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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이후 친족에게 수표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논산지원 2021가합1537
판결 요약
세무조사 중 수표·현금 등 거액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명백한 변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주장 시에도 차용증·입증자료 부재 시 증여로 봅니다. 이로 인해 조세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거래를 무효로 만들고, 수익자는 반환 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세무조사 #증여계약 #특수관계인 #수표지급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특수관계인에게 수표로 돈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특별한 변제 증빙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 판결은 세무조사 이후 친인척에게 대규모 금전을 지급하고 변제 증빙이 부족할 때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증여계약 또는 변제라고 주장해도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차용증 등 실제 변제 정황 확인이 불가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 판결은 금전 거래에 있어 구체적 입증이 결여된 경우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업자가 세무조사 중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 수표로 교부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자산 처분이 조세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해당 거래가 무효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언제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가족 등 친족에게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 판결은 친족간 증여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 추정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과세처분에 위법 주장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에서, 위법 또는 부당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 무효 주장 불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가 시작 된 이후 특수관계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행위는 특별히 변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아래 참고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5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2022.9.21

판 결 선 고

2022.12.21

주 문

1. 피고 CCC과 SSS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금전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강DD과 SSS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EEE과 SSS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금전 67,6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EE은 원고에게 6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FFF와 SSS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금전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FF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GG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D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G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강DD과 SSS 사이에 2019. 8. 21.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GGG와 SSS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GGG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SSS는 2007. 1. 15.(개업)부터 2019. 10. 31.(폐업)까지 황산벌시 도시면 황산벌로 457에서 ’도시공판장‘이라는 상호로 ’소매/슈퍼, 도매/물류센터‘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CCC, EEE, FFF는 SSS의 누나이며, 피고 강DD은 피고 CCC의 배우자이고, 피고 GGG는 피고 CCC의 자녀이다.

나. 원고의 SSS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의 LL지방국세청은 2019. 7. 11.부터 2019. 10. 25.까지 SSS가 운영하는 도시공판장의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SSS가 위 기간 동안 도시공판장의 현금 매출 9,156,071,337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황산벌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황산벌세무서는 2019. 11. 11. SSS에게 납부기한을 2019. 11. 30.로 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및 2014년 2기부터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2,577,421,280원1)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SSS가 미납한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2019. 11. 11. 기준 고지세액과 2021. 8. 30.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기준 가산금 등이 포함된 체납세액은 아래 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다. SSS의 피고들에 대한 계좌이체 및 수표교부 등 내역

1) SSS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UU 계좌로 합계 568,531,823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직전 위 UU 계좌의 잔고는 –99,042,640원이었다.

2) SSS는 바로 다음날인 2019. 8. 14. 아래와 같이 위 UU 계좌에서 피고 CCC의 비둘기 계좌로 40,000,000원, 피고 EEE의 UU 계좌로 67,6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SSS는 2019. 8. 14. 아래와 같이 위 UU 계좌에서 부친인 KKK의 비둘기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위 돈은 2019. 8. 21. KKK의 위 계좌에서 50,000,000원 권 수표 3장으로 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같은 날 피고 강DD의 은행 계좌에 각 50,000,000원 상당씩 입금되었다.

4) SSS는 2019. 8. 14. 아래와 같이 위 UU 계좌에서 310,000,000원을

10,000,000원 권 수표 31장(수표번호 40003820~50)으로 인출하였고, 그로 인해 위 UU 계좌의 잔고는 –98,110,817원이 되었다. 위와 같이 인출된 수표들은 2019. 8. 16. 피고 강DD의 RRR은행 계좌에 6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피고 강DD의 OO 계좌에 5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피고 강DD의 거절저축은행 계좌에 5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각 입금되었고(수표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 피고 GGG의 RRR은행 계좌, OO 계좌, 은행 계좌에 각 5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입금되었다(수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

5) SSS는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위 UU 계좌로 389,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9. 8. 28. 아래와 같이 위 UU 계좌에서 3억 원을 100,000,000원 권 수표 3장(40097~99)으로 인출하였고, 그로 인해 위 UU 계좌의 잔고는 –08,540,270원이 되었다. 나아가 위 수표들은 2019. 8. 29. 피고 FFF의 OO 계좌에 전부 입금되었다.

6) 위와 같이 SSS가 2019. 8. 14.부터 2019. 8. 29.까지 위 UU 계좌에서 현금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이체하거나 교부한 금액은 총 867,600,000원(= 40,000,000원 + 67,600,000원 + 150,000,000원 + 310,000,000원 + 300,000,000원)이고(이하 ’이 사건 각 금융거래‘라 한다), 그 재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8. 13.과 2019. 8. 23. 이틀에 걸쳐 주식회사 MM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957,531,823원이다.

라.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SSS의 재산 상태이 사건 각 금융거래 무렵 SSS는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1. 11. SSS에게 소득세 등 2,577,421,280원의 납부를 고지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 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

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존재 및 그에 관하여 SSS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에 의하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은 지방국세청장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므로, LL지방국세청이 2019. 7. 11.부터 2019. 10. 25.까지 SSS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황산벌세무서가 2019. 11. 11. SSS에게 신고누락한 현금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등 합계 2,577,421,280원의 납부를 고지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LL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이나 황산벌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존재 및 그에 대한 SSS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SSS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LL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고액체납자인 SSS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1. 4. 23. UU으로부터 SSS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을 받아 비로소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존재를 파악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SSS의 UU 계좌 4건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갑 10호증)3)의 발급일자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상대방들과 SSS와의 인적 관계, SSS나 KKK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이 입금된 각 계좌와 그 계좌명의인의 신원 등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21. 5. 12.부터 2021. 7. 13.까지 기간에 작성된 문서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거래상대방들이 SSS의 친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KKK ⁠(SSS의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갑 1호증)의 발급일자는 2021. 7. 13.이고, 피고 CCC의 가족관계증명서(갑 1호증)의 발급일자도 2021. 6. 29.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상대계좌 중 KKK의 비둘기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갑 4호증)에는 그 조회신청일이 2021. 5. 18.로 기재되어 있고, KKK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이 입금된 피고 강DD의 IBK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처리수표정보확인서(갑 5호증의 1)에도 그 요청일자가 2021. 5. 13.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강DD의 하이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릴레이 복리정기예금 거래내역서(갑 5호증의 2)의 작성일자도 2021. 5. 12.이고, 피고 강DD의 헬로우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정보조회, 정기성거래기록조회, 타점권 기입장(갑 5호증의 3)의 조회일자도 2021. 5. 20.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SSS가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중 일부가 입금된 피고 강DD의 구봉OO 계좌에 대한 수표수납내역서(갑 5호증의 4)의 인쇄일자도 2021. 5. 18.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강DD의 거절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타점권 기입장과 처리수표정보확인서(갑 5호증의 5)의 조회일자 또는 요청일자도 2021. 5. 18.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GGG의 LL중앙OO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갑 7호증의 1)의 인쇄일자는

