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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 리스물건 하자·인도지연 시 리스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4가합513549
판결 요약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주문하였고, 리스회사는 물건의 하자·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리스료 지급의무는 유효합니다. 물건 수령증을 교부한 경우, 하자나 미인도 등을 이유로 리스료 지급을 거절·계약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약관 면책특약도 유효로 인정됩니다.
#금융리스 #리스물건 #물건수령증 #리스료 지급 #하자책임
질의 응답
1. 금융리스 계약에서 인도된 물건이 계약과 다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리스이용자가 물건 수령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하자나 미인도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리스계약서상 리스이용자 책임 하에 물건 선정·수령증 교부가 이뤄졌고, 수령증 발급 시 리스회사 책임은 면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융리스계약에서 기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리스회사는 책임을 지나요?
답변
리스회사는 물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금융리스 특성상 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선정하고, 리스회사는 금융만 제공하므로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리스계약서의 ‘리스회사는 하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면책특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리스이용자가 직접 리스물건을 선정한 점, 리스회사는 금융만 제공하는 점 등을 근거로 면책특약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물건 수령증을 리스이용자가 발급했으나 실제로 수령 전이라면, 리스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령증을 교부하였다면 리스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그 책임은 리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원고가 수령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리스물건 수령 전이라 하더라도 리스료·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5. 금융리스에서 계약 체결 시 물건의 특정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제조사, 모델명, 연식 등의 기재만으로도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해당 사항들이 리스계약 목적물의 특정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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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합513549(본소), 2014가합582040(반소), 2015가합511090(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외 1인)

【변론종결】

2015. 6.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에게 276,638,814원 및 그 중 273,986,229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4. 27.까지는 연 23.1%의, 2014. 4.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23.4%의, 2014. 5. 28.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2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게 166,5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9. 30.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3 회사 사이에 2013. 10. 14.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4 회사와 사이에 2013. 10. 15.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5 회사와 사이에 2013. 10. 15.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5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1. 8.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6 회사와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6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3 회사, ⁠(상호 2 생략), ⁠(상호 3 생략)으로부터 1배드 및 2배드 탭핑머신 합계 40대를 금융리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리스계약을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회사계약일리스물건취득원금(원)보증금(원)월 리스료(원) 피고 1 회사2013. 9. 30.브라더 1배드 탭핑기계 8대360,000,00072,000,0009,331,800 피고 3 회사2013. 10. 14.브라더 2배드 탭핑기계 5대525,000,000105,000,00013,608,843 피고 4 회사2013. 10. 15.브라더 1배드 탭핑기계 5대250,000,00050,000,0005,094,366 피고 5 회사2013. 10. 15.브라더 1배드 탭핑기계 7대490,000,00098,000,0009,985,000 피고 2 회사2013. 11. 8.브라더 1배드 탭핑기계 3대210,000,00042,000,0005,443,600 피고 6 회사2013. 11. 11.오구마호와 2배드 탭핑기계 12대1,080,000,000216,000,00021,833,480 합계40대2,915,000,000583,000,00065,297,089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제2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별표(6)기재에 의하고, 이는 원고의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 ⁠(물건의 선정) ① 물건은 원고가 자기의 책임 하에 규격·성능·기능·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을 정한 것으로 피고 1 회사는 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물건의 인수 및 물건수령증의 교부) ① 원고는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하거나 매도인 또는 피고 1 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입수하여 별표(4)기재의 장소에 설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피고 1 회사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물건을 인도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수령증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1 회사는 물건의 수입절차 완료 또는 매도인의 물건인도확인을 근거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물건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① 매도인으로부터의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잠재된 하자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원고 또는 피고 1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피고 1 회사는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물건에 전항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피고 1 회사에게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수령증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는 물건수령증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리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1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원고가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 1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에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③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원고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피고 1 회사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동시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물건수령증발급 이후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의 손해배상액 제24조 ⁠(손해배상액) ① 손해배상액은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배상액 산정일의 규손금과 동 산정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기타 피고 1 회사의 채권회수 또는 권리보전행사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 등 이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손금은 손해배상 산정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산정일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원가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리스기간 만료 후 원고가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받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재리스원금을 별표(11) 기재 적용 이자율로 현가 할인한 금액(이하 ⁠‘잔존가액 현가’라 한다)을 가산한다. ③ 제2항의 잔존가액 현가는 손해배상 산정일 직후 리스료 납기일 현재의 잔존가액 현가에서 산정일로부터 산정일 직후의 리스료 납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체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 ⁠(지연배상금) 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 1 회사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 또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 1 회사가 지급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지연기간 중 또는 그 대납일로부터 완제시까지 별표 ⁠(16) 기재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피고 