영하며 EEEEE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자체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하여 일반인의 접근기회가 차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그 수증자도 자력으로 재산가지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란 원칙적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FF는 EEEEE의 임직원이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EEEE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에 접근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CCCC가 보유한 EEEEE의 주식수(갑 제21호증 10면)와 EEEEE의 상장 계획은 모두 공표된 상태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FF가 일반적인 시장투자자와 마찬가지로 EEEEE 외부에서 그 상장가능성 등을 분석한 정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과세 가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고,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4.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일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