2021. 6. 15.이고, 피고 GGG의 헬로우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정기성거래기록조회와 타점권 기입장(갑 7호증 2)의 각 조회일자도 2021. 6. 24.로 기재되어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나아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 12. 31.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아직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전이어서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SSS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서 정한 바와 맞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2019. 11. 11.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SSS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재화․용역의 공급 등은 그 이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이전에 이미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납부 또는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일부 소득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이후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SSS의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그 세무조사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11. 11. 관할 세무서장이 SSS에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관할 세무서장이 SSS에게 부과한 세액은 계산상의 형식적 금액일 뿐, 필요경비나 매입세액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 등 실체관계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의 1, 2는 도시공판장과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마트의 손익계산서이고 을 2호증은 SSS가 도시공판장을 폐업한 직후 설립되어 도시공판장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주식회사 도시공판장의 손익계산서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황산벌세무서의 2019. 11. 11.자 과세처분에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거나 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위 과세처분에 필요경비나 매입세액 등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는 등으로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거나 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SSS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아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1. 1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합계 2,577,421,280

원의 조세채무는 적어도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SSS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SSS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SSS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SSS가 피고들에게 직접 또는

부친인 KKK의 계좌를 경유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SSS로부터 각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거나 KKK 또는 이QQ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피고 GGG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은 피고 강DD이 SSS로부터 변제받은 것을 피고 GGG의 계좌에 예치해 둔 것일 뿐 피고 GGG가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각 금융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

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을 때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수취계좌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CCC에 대한 부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이 2019. 8. 14. SSS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CCC은 SSS의 누나이고, SSS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그 영업상황을 잘 알던 사람이다. 더구나 피고 CCC은 SSS가 2019. 10. 31. 도시공판장을 폐업하자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도시공판장을 설립하여 도시공판장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여 동종영업을 계속했다.

②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단 하루 만에 총 567,000,000원을 가까운 친인척들인 피고 EEE, CCC, 강DD과 KKK에게 나누어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해 교부했고,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38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자 불과 5일 뒤인 2019. 8. 28. 그 중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 FF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해 이 또한 단 하루 만에 총 380,000,000원을 전부 수표로 인출해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 7. 19.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받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이 급하게 모조리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SSS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이용한 UU 계좌의 잔고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99,042,640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MM로부터 무려 957,531,823원의 거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CCC과 같은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버려 2019. 8. 28. 잔고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 –388,540,270원으로 되돌아갔다. 나아가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모두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SS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 CCC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③ 피고 CCC은 2012. 3. 6. SSS에게 30,000,000원을 대여했고, 2019. 8. 14. SSS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이자를 포함해서 4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2. 3. 6. 피고 CCC의 비둘기 계좌(310110-02-059354)에서 3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수표가 SSS에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증거조차 없다. 나아가 위 비둘기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그로부터 8일 뒤인 2012. 3. 14. 같은 금액인 30,000,000원이 위 계좌에 다시 입금되고 2012. 3. 21. 다시 수표로 3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그 후에도 위 비둘기 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며칠 뒤 수표로 인출되는 거래가 자주 발견되는데, 그런 금융거래와 아무런 차이도 없어 유독 2012. 3. 6. 수표로 인출된 30,000,000원이 SSS에 대한 대여 금일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 CC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CC은 SSS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않았고, 대여 후 7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SSS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SSS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심지어 피고들은 SSS가 도시공판장 개업 초기 자금이 부족해 친인척들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피고 CCC이 SSS가 2007. 1. 15. 도시

공판장을 개업한 지 이미 5년이 지난 시기에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등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 CCC은 SSS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후 7년 뒤에 4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강DD은 16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5~9년 뒤에 3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KKK는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2~11년 뒤에 1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EEE은 35,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1~4년 뒤에 67,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모두 같은 날 변제받으면서도 피고 CCC은 원금의 약 33% 상당의 이자를, 피고 강DD은 원금의 약 94%에 달하는 이자를, KKK는 원금의 약 88%에 달하는 이자를, 피고 EEE은 원금의 약 91%에 달하는 이자를 각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액수와 대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변제받았다는 것인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나) 피고 강DD에 대한 부분

우선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4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SS의 UU 계좌에서 2019. 8. 14. 인출된 수표 중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2019. 8. 16. 피고 강DD의 계좌 3개에 나누어 입금된 것은 SSS가 이를 피고 강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강DD은 SSS의 누나인 피고 CCC의 배우자로서 SSS의

매형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DD의 배우자인 피고 CCC은 SSS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그 영업상황을 잘 알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SSS가 2019. 10. 31. 도시공판장을 폐업하자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도시공판장을 설립하여 도시공판장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여 동종영업을 계속한 사람이므로, 그의 배우자인 피고 강DD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②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단 하루 만에 총 567,000,000원을 가까운 친인척들인 피고 EEE, CCC, 강DD과 KKK에게 나누어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해 교부했고,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38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자 불과 5일 뒤인 2019. 8. 28. 그 중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 FF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해 이 또한 단 하루 만에 총 380,000,000원을 전부 수표로 인출해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 7. 19.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받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이 급하게 모조리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SSS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이용한 UU 계좌의 잔고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99,042,640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MM로부터 무려 957,531,823원의 거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강DD과 같은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버려 2019. 8. 28. 잔고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 –388,540,270원으로 되돌아갔다. 나아가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모두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SS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 강DD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③ 피고 강D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SSS에게 2010. 9. 6.부터 2014. 6.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대여했고, 2019. 8. 16. SSS

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이자를 더해 총 31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강DD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강DD이 해당 금액을 해당 일시에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현금이나 수표가 SSS에게 지급 또는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강DD은 2011. 1. 6. 한 번에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해 총 16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하면서도 2019. 8. 16. SSS로부터 310,000,000원을 변제받을 때 그제야 차용변제확인서를 작성해서 SSS에게 교부했다 고 주장할 뿐(을 4호증의 2), 그 전까지는 SSS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SSS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SSS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심지어 피고들은 SSS가 도시공판장 개업 초기 자금이 부족해 친인척들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피고 강DD이 SSS가 도시공판장을 개업한 지 이미 3년이 지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등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 CCC은 SSS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후 7년 뒤에 4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강DD은 16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5~9년 뒤에 3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KKK는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2~11년 뒤에 1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EEE은 35,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1~4년 뒤에 67,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모두 같은 날 변제받으면서도 피고 CCC은 원금의 약 33% 상당의 이자를, 피고 강DD은 원금의 약 94%에 달하는 이자를, KKK는 원금의 약 88%에 달하는 이자를, 피고 EEE은 원금의 약 91%에 달하는 이자를 각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액수와 대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변제받았다는 것인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9호증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강DD이 2019. 8. 21. SSS의 부친인 KKK의 비둘기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3장 합계 150,000,000원 상당을 같은 날 자신의 아이저축은행 등 3개 금융기관 계좌에 50,000,000원 상당씩 나누어 입금한 것이 피고 강DD이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우선 피고 강DD은 SSS의 부친인 KKK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8. 29.부터 2017. 3. 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SSS에게 대여했고 2019. 8. 14. SSS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이자를 더해 15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자신은 SSS가 KKK에게 변제한 150,000,000원을 장인인 KKK로부터 다시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강D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가 SSS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KKK가 SSS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도 않은 점, 대여 후 약 2~11년이 지날 때까지 SSS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SSS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피고 CCC, 강DD의 주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SSS가 2019. 8. 14. KKK에게 차용금의 변제로서 15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그러나 피고 강DD은 SSS로부터 직접 150,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그에 상당한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SSS가 2019. 8. 14. KKK의 비둘기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한 후 약 1주일 뒤인 2019. 8. 21. KKK의 위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50,000,000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 것인데, KKK가 그전에 SSS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거나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서 SSS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 더라도, SSS가 부친인 KKK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KKK를 수익자로, 피고 강DD을 전득자로 보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SSS가 KKK의 계좌를 이용해서 피고 강DD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나아가 SSS로부터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310,000,000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학원을 차려 보려고 2019. 8. 21. KKK로부터 150,000,000원을 더 빌렸다는 피고 강DD이 정작 SSS로부터 그 전에 받은 310,000,000원은 이미 1년 만기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해 놓았고 약 5일 뒤 KKK로부터 빌렸다는 150,000,000원도 같은 날 곧바로 1년 만기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 것은 석연치 않지만, 피고 강DD이 KKK의 사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KK가 피고 강DD의 부탁을 받고 SSS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을 그대로 피고 강DD에게 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SSS가 KKK의 위 계좌에 150,000,000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1주일 뒤에서야 KKK의 위 계좌에서 15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인출 장소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도시비둘기으로 동일하여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KKK의 위 계좌에서 2019. 8. 21. 15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될 당시 그 금융거래를 KKK가 아니라 SSS 또는 피고 강DD이 대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실은 그 전부터 SSS가 KKK의