1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3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제2조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리스계약명세표(2)란 기재에 의하고 이는 원고가 물건수령증(이하 "수령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물건의 선정과 도입) ① 원고는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과 매도인을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과 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 3 회사는 물건의 상태, 성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이 계약체결 후 물건의 사양, 성능, 가격, 관세율 분류 등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3 회사에게 경제적 손해나 법적, 행정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물건의 도입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피고 3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물건의 인수 및 수령증의 교부) ① 원고는 물건의 매도인 또는 피고 3 회사로부터 물건을 인수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완료하고 물건의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발급하여 피고 3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물건의 조립, 설치와 시운전을 원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물건을 인도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 3 회사는 물건의 수입절차완료 또는 매도인의 물건인도확인을 근거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건인도완료일로 하며 이날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면 원고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령증을 피고 3 회사에게 교부한 경우 원고는 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등 이 계약상의 원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6조 ⁠(물건의 인도 지연 및 하자) 물건의 인도 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 3 회사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단, 피고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 4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제3조 ⁠(고객의 책임) ① 원고는 자신이 이용할 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물건을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피고 4 회사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원고는 제8조에 따른 물건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7조에 따라 물건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건을 인도 받은 후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제5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원고가 이 계약서에 따라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은 원고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날로 합니다. ②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서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물건의 인수 및 등록) ①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즉시 물건에 대한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 피고 4 회사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물건의 인도 지연 및 하자) ① 원고는 물건의 인도 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제7조에 따라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계약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 4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 4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원고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피고 4 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원고는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피고 4 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 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원고가 지급한 리스료를 청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원고와 피고 5 회사
제3조 ⁠(고객의 책임) ① 원고는 자신이 이용할 리스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리스물건을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피고 5 회사는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5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원고가 이 계약서에 따라 리스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이며, 리스실행일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날로 한다. ② 피고 5 회사는 원고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리스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리스물건의 인수 및 등록) ① 원고는 리스물건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리스물건을 인도 받은 즉시 리스물건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피고 5 회사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의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원고는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제7조에 따라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피고 5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 5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원고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피고 5 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원고는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피고 5 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원고가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피고 5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원고와 피고 2 회사
제2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원고가 본 계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수령증(이하 "수령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날(이하 "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 ⁠[물건의 선정] ① 물건은 원고가 자기의 책임 하에 규격·성능·기능·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을 정한 것으로 피고 2 회사는 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 ⁠[물건의 인수 및 물건수령증의 교부] ① 원고는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하거나 매도인 또는 피고 2 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리스조건표(4)란 기재의 장소에 설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피고 2 회사에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물건을 인도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2 회사는 물건의 수입절차 완료 또는 매도인의 물건인도확인을 근거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물건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① 매도인으로부터의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잠재된 하자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피고 2 회사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피고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물건에 전항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피고 2 회사에게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령증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는 수령증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인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②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2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여채무의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④ 리스실행일 이후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피고 2 회사에게 지체 없이 반환함과 동시에 제24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손해배상액] ② 리스실행일 이후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며, 원고가 물건을 반환할 경우 즉시 물건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 규정손해금 :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및 미회수원금의 10% 상당액 2. 해지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3. 리스기간 종료 후 원고가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 리스조건표(18)란 기재의 재리스원금 또는 리스조건표(19)란 기재의 양도금액 4. 계약해지일 현재에 리스료 등이 연체되었거나, 본 계약상 피고 2 회사의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피고 2 회사가 지급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연체리스료, 지급비용, 연체이자 등 5. 계약해지일로부터 전 각호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연체이자 제25조 ⁠[지연배상금] ①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 2 회사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 또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 2 회사가 대납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지연기간 중 또는 그 대납일로부터 완제 시까지 리스조건표(20)란 기재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피고 2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4조 ⁠(중도상환) 리스기간이 1년 경과시점 이후 원고가 연체가 없는 시점에서 원고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계약서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손해금 중 미회수원금의 10% 상당액은 미회수원금의 2% 상당액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 6 회사
