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증여사실을 번복할만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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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71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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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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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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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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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6. 원고에게 한 2016. 1. 25. 증여분 증여세 51,073,420원(가산세 포함), 2016. 2. 26. 증여분 증여세 506,616,960원(가산세 포함), 2016. 3. 14. 증여분 증여세 896,774,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11. 4. 12. ○○ ○○구 ○○동 ○○동 ○○ 00동 00호(이하 ‘AA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세 6,876,640원을 포함하여 419,620,640원에 취득하고, ② 2013. 3. 26. ○○시 ○○구 ○○동 ○○단지 ○○동 ○○호(이하 ‘BB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세 15,058,490원을 포함하여 910,559,490원에 취득하였으며, ③ 2016. 1. 26. 박**로부터 ○○ ○○구 ○○동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7억 원(계약금 2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80,000,000원은 2016. 2. 26., 잔금 1,350,000,000원은 2016. 3. 22.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3. 25.부터 2019. 7. 19.까지 원고의 위 아파트들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동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 중 267,500,000원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였고, BB 아파트는 취득가액 중 52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금액 2,794,500,000원(취득세 9,450만 원 포함) 전부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표1 참조), 2019. 11. 16. 위 아파트들에 대한 총 취득금액 4,124,680,130원 중 자금출처가 확인된 78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37,180,13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인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하 순차로 '①, ②, ③주장'이라 한다.
① 주위적 주장 :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에 이르기까지 거주하는 주택의 매입과 매각을 반복하여 오는 동안 편의상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을 뿐, 김C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을 원고에 대한 증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김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인데도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1예비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부부 공동소유이므로 1/2 지분은 원고 소유이고,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제2예비적 주장 : AA동 아파트의 취득가액 총 419,620,620원 중 대출금 120,000,000원과 ○○ ○○구 ○○동 ○○아파트 00동 00호 아파트(이하 ‘DD동 아파트’라고 한다) 매각대금 267,500,000원 합계 387,500,000원은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BB 아파트의 취득가액 총 910,559,490원 중 대출금 360,000,000원과 AA동 아파트 매각대금 520,000,000원 합계 880,000,000원도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 총 2,700,000,000원 중 BB아파트매각대금 870,000,000원과 원고 근로소득 93,606,538원(= 2015년 1~12월 68,097,778원+ 2016년 1~3월 25,508,760원) 합계 963,606,538원은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김CC은 199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 부부는 2001. 3.경 최초로 ○○ ○○구 ○○동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 부부는 2006. 1.경 위 주택을 매각하고, 같은 해 2. 1. DD동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래, DD동 아파트를 매각하여 2011. 4. 12.경 AA동 아파트를 매수할 때와 2013. 3. 26.경 BB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 2016. 3. 22.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에도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김CC의 재산취득 내역과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가 김CC이 운영하는 EE(2017. 12.경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얻은 근로소득내역과 원고의 ㈜EE 등 비상장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①,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김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그 1/2 지분은 당초부터 원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1/2 지분은 김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증여사실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 부부가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이에 추가 자금을 더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하는 동안 일관되게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의 고시 준비로 인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김CC이 원고에게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김CC의 종합소득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이 김CC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일부 비상장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EE의 경우 김CC 51%, 원고 29%이고, ㈜□□의 경우 김CC 75%, 원고 15%로, 원고의 지분은 1/2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사실상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거주하는 주택이고 관리 편의상 원고 명의로 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4) 위 ③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대출금 내지 각 아파트 매각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부족한 것이거나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아파트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고, AA동 아파트에는 취득 당시 ㈜ ○○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피담보채무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2. 16. 말소되었다. 원고는 BB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4. 9. 말소되었다.