위 비둘기 계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자신의 금융거래에 이용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당시 KKK(1934. 8. 13.생)가 85세의 고령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KKK의 건강상태가 거액의 돈을 피고 강DD에게 증여할 수 있을 만한의사능력이 없을 정도였다거나 적어도 직접 도시비둘기을 방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SSS가 KKK의 계좌를 단순히 경유 또는 이용해서 피고 강DD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 GGG에 대한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12, 14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8. 14. SSS의 위 UU 계좌에서 인출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중 2019. 8. 16. 피고 GGG 명의의 OO 등 3개 금융기관의 계좌 4개에 나누어 입금된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피고 GGG가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우선 SSS가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중 피고 GGG의 계좌 4개에 입금된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피고 GGG에게 교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나머지 16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같은 날 피고 GGG의 부친인 피고 강DD의 계좌 3개에 입금되었고, 그 입금계좌에는 피고 GGG의 입금계좌와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신규개설된 계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SSS가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전부를 피고 강DD에게 교부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② 피고 GGG는 피고 강DD의 자녀로서 2019. 8. 16. 피고 강DD으로부터 회수된 차용금 150,000,000원을 은행 3곳에 나누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들에 위 돈을 예치한 후 1년 뒤 만기가 되어 2020. 8. 18. 예치한 돈을 수표로 찾아 그대로 피고 강DD에게 다시 돌려줬을 뿐, 위 돈은 자신이 SSS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자신의 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SSS가 2019. 8. 14.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중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은 2019. 8. 16. 피고 강DD의 계좌 3개에 분산 입금되었고, 나머지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은 같은 날 피고 GGG의 계좌 4개에 분산 입금되었는데, 피고 강DD, GGG 모두 동일하게 1년 만기의 정기예금 또는 정기예탁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피고 강DD, GGG 둘 다 금융기관이 같은 계좌도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이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일부를 자녀 명의의 계좌에 예치해 두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다. 나아가 피고 GGG의 위 계좌 4개는 1년 만기가 도래한 직후인 2020. 8. 18. 전부 해지되어 이자 포함 예치금 전액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 강DD은 RRR은행에 정기예탁금계좌 ⁠(9110-16-8)를 신규 개설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000,000원 권 수표 5장과 60,000,000원 권 수표 1장으로 총 310,000,000원을 계약기간 12개월로 예치했는데), 당시 피고 강DD의 위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은 전부 그로부터 약 1년 전에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총 310,000,000원의 수표가 분산입금되었던 피고 강DD, GGG의 총 7개의 계좌에서 만기해지로 다시 인출된 수표들로 보인다. 즉, 아래 표에서 보듯이 당시 피고 강DD의 위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 중 헬로우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09587575)는 2020. 8. 18. 피고 GGG의 헬로우저축은행 계좌(461-61-24-0202343508)에서 만기해지로 인출된 수표이고, 비록 수표번호의 일치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L중앙OO의 자기앞수표(07442346476)도 2020. 8. 18. 피고 GGG의 LL중앙OO 계좌(154-018-223234178)에서 만기후해지로 이자 포함 50,976,459원이 출금될 때 그 중 50,000,000원이 ⁠“자점권”으로 인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GGG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보이며, 나머지 수표들도 1년 전 피고 강DD, GGG가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을 예치했던 금융기관 및 예치금액이 모두 일치하고 1년 만기를 고려할 때 인출시기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수표들의 출처를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당초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을 입금했던 계좌에서 만기 해지로 인출된 수표들로 보인다. 이는 결국 피고 GGG의 계좌 4개에 분산 입금되었던 수표들은 1년 뒤 그대로 피고 강DD에게 귀속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피고 GGG에 대해서는 SSS는 물론이고 피고 강DD과 사이에서도 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 GGG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 중 일부가 피고 GGG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같은 날 피고 강DD, GGG 명의의 계좌들에 분산 입금된 경위와 1년 뒤 그 계좌들에서 인출된 수표들이 피고 강DD 명의의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1년 뒤 피고 강DD이 전액 출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DD이 SSS로부터 증여받은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중 일부를 자녀인 피고 강DD 명의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해 두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일부가 피고 GG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SS가 피고 GGG에게 위 수표를 증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따라서 원고가 피고 GGG 계좌에 입금되었던 150,000,000원의 수표들에 대해서 피고 강DD을 수익자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GGG가 SSS로부터 위 수표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 GGG를 수익자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없다.

