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1567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박지용(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사 김종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6. 선고 2019고정926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공소외 1 회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턴활동비(이하 ‘이 사건 인턴활동비’라고 한다)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인턴들(공소외 2, 공소외 3)과의 고용계약 체결사실은 이 사건 이후 관련 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 인턴들에게 창업지원 등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1은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는 위 인턴들과의 창업 컨설팅 계약에 따라 인턴들을 공소외 1 회사에 소개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 이유’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이 사건 인턴활동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1항, 제3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창업인턴제 운영지침(2016. 8.)(증거기록 제82쪽 내지 제90쪽)의 제정 취지,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공소외 1 회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이 사건 인턴활동비와 성질이 유사한 ‘청년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등을 국가보조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인턴활동비의 지급에 있어 인턴들과의 고용계약 체결은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해당 부분(원심판결서 제4면 제2행 내지 제8행)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운영지침에서는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을 중소기업과 인턴들과의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을 인턴활동비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4쪽), 이에 공소외 1 회사도 이 사건 인턴들과 작성한 인턴십 지원 협약서 제3조에서 위 인턴들의 급여를 정하였고(증거기록 제26쪽 등 참조),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위 인턴들에 대한 인턴 활동보고서에 급여지급내역을 표시하고 이에 관한 이체확인증을 첨부한 점(증거기록 제119쪽, 제12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1 회사가 창업인턴들의 활동, 사업화교육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 창업인턴제 운영지침의 내용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 같은 변경이 종전에 인턴들과의 고용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인턴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러한 지침변경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이같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보조금은 그 지원 명목 및 사용 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그 급여의 허위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수령한 행위는 국가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서, 보조금법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 이유는 원심이 해당 부분(원심판결서 제6면 제8행 내지 제7면 제2행)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정승화 손지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1567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박지용(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사 김종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6. 선고 2019고정926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공소외 1 회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턴활동비(이하 ‘이 사건 인턴활동비’라고 한다)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인턴들(공소외 2, 공소외 3)과의 고용계약 체결사실은 이 사건 이후 관련 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 인턴들에게 창업지원 등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1은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는 위 인턴들과의 창업 컨설팅 계약에 따라 인턴들을 공소외 1 회사에 소개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 이유’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이 사건 인턴활동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1항, 제3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창업인턴제 운영지침(2016. 8.)(증거기록 제82쪽 내지 제90쪽)의 제정 취지,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공소외 1 회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이 사건 인턴활동비와 성질이 유사한 ‘청년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등을 국가보조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인턴활동비의 지급에 있어 인턴들과의 고용계약 체결은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해당 부분(원심판결서 제4면 제2행 내지 제8행)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운영지침에서는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을 중소기업과 인턴들과의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을 인턴활동비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4쪽), 이에 공소외 1 회사도 이 사건 인턴들과 작성한 인턴십 지원 협약서 제3조에서 위 인턴들의 급여를 정하였고(증거기록 제26쪽 등 참조),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위 인턴들에 대한 인턴 활동보고서에 급여지급내역을 표시하고 이에 관한 이체확인증을 첨부한 점(증거기록 제119쪽, 제12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1 회사가 창업인턴들의 활동, 사업화교육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 창업인턴제 운영지침의 내용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 같은 변경이 종전에 인턴들과의 고용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인턴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러한 지침변경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이같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보조금은 그 지원 명목 및 사용 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그 급여의 허위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수령한 행위는 국가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서, 보조금법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 이유는 원심이 해당 부분(원심판결서 제6면 제8행 내지 제7면 제2행)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정승화 손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