② 원고는 DD동 아파트 매각대금 267,500,000원 외에 위 대출금 1억 2천만 원도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AA동 아파트의 매각대금 5억 2천만 원 외에 위 대출금 3억 6천만 원도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소득이 신고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김CC이 원고에게 준 돈으로 위 1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5.경 이EE에게 AA동 아파트를 5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전인 2013. 4.경 이EE과 AA동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EE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등으로 위 대출금 3억 6천만 원을 상환하였고, 매도 시에는 이EE으로부터 매각대금 5억 2천만 원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미 AA동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5억 2천만 원 전부를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대출금을 추가로 증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2016. 3. 22. 이루어진 반면, BB 아파트 매각은 2016. 11. 28.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약 8개월 이후 BB아파트 매각이 이루어진바, 원고는 BB 아파트 매각대금을 2016. 10. 25.부터 2016. 11. 28.까지 △△은행 예금계좌로 8억 7천만 원을 수령한 뒤, 2017. 1. 2. 위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은행 정기성 예금계좌에 대체입금하여 2017. 12. 31.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BB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DD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원고로 인정하였는데도, AA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김CC의 수입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추정규정에 기대어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성립하고, 이에 관한 확정 절차는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확인처분 내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과세처분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도 과세처분 등의 위법 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증여사실을 번복할만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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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71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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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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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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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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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6. 원고에게 한 2016. 1. 25. 증여분 증여세 51,073,420원(가산세 포함), 2016. 2. 26. 증여분 증여세 506,616,960원(가산세 포함), 2016. 3. 14. 증여분 증여세 896,774,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11. 4. 12. ○○ ○○구 ○○동 ○○동 ○○ 00동 00호(이하 ‘AA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세 6,876,640원을 포함하여 419,620,640원에 취득하고, ② 2013. 3. 26. ○○시 ○○구 ○○동 ○○단지 ○○동 ○○호(이하 ‘BB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세 15,058,490원을 포함하여 910,559,490원에 취득하였으며, ③ 2016. 1. 26. 박**로부터 ○○ ○○구 ○○동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7억 원(계약금 2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80,000,000원은 2016. 2. 26., 잔금 1,350,000,000원은 2016. 3. 22.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3. 25.부터 2019. 7. 19.까지 원고의 위 아파트들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동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 중 267,500,000원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였고, BB 아파트는 취득가액 중 52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금액 2,794,500,000원(취득세 9,450만 원 포함) 전부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표1 참조), 2019. 11. 16. 위 아파트들에 대한 총 취득금액 4,124,680,130원 중 자금출처가 확인된 78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37,180,13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인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하 순차로 '①, ②, ③주장'이라 한다.
① 주위적 주장 :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에 이르기까지 거주하는 주택의 매입과 매각을 반복하여 오는 동안 편의상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을 뿐, 김C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을 원고에 대한 증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김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인데도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1예비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부부 공동소유이므로 1/2 지분은 원고 소유이고,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제2예비적 주장 : AA동 아파트의 취득가액 총 419,620,620원 중 대출금 120,000,000원과 ○○ ○○구 ○○동 ○○아파트 00동 00호 아파트(이하 ‘DD동 아파트’라고 한다) 매각대금 267,500,000원 합계 387,500,000원은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BB 아파트의 취득가액 총 910,559,490원 중 대출금 360,000,000원과 AA동 아파트 매각대금 520,000,000원 합계 880,000,000원도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 총 2,700,000,000원 중 BB아파트매각대금 870,000,000원과 원고 근로소득 93,606,538원(= 2015년 1~12월 68,097,778원+ 2016년 1~3월 25,508,760원) 합계 963,606,538원은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김CC은 199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 부부는 2001. 3.경 최초로 ○○ ○○구 ○○동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 부부는 2006. 1.경 위 주택을 매각하고, 같은 해 2. 1. DD동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래, DD동 아파트를 매각하여 2011. 4. 12.경 AA동 아파트를 매수할 때와 2013. 3. 26.경 BB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 2016. 3. 22.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에도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김CC의 재산취득 내역과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가 김CC이 운영하는 EE(2017. 12.경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얻은 근로소득내역과 원고의 ㈜EE 등 비상장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①,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김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그 1/2 지분은 당초부터 원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1/2 지분은 김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증여사실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 부부가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이에 추가 자금을 더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하는 동안 일관되게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의 고시 준비로 인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김CC이 원고에게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김CC의 종합소득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이 김CC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일부 비상장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EE의 경우 김CC 51%, 원고 29%이고, ㈜□□의 경우 김CC 75%, 원고 15%로, 원고의 지분은 1/2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사실상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거주하는 주택이고 관리 편의상 원고 명의로 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4) 위 ③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대출금 내지 각 아파트 매각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부족한 것이거나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아파트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고, AA동 아파트에는 취득 당시 ㈜ ○○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피담보채무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2. 16. 말소되었다. 원고는 BB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4. 9. 말소되었다.
② 원고는 DD동 아파트 매각대금 267,500,000원 외에 위 대출금 1억 2천만 원도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AA동 아파트의 매각대금 5억 2천만 원 외에 위 대출금 3억 6천만 원도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소득이 신고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김CC이 원고에게 준 돈으로 위 1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5.경 이EE에게 AA동 아파트를 5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전인 2013. 4.경 이EE과 AA동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EE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등으로 위 대출금 3억 6천만 원을 상환하였고, 매도 시에는 이EE으로부터 매각대금 5억 2천만 원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미 AA동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5억 2천만 원 전부를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대출금을 추가로 증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2016. 3. 22. 이루어진 반면, BB 아파트 매각은 2016. 11. 28.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약 8개월 이후 BB아파트 매각이 이루어진바, 원고는 BB 아파트 매각대금을 2016. 10. 25.부터 2016. 11. 28.까지 △△은행 예금계좌로 8억 7천만 원을 수령한 뒤, 2017. 1. 2. 위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은행 정기성 예금계좌에 대체입금하여 2017. 12. 31.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BB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DD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원고로 인정하였는데도, AA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김CC의 수입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추정규정에 기대어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성립하고, 이에 관한 확정 절차는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확인처분 내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과세처분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도 과세처분 등의 위법 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