(라) 피고 EEE에 대한 부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EE이 2019. 8. 14. SSS로부터 67,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EEE은 SSS의 누나이고, SSS가 운영하는 도시공판장 인근에 SSS와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SSS 및 그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의 영업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EE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EE은 SSS가 운영하던 또 다른 사업체인 주식회사 MM의 경영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단 하루 만에 총 567,000,000원을 가까운 친인척들인 피고 EEE, CCC, 강DD과 KKK에게 나누어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해 교부했고,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38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자 불과 5일 뒤인 2019. 8. 28. 그 중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 FF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해 이 또한 단 하루 만에 총 380,000,000원을 전부 수표로 인출해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 7. 19.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받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이 급하게 모조리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SSS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이용한 UU 계좌의 잔고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99,042,640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MM로부터 무려 957,531,823원의 거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EEE과 같은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버려 2019. 8. 28. 잔고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 –388,540,270원으로 되돌아갔다. 나아가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모두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 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SS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 EEE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③ 피고 EEE은 SSS에게 2015. 8. 31. 15,000,000원, 2017. 12. 18. 10,000,000원, 2018. 12. 19.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했고, 2019. 8. 14. SSS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이자를 포함해서 67,6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EE의 UU 계좌(352-0172344-2026-83)에서 2015. 8. 31. 13,000,000원이 ⁠“대체”로 인출된 사실, 피고 EEE의 UU 정기적금계좌(352344-1544-0395-43)에서 2017. 12. 18. 계좌해지로 원금 9,960,000원, 이자 81,750원 합계 10,041,750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 EEE의 UU 정기적금계좌(354-1723469-3931-43)에서 2018. 12. 18. 계좌해지로 원금 9,960,000원, 이자 91,990원 합계 10,051,990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와 같이 인출된 돈 또는 수표가 SSS에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무렵 같은 금액이 SSS의 계좌에 입금된 흔적 등 그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증거조차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EE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EE은 SSS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않았고, 대여 후 1~4년이 지날 때까지 SSS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SSS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심지어 피고 EEE은 SSS가 초기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도움을 요청해 SSS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 EEE이 SSS가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SSS가 2007. 1. 15. 도시공판장을 개업한 지 이미 8년 이상이 지난 시기이고 당시 SSS가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등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6) 나아가 피고 CCC은 SSS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후 7년 뒤에 4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강DD은 16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5~9년 뒤에 3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KKK는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2~11년 뒤에 1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EEE은 35,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1~4년 뒤에 67,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모두 같은 날 변제받으면서도 피고 CCC은 원금의 약 33% 상당의 이자를, 피고 강DD은 원금의 약 94%에 달하는 이자를, KKK는 원금의 약 88%에 달하는 이자를, 피고 EEE은 원금의 약 91%에 달하는 이자를 각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액수와 대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변제받았다는 것인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마) 피고 FFF에 대한 부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8호증의 1 내지 6,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SS의 UU 계좌에서 2019. 8. 28. 인출된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2019. 8. 29. 피고 FFF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SSS가 이를 피고 EEE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FFF는 SSS의 누나이고, 피고 FF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FFF는 SSS와 그의 처 이QQ의 관계 및 둘 간의 금전거래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SSS 등과 가깝게 교류하던 사이이므로, SSS 및 그가 운영하는 도시공판장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단 하루 만에 총 567,000,000원을 가까운 친인척들인 피고 EEE, CCC, 강DD과 KKK에게 나누어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해 교부했고,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38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자 불과 5일 뒤인 2019. 8. 28. 그 중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 FF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해 이 또한 단 하루 만에 총 380,000,000원을 전부 수표로 인출해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인 2019. 7. 19.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받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이 급하게 모조리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SSS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이용한 UU 계좌의 잔고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99,042,640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MM로부터 무려 957,531,823원의 거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FFF와 같은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버려 2019. 8. 28. 잔고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 –388,540,270원으로 되돌아갔다. 나아가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모두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SS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 FFF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③ 피고 EEE은 위 300,000,000원은 당시 피고 EEE의 남편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 건축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SSS의 처인 이QQ가 알게 되어 마침 이QQ가 SSS로부터 과거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받은 300,000,000원을 그대로 피고 EEE에게 대여해 주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것일 뿐 SSS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SS가 2019. 8. 28.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이QQ에게 교부했다거나 피고 EEE이 이QQ로부터 위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FFF는 이QQ로부터 3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한꺼번에 차용했다고 하면서도 이QQ에게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교부한적이 없는데, 피고 FFF가 이QQ로부터 받았다는 수표들은 전부 SSS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이를 이QQ로부터 차용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FFF가 그 차용 후 이QQ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는 데다 피고 FFF는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QQ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QQ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남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임에도 이QQ가 SSS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받은 다음 곧바로 이를 그대로 피고 FFF에게 대여하고 그러면서도 이자나 변제기도 전혀 정하지 않고 ⁠‘형편 되는대로 갚으라’는 호의를 베풀었다는 피고 FFF의 주장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 그 외에도 SSS가 연무UU을 방문해 자신의 UU 계좌에서 위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인출한 날은 2019. 8. 28. 13:39경이고 피고 FFF가 위 수표들을 LL에 있는 오정OO을 방문해 자신의 OO 계좌에 입금한 날은 바로 다음날인 2019. 8. 29. 15:52경이므로, 위 수표들이 단 하루 만에 이QQ를 거쳐 피고 FFF에게 교부되었을지도 의문이다. 심지어 피고 FFF가 작성․제출한 본인의 사실확인서(을 11호 증의 1)에는 2019. 8. 27. 이QQ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해 2019. 8. 29. 오정OO에 대출금 일부 상환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SSS가 2019. 8. 28. 자신의 UU 계좌에서 위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인출하기 전에 이미 이QQ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피고 FFF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의 처인 이QQ가 남편인 SSS에게 피고 FFF의 주장대로 2013.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그때 SSS가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QQ가 SSS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등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SSS는 피고 CC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후 7년 뒤에 40,000,000원을 변제했고, 피고 강DD으로부터는 160,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 5~9년 뒤에 310,000,000원을 변제했으며, KKK로부터는 80,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 2~11년 뒤에 150,000,000원을 변제했고, 피고 EEE으로부터는 35,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 1~4년 뒤에 67,000,000원을 변제했으며, 이QQ로부터는 390,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 1~6년 뒤에 300,000,000원을 변제했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따르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변제받으면서도 피고 CCC은 원금의 약 33% 상당의 이자를, 피고 강DD은 원금의 약 94%에 달하는 이자를, KKK는 원금의 약 88%에 달하는 이자를, 피고 EEE은 원금의 약 91%에 달하는 이자를 각 대여원금에 더해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액수와 대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변제된 것인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그들과 달리 유독 이QQ는 왜 이자는 고사하고 대여원금의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와 악의의 추정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SSS는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피고 EEE에게 67,600,000원을, 2019. 8. 16. 피고 강DD에게 160,000,000원을, 2019. 8. 29. 피고 FFF에게 300,000,000원을 각 증여했고,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증여 당시 SSS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SSS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들인 위 피고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SSS의 사해의사 및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CC, 강DD, EEE, FFF의 선의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SSS에게 대여한 돈을 SSS로부터 변제받거나 이QQ를 통해 차용 한 것일 뿐, SSS에게 조세채무를 회피하거나 탈루할 의도가 있지 않았고 피고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위 나.2).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CC, 강DD, EEE이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피고 FFF가 이QQ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그 주장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고, 달리 앞서 본 각 증여 당시 위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불과 하루 또는 5일 만에 거의 전부 위 피고들을 비롯한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이전하여 처분해 버렸는데, 위 나.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SSS의 누나 또는 매형으로서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고, 일부 피고는 SSS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SSS로부터 도시공판장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도시공판장 이름으로 동종영업을 계속하거나 SSS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등 SSS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SSS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QQ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FFF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일부 피고들의 경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관된 기준도 없이 상당히 과도한 이자를 더해 변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 모두 SSS가 조만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가능성과 그로 인해 SSS가 위 피고들에게 적지 않은 금전 등을 증여한 것이 원고를 비롯한 SSS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여러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이 피고 CCC과 SSS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금전 4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강DD과 SSS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6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금전 67,6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FFF와 SSS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금전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C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피고 EEE은 원고에게 67,600,000원, 피고 FFF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실제로 위 각 금전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EEE, F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3. 선고 논산지원 2021가합1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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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이후 친족에게 수표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논산지원 2021가합1537
판결 요약
세무조사 중 수표·현금 등 거액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명백한 변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주장 시에도 차용증·입증자료 부재 시 증여로 봅니다. 이로 인해 조세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거래를 무효로 만들고, 수익자는 반환 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세무조사 #증여계약 #특수관계인 #수표지급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특수관계인에게 수표로 돈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특별한 변제 증빙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 판결은 세무조사 이후 친인척에게 대규모 금전을 지급하고 변제 증빙이 부족할 때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증여계약 또는 변제라고 주장해도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차용증 등 실제 변제 정황 확인이 불가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 판결은 금전 거래에 있어 구체적 입증이 결여된 경우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업자가 세무조사 중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 수표로 교부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자산 처분이 조세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해당 거래가 무효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언제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가족 등 친족에게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 판결은 친족간 증여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 추정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과세처분에 위법 주장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21-가합-1537에서, 위법 또는 부당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 무효 주장 불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가 시작 된 이후 특수관계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행위는 특별히 변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아래 참고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5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2022.9.21

판 결 선 고

2022.12.21

주 문

1. 피고 CCC과 SSS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금전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강DD과 SSS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EEE과 SSS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금전 67,6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EE은 원고에게 6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FFF와 SSS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금전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FF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GG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D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G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강DD과 SSS 사이에 2019. 8. 21.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GGG와 SSS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GGG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SSS는 2007. 1. 15.(개업)부터 2019. 10. 31.(폐업)까지 황산벌시 도시면 황산벌로 457에서 ’도시공판장‘이라는 상호로 ’소매/슈퍼, 도매/물류센터‘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CCC, EEE, FFF는 SSS의 누나이며, 피고 강DD은 피고 CCC의 배우자이고, 피고 GGG는 피고 CCC의 자녀이다.

나. 원고의 SSS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의 LL지방국세청은 2019. 7. 11.부터 2019. 10. 25.까지 SSS가 운영하는 도시공판장의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SSS가 위 기간 동안 도시공판장의 현금 매출 9,156,071,337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황산벌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황산벌세무서는 2019. 11. 11. SSS에게 납부기한을 2019. 11. 30.로 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및 2014년 2기부터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2,577,421,280원1)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SSS가 미납한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2019. 11. 11. 기준 고지세액과 2021. 8. 30.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기준 가산금 등이 포함된 체납세액은 아래 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다. SSS의 피고들에 대한 계좌이체 및 수표교부 등 내역

1) SSS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UU 계좌로 합계 568,531,823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직전 위 UU 계좌의 잔고는 –99,042,640원이었다.

2) SSS는 바로 다음날인 2019. 8. 14. 아래와 같이 위 UU 계좌에서 피고 CCC의 비둘기 계좌로 40,000,000원, 피고 EEE의 UU 계좌로 67,6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SSS는 2019. 8. 14. 아래와 같이 위 UU 계좌에서 부친인 KKK의 비둘기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위 돈은 2019. 8. 21. KKK의 위 계좌에서 50,000,000원 권 수표 3장으로 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같은 날 피고 강DD의 은행 계좌에 각 50,000,000원 상당씩 입금되었다.

4) SSS는 2019. 8. 14. 아래와 같이 위 UU 계좌에서 310,000,000원을

10,000,000원 권 수표 31장(수표번호 40003820~50)으로 인출하였고, 그로 인해 위 UU 계좌의 잔고는 –98,110,817원이 되었다. 위와 같이 인출된 수표들은 2019. 8. 16. 피고 강DD의 RRR은행 계좌에 6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피고 강DD의 OO 계좌에 5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피고 강DD의 거절저축은행 계좌에 5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각 입금되었고(수표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 피고 GGG의 RRR은행 계좌, OO 계좌, 은행 계좌에 각 5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입금되었다(수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

5) SSS는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위 UU 계좌로 389,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9. 8. 28. 아래와 같이 위 UU 계좌에서 3억 원을 100,000,000원 권 수표 3장(40097~99)으로 인출하였고, 그로 인해 위 UU 계좌의 잔고는 –08,540,270원이 되었다. 나아가 위 수표들은 2019. 8. 29. 피고 FFF의 OO 계좌에 전부 입금되었다.

6) 위와 같이 SSS가 2019. 8. 14.부터 2019. 8. 29.까지 위 UU 계좌에서 현금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이체하거나 교부한 금액은 총 867,600,000원(= 40,000,000원 + 67,600,000원 + 150,000,000원 + 310,000,000원 + 300,000,000원)이고(이하 ’이 사건 각 금융거래‘라 한다), 그 재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8. 13.과 2019. 8. 23. 이틀에 걸쳐 주식회사 MM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957,531,823원이다.

라.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SSS의 재산 상태이 사건 각 금융거래 무렵 SSS는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1. 11. SSS에게 소득세 등 2,577,421,280원의 납부를 고지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 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

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존재 및 그에 관하여 SSS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에 의하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은 지방국세청장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므로, LL지방국세청이 2019. 7. 11.부터 2019. 10. 25.까지 SSS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황산벌세무서가 2019. 11. 11. SSS에게 신고누락한 현금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등 합계 2,577,421,280원의 납부를 고지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LL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이나 황산벌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존재 및 그에 대한 SSS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SSS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LL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고액체납자인 SSS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1. 4. 23. UU으로부터 SSS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을 받아 비로소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존재를 파악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SSS의 UU 계좌 4건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갑 10호증)3)의 발급일자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상대방들과 SSS와의 인적 관계, SSS나 KKK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이 입금된 각 계좌와 그 계좌명의인의 신원 등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21. 5. 12.부터 2021. 7. 13.까지 기간에 작성된 문서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거래상대방들이 SSS의 친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KKK ⁠(SSS의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갑 1호증)의 발급일자는 2021. 7. 13.이고, 피고 CCC의 가족관계증명서(갑 1호증)의 발급일자도 2021. 6. 29.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금융거래의 상대계좌 중 KKK의 비둘기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갑 4호증)에는 그 조회신청일이 2021. 5. 18.로 기재되어 있고, KKK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이 입금된 피고 강DD의 IBK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처리수표정보확인서(갑 5호증의 1)에도 그 요청일자가 2021. 5. 13.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강DD의 하이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릴레이 복리정기예금 거래내역서(갑 5호증의 2)의 작성일자도 2021. 5. 12.이고, 피고 강DD의 헬로우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정보조회, 정기성거래기록조회, 타점권 기입장(갑 5호증의 3)의 조회일자도 2021. 5. 20.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SSS가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중 일부가 입금된 피고 강DD의 구봉OO 계좌에 대한 수표수납내역서(갑 5호증의 4)의 인쇄일자도 2021. 5. 18.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강DD의 거절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타점권 기입장과 처리수표정보확인서(갑 5호증의 5)의 조회일자 또는 요청일자도 2021. 5. 18.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GGG의 LL중앙OO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갑 7호증의 1)의 인쇄일자는

2021. 6. 15.이고, 피고 GGG의 헬로우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정기성거래기록조회와 타점권 기입장(갑 7호증 2)의 각 조회일자도 2021. 6. 24.로 기재되어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나아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 12. 31.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아직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전이어서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SSS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서 정한 바와 맞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2019. 11. 11.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SSS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재화․용역의 공급 등은 그 이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이전에 이미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납부 또는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일부 소득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이후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SSS의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그 세무조사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11. 11. 관할 세무서장이 SSS에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관할 세무서장이 SSS에게 부과한 세액은 계산상의 형식적 금액일 뿐, 필요경비나 매입세액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 등 실체관계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의 1, 2는 도시공판장과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마트의 손익계산서이고 을 2호증은 SSS가 도시공판장을 폐업한 직후 설립되어 도시공판장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주식회사 도시공판장의 손익계산서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황산벌세무서의 2019. 11. 11.자 과세처분에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거나 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위 과세처분에 필요경비나 매입세액 등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는 등으로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거나 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SSS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아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1. 1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합계 2,577,421,280

원의 조세채무는 적어도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SSS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SSS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SSS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SSS가 피고들에게 직접 또는

부친인 KKK의 계좌를 경유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SSS로부터 각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거나 KKK 또는 이QQ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피고 GGG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은 피고 강DD이 SSS로부터 변제받은 것을 피고 GGG의 계좌에 예치해 둔 것일 뿐 피고 GGG가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각 금융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

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을 때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수취계좌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CCC에 대한 부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이 2019. 8. 14. SSS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CCC은 SSS의 누나이고, SSS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그 영업상황을 잘 알던 사람이다. 더구나 피고 CCC은 SSS가 2019. 10. 31. 도시공판장을 폐업하자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도시공판장을 설립하여 도시공판장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여 동종영업을 계속했다.

②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단 하루 만에 총 567,000,000원을 가까운 친인척들인 피고 EEE, CCC, 강DD과 KKK에게 나누어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해 교부했고,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38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자 불과 5일 뒤인 2019. 8. 28. 그 중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 FF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해 이 또한 단 하루 만에 총 380,000,000원을 전부 수표로 인출해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 7. 19.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받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이 급하게 모조리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SSS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이용한 UU 계좌의 잔고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99,042,640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MM로부터 무려 957,531,823원의 거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CCC과 같은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버려 2019. 8. 28. 잔고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 –388,540,270원으로 되돌아갔다. 나아가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모두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SS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 CCC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③ 피고 CCC은 2012. 3. 6. SSS에게 30,000,000원을 대여했고, 2019. 8. 14. SSS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이자를 포함해서 4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2. 3. 6. 피고 CCC의 비둘기 계좌(310110-02-059354)에서 3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수표가 SSS에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증거조차 없다. 나아가 위 비둘기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그로부터 8일 뒤인 2012. 3. 14. 같은 금액인 30,000,000원이 위 계좌에 다시 입금되고 2012. 3. 21. 다시 수표로 3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그 후에도 위 비둘기 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며칠 뒤 수표로 인출되는 거래가 자주 발견되는데, 그런 금융거래와 아무런 차이도 없어 유독 2012. 3. 6. 수표로 인출된 30,000,000원이 SSS에 대한 대여 금일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 CC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CC은 SSS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않았고, 대여 후 7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SSS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SSS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심지어 피고들은 SSS가 도시공판장 개업 초기 자금이 부족해 친인척들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피고 CCC이 SSS가 2007. 1. 15. 도시

공판장을 개업한 지 이미 5년이 지난 시기에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등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 CCC은 SSS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후 7년 뒤에 4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강DD은 16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5~9년 뒤에 3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KKK는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2~11년 뒤에 1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EEE은 35,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1~4년 뒤에 67,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모두 같은 날 변제받으면서도 피고 CCC은 원금의 약 33% 상당의 이자를, 피고 강DD은 원금의 약 94%에 달하는 이자를, KKK는 원금의 약 88%에 달하는 이자를, 피고 EEE은 원금의 약 91%에 달하는 이자를 각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액수와 대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변제받았다는 것인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나) 피고 강DD에 대한 부분

우선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4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SS의 UU 계좌에서 2019. 8. 14. 인출된 수표 중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2019. 8. 16. 피고 강DD의 계좌 3개에 나누어 입금된 것은 SSS가 이를 피고 강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강DD은 SSS의 누나인 피고 CCC의 배우자로서 SSS의

매형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DD의 배우자인 피고 CCC은 SSS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그 영업상황을 잘 알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SSS가 2019. 10. 31. 도시공판장을 폐업하자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도시공판장을 설립하여 도시공판장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여 동종영업을 계속한 사람이므로, 그의 배우자인 피고 강DD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②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단 하루 만에 총 567,000,000원을 가까운 친인척들인 피고 EEE, CCC, 강DD과 KKK에게 나누어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해 교부했고,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38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자 불과 5일 뒤인 2019. 8. 28. 그 중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 FF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해 이 또한 단 하루 만에 총 380,000,000원을 전부 수표로 인출해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 7. 19.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받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이 급하게 모조리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SSS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이용한 UU 계좌의 잔고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99,042,640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MM로부터 무려 957,531,823원의 거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강DD과 같은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버려 2019. 8. 28. 잔고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 –388,540,270원으로 되돌아갔다. 나아가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모두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SS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 강DD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③ 피고 강D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SSS에게 2010. 9. 6.부터 2014. 6.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대여했고, 2019. 8. 16. SSS

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이자를 더해 총 31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강DD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강DD이 해당 금액을 해당 일시에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현금이나 수표가 SSS에게 지급 또는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강DD은 2011. 1. 6. 한 번에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해 총 16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하면서도 2019. 8. 16. SSS로부터 310,000,000원을 변제받을 때 그제야 차용변제확인서를 작성해서 SSS에게 교부했다 고 주장할 뿐(을 4호증의 2), 그 전까지는 SSS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SSS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SSS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심지어 피고들은 SSS가 도시공판장 개업 초기 자금이 부족해 친인척들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피고 강DD이 SSS가 도시공판장을 개업한 지 이미 3년이 지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등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 CCC은 SSS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후 7년 뒤에 4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강DD은 16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5~9년 뒤에 3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KKK는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2~11년 뒤에 1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EEE은 35,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1~4년 뒤에 67,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모두 같은 날 변제받으면서도 피고 CCC은 원금의 약 33% 상당의 이자를, 피고 강DD은 원금의 약 94%에 달하는 이자를, KKK는 원금의 약 88%에 달하는 이자를, 피고 EEE은 원금의 약 91%에 달하는 이자를 각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액수와 대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변제받았다는 것인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9호증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강DD이 2019. 8. 21. SSS의 부친인 KKK의 비둘기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3장 합계 150,000,000원 상당을 같은 날 자신의 아이저축은행 등 3개 금융기관 계좌에 50,000,000원 상당씩 나누어 입금한 것이 피고 강DD이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우선 피고 강DD은 SSS의 부친인 KKK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8. 29.부터 2017. 3. 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SSS에게 대여했고 2019. 8. 14. SSS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이자를 더해 15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자신은 SSS가 KKK에게 변제한 150,000,000원을 장인인 KKK로부터 다시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강D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가 SSS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KKK가 SSS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도 않은 점, 대여 후 약 2~11년이 지날 때까지 SSS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SSS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피고 CCC, 강DD의 주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SSS가 2019. 8. 14. KKK에게 차용금의 변제로서 15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그러나 피고 강DD은 SSS로부터 직접 150,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그에 상당한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SSS가 2019. 8. 14. KKK의 비둘기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한 후 약 1주일 뒤인 2019. 8. 21. KKK의 위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50,000,000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 것인데, KKK가 그전에 SSS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거나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서 SSS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 더라도, SSS가 부친인 KKK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KKK를 수익자로, 피고 강DD을 전득자로 보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SSS가 KKK의 계좌를 이용해서 피고 강DD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나아가 SSS로부터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310,000,000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학원을 차려 보려고 2019. 8. 21. KKK로부터 150,000,000원을 더 빌렸다는 피고 강DD이 정작 SSS로부터 그 전에 받은 310,000,000원은 이미 1년 만기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해 놓았고 약 5일 뒤 KKK로부터 빌렸다는 150,000,000원도 같은 날 곧바로 1년 만기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 것은 석연치 않지만, 피고 강DD이 KKK의 사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KK가 피고 강DD의 부탁을 받고 SSS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을 그대로 피고 강DD에게 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SSS가 KKK의 위 계좌에 150,000,000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1주일 뒤에서야 KKK의 위 계좌에서 15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인출 장소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도시비둘기으로 동일하여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KKK의 위 계좌에서 2019. 8. 21. 15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될 당시 그 금융거래를 KKK가 아니라 SSS 또는 피고 강DD이 대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실은 그 전부터 SSS가 KKK의

위 비둘기 계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자신의 금융거래에 이용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당시 KKK(1934. 8. 13.생)가 85세의 고령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KKK의 건강상태가 거액의 돈을 피고 강DD에게 증여할 수 있을 만한의사능력이 없을 정도였다거나 적어도 직접 도시비둘기을 방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SSS가 KKK의 계좌를 단순히 경유 또는 이용해서 피고 강DD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 GGG에 대한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12, 14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8. 14. SSS의 위 UU 계좌에서 인출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중 2019. 8. 16. 피고 GGG 명의의 OO 등 3개 금융기관의 계좌 4개에 나누어 입금된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피고 GGG가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우선 SSS가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중 피고 GGG의 계좌 4개에 입금된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피고 GGG에게 교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나머지 16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같은 날 피고 GGG의 부친인 피고 강DD의 계좌 3개에 입금되었고, 그 입금계좌에는 피고 GGG의 입금계좌와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신규개설된 계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SSS가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전부를 피고 강DD에게 교부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② 피고 GGG는 피고 강DD의 자녀로서 2019. 8. 16. 피고 강DD으로부터 회수된 차용금 150,000,000원을 은행 3곳에 나누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들에 위 돈을 예치한 후 1년 뒤 만기가 되어 2020. 8. 18. 예치한 돈을 수표로 찾아 그대로 피고 강DD에게 다시 돌려줬을 뿐, 위 돈은 자신이 SSS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자신의 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SSS가 2019. 8. 14.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중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은 2019. 8. 16. 피고 강DD의 계좌 3개에 분산 입금되었고, 나머지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은 같은 날 피고 GGG의 계좌 4개에 분산 입금되었는데, 피고 강DD, GGG 모두 동일하게 1년 만기의 정기예금 또는 정기예탁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피고 강DD, GGG 둘 다 금융기관이 같은 계좌도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이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일부를 자녀 명의의 계좌에 예치해 두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다. 나아가 피고 GGG의 위 계좌 4개는 1년 만기가 도래한 직후인 2020. 8. 18. 전부 해지되어 이자 포함 예치금 전액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 강DD은 RRR은행에 정기예탁금계좌 ⁠(9110-16-8)를 신규 개설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000,000원 권 수표 5장과 60,000,000원 권 수표 1장으로 총 310,000,000원을 계약기간 12개월로 예치했는데), 당시 피고 강DD의 위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은 전부 그로부터 약 1년 전에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총 310,000,000원의 수표가 분산입금되었던 피고 강DD, GGG의 총 7개의 계좌에서 만기해지로 다시 인출된 수표들로 보인다. 즉, 아래 표에서 보듯이 당시 피고 강DD의 위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 중 헬로우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09587575)는 2020. 8. 18. 피고 GGG의 헬로우저축은행 계좌(461-61-24-0202343508)에서 만기해지로 인출된 수표이고, 비록 수표번호의 일치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L중앙OO의 자기앞수표(07442346476)도 2020. 8. 18. 피고 GGG의 LL중앙OO 계좌(154-018-223234178)에서 만기후해지로 이자 포함 50,976,459원이 출금될 때 그 중 50,000,000원이 ⁠“자점권”으로 인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GGG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보이며, 나머지 수표들도 1년 전 피고 강DD, GGG가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을 예치했던 금융기관 및 예치금액이 모두 일치하고 1년 만기를 고려할 때 인출시기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수표들의 출처를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당초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을 입금했던 계좌에서 만기 해지로 인출된 수표들로 보인다. 이는 결국 피고 GGG의 계좌 4개에 분산 입금되었던 수표들은 1년 뒤 그대로 피고 강DD에게 귀속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피고 GGG에 대해서는 SSS는 물론이고 피고 강DD과 사이에서도 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 GGG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 중 일부가 피고 GGG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같은 날 피고 강DD, GGG 명의의 계좌들에 분산 입금된 경위와 1년 뒤 그 계좌들에서 인출된 수표들이 피고 강DD 명의의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1년 뒤 피고 강DD이 전액 출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DD이 SSS로부터 증여받은 31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 중 일부를 자녀인 피고 강DD 명의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해 두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 SSS의 UU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일부가 피고 GG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SS가 피고 GGG에게 위 수표를 증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따라서 원고가 피고 GGG 계좌에 입금되었던 150,000,000원의 수표들에 대해서 피고 강DD을 수익자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GGG가 SSS로부터 위 수표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 GGG를 수익자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없다.

(라) 피고 EEE에 대한 부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EE이 2019. 8. 14. SSS로부터 67,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EEE은 SSS의 누나이고, SSS가 운영하는 도시공판장 인근에 SSS와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SSS 및 그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의 영업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EE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EE은 SSS가 운영하던 또 다른 사업체인 주식회사 MM의 경영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단 하루 만에 총 567,000,000원을 가까운 친인척들인 피고 EEE, CCC, 강DD과 KKK에게 나누어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해 교부했고,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38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자 불과 5일 뒤인 2019. 8. 28. 그 중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 FF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해 이 또한 단 하루 만에 총 380,000,000원을 전부 수표로 인출해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 7. 19.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받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이 급하게 모조리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SSS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이용한 UU 계좌의 잔고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99,042,640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MM로부터 무려 957,531,823원의 거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EEE과 같은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버려 2019. 8. 28. 잔고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 –388,540,270원으로 되돌아갔다. 나아가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모두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 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SS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 EEE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③ 피고 EEE은 SSS에게 2015. 8. 31. 15,000,000원, 2017. 12. 18. 10,000,000원, 2018. 12. 19.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했고, 2019. 8. 14. SSS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이자를 포함해서 67,6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EE의 UU 계좌(352-0172344-2026-83)에서 2015. 8. 31. 13,000,000원이 ⁠“대체”로 인출된 사실, 피고 EEE의 UU 정기적금계좌(352344-1544-0395-43)에서 2017. 12. 18. 계좌해지로 원금 9,960,000원, 이자 81,750원 합계 10,041,750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 EEE의 UU 정기적금계좌(354-1723469-3931-43)에서 2018. 12. 18. 계좌해지로 원금 9,960,000원, 이자 91,990원 합계 10,051,990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와 같이 인출된 돈 또는 수표가 SSS에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무렵 같은 금액이 SSS의 계좌에 입금된 흔적 등 그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증거조차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EE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EE은 SSS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않았고, 대여 후 1~4년이 지날 때까지 SSS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SSS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심지어 피고 EEE은 SSS가 초기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도움을 요청해 SSS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 EEE이 SSS가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SSS가 2007. 1. 15. 도시공판장을 개업한 지 이미 8년 이상이 지난 시기이고 당시 SSS가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등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6) 나아가 피고 CCC은 SSS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후 7년 뒤에 4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강DD은 16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5~9년 뒤에 3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KKK는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2~11년 뒤에 1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EEE은 35,000,000원을 대여한 후 약 1~4년 뒤에 67,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모두 같은 날 변제받으면서도 피고 CCC은 원금의 약 33% 상당의 이자를, 피고 강DD은 원금의 약 94%에 달하는 이자를, KKK는 원금의 약 88%에 달하는 이자를, 피고 EEE은 원금의 약 91%에 달하는 이자를 각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액수와 대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변제받았다는 것인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마) 피고 FFF에 대한 부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8호증의 1 내지 6,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SS의 UU 계좌에서 2019. 8. 28. 인출된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이 2019. 8. 29. 피고 FFF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SSS가 이를 피고 EEE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FFF는 SSS의 누나이고, 피고 FF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FFF는 SSS와 그의 처 이QQ의 관계 및 둘 간의 금전거래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SSS 등과 가깝게 교류하던 사이이므로, SSS 및 그가 운영하는 도시공판장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단 하루 만에 총 567,000,000원을 가까운 친인척들인 피고 EEE, CCC, 강DD과 KKK에게 나누어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해 교부했고, 2019. 8. 23. 주식회사 MM로부터 38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자 불과 5일 뒤인 2019. 8. 28. 그 중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 FF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해 이 또한 단 하루 만에 총 380,000,000원을 전부 수표로 인출해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인 2019. 7. 19.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받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이 급하게 모조리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SSS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이용한 UU 계좌의 잔고는 2019. 8. 13. 주식회사 MM로부터 568,531,823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99,042,640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MM로부터 무려 957,531,823원의 거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FFF와 같은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버려 2019. 8. 28. 잔고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 –388,540,270원으로 되돌아갔다. 나아가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모두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SS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 FFF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③ 피고 EEE은 위 300,000,000원은 당시 피고 EEE의 남편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 건축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SSS의 처인 이QQ가 알게 되어 마침 이QQ가 SSS로부터 과거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받은 300,000,000원을 그대로 피고 EEE에게 대여해 주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것일 뿐 SSS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SS가 2019. 8. 28. 자신의 UU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이QQ에게 교부했다거나 피고 EEE이 이QQ로부터 위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FFF는 이QQ로부터 3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한꺼번에 차용했다고 하면서도 이QQ에게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교부한적이 없는데, 피고 FFF가 이QQ로부터 받았다는 수표들은 전부 SSS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이를 이QQ로부터 차용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FFF가 그 차용 후 이QQ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는 데다 피고 FFF는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QQ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QQ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남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임에도 이QQ가 SSS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받은 다음 곧바로 이를 그대로 피고 FFF에게 대여하고 그러면서도 이자나 변제기도 전혀 정하지 않고 ⁠‘형편 되는대로 갚으라’는 호의를 베풀었다는 피고 FFF의 주장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 그 외에도 SSS가 연무UU을 방문해 자신의 UU 계좌에서 위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인출한 날은 2019. 8. 28. 13:39경이고 피고 FFF가 위 수표들을 LL에 있는 오정OO을 방문해 자신의 OO 계좌에 입금한 날은 바로 다음날인 2019. 8. 29. 15:52경이므로, 위 수표들이 단 하루 만에 이QQ를 거쳐 피고 FFF에게 교부되었을지도 의문이다. 심지어 피고 FFF가 작성․제출한 본인의 사실확인서(을 11호 증의 1)에는 2019. 8. 27. 이QQ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해 2019. 8. 29. 오정OO에 대출금 일부 상환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SSS가 2019. 8. 28. 자신의 UU 계좌에서 위 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인출하기 전에 이미 이QQ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피고 FFF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의 처인 이QQ가 남편인 SSS에게 피고 FFF의 주장대로 2013.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그때 SSS가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QQ가 SSS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등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SSS는 피고 CC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후 7년 뒤에 40,000,000원을 변제했고, 피고 강DD으로부터는 160,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 5~9년 뒤에 310,000,000원을 변제했으며, KKK로부터는 80,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 2~11년 뒤에 150,000,000원을 변제했고, 피고 EEE으로부터는 35,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 1~4년 뒤에 67,000,000원을 변제했으며, 이QQ로부터는 390,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 1~6년 뒤에 300,000,000원을 변제했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따르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변제받으면서도 피고 CCC은 원금의 약 33% 상당의 이자를, 피고 강DD은 원금의 약 94%에 달하는 이자를, KKK는 원금의 약 88%에 달하는 이자를, 피고 EEE은 원금의 약 91%에 달하는 이자를 각 대여원금에 더해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액수와 대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변제된 것인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그들과 달리 유독 이QQ는 왜 이자는 고사하고 대여원금의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와 악의의 추정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SSS는 2019. 8. 14.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피고 EEE에게 67,600,000원을, 2019. 8. 16. 피고 강DD에게 160,000,000원을, 2019. 8. 29. 피고 FFF에게 300,000,000원을 각 증여했고,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증여 당시 SSS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SSS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들인 위 피고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SSS의 사해의사 및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CC, 강DD, EEE, FFF의 선의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SSS에게 대여한 돈을 SSS로부터 변제받거나 이QQ를 통해 차용 한 것일 뿐, SSS에게 조세채무를 회피하거나 탈루할 의도가 있지 않았고 피고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위 나.2).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CC, 강DD, EEE이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피고 FFF가 이QQ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그 주장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고, 달리 앞서 본 각 증여 당시 위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SSS는 도시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불과 하루 또는 5일 만에 거의 전부 위 피고들을 비롯한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이전하여 처분해 버렸는데, 위 나.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SSS의 누나 또는 매형으로서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고, 일부 피고는 SSS가 운영하던 도시공판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SSS로부터 도시공판장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도시공판장 이름으로 동종영업을 계속하거나 SSS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등 SSS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당시 SSS로부터 금전이나 수표 등을 이전받은 피고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과거 SSS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누구도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SSS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SSS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QQ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FFF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일부 피고들의 경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관된 기준도 없이 상당히 과도한 이자를 더해 변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 모두 SSS가 조만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가능성과 그로 인해 SSS가 위 피고들에게 적지 않은 금전 등을 증여한 것이 원고를 비롯한 SSS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여러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이 피고 CCC과 SSS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금전 4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강DD과 SSS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6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금전 67,6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FFF와 SSS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금전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C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피고 EEE은 원고에게 67,600,000원, 피고 FFF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실제로 위 각 금전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EEE, F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3. 선고 논산지원 2021가합1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