제2조 리스기간 ② 리스기간은 원고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기산하고, 요약표(5) 기재의 리스기간이 경과함으로서 만료한다. 제4조 물건의 구입 및 등록 ① 원고는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의 규격·성능·기능·사양과 가격 및 공급자를 선택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발주, 수입허가 등의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건을 요약표 ⁠(3) 기재의 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피고 6 회사의 명의로 원고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③ 물건의 조립,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하여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제조사 또는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피고 6 회사와 협의하여 원고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원고가 부담한 모든 비용은 피고 6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하며 기타 여하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 물건의 인도 및 인수 ① 원고는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하거나 공급자 또는 피고 6 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인수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 6 회사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수증명서가 교부된 일자를 물건인도 완료일로 하고, 이날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며 원고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인수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피고 6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물건에 만족하였으며 양호한 상태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물건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① 공급자로부터의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 6 회사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공급자와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피고 6 회사는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물건에 전항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는 인수증명서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리스계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3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리스 대상 물건의 제조사, 모델명 및 연식만을 정하였을 뿐 기계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스 대상물건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중 피고 3 회사와의 리스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2)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참조). 따라서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리스 대상 물건의 제조사, 모델명, 연식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목적물은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물건수령증 교부 시 원고에게 리스가 개시되어 리스이용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리스물건 인수사실 및 검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 및 물건점검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각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공급자들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고 리스를 개시하여 원고로부터 리스이용료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검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체결되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건수령증 교부의 의미를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의 리스물건 인수 및 검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물건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이상,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도받은 리스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리스계약에 적합한 물건 인도의무 내지 물건 점검·검수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제한다.
① 원고는 공급자인 소외 3 회사로부터, 피고 1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2013. 10. 15. 브라더사의 1배드 탭핑기계 8대를 인도받았고, 피고 4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2013. 10. 23. 브라더사의 1배드 탭핑기계 5대를 인도받았으나, 각 인도된 기계는 원고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용하기로 약정한 기계와 일련번호가 다른 기계였다. 소외 3 회사는 리스계약에 따라 약정한 기계를 다시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3. 10. 31.경 위 각 기계를 모두 반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정에 따른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피고 1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른 위 탭핑기계 8대 중 6대는 처음부터 납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②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와의 각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리스물건 27대 중 피고 3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 중 1대(2014. 1. 15. 입고된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26대는 침수된 장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다.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던 물건들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피고 5 회사와 피고 2 회사와의 각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리스물건은 모두 주요 부품이 없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끊겨 있어 기계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3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을 제조일자 2012. 7. 1.과 2012. 2. 1., 모델명 TC-31A, TC-31AN, 일련번호 115100, 115150, 115142, 115103, 114158로 정하였는데, 인도받은 리스물건은 2003년과 2006년에 제조된 장비들로서 제조일자와 일련번호가 계약과 다르거나 일련번호 및 제조일자가 계약과 일치하도록 명판만 교체된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리스물건을 선정하였으므로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고 피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면책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인 기계의 종류, 가격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이고, 금융리스업자인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내는 것에 불과할 뿐 리스물건의 품질이나 성능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법에 따르더라도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나아가 적극적으로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할 의무나 리스물건이 리스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내지 검수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상법 제168조의3 참조). 피고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리스물건의 하자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리스물건 인도의무나 물건 점검·검수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각 면책특약은 유효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7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인도의무 또는 물건 점검·검수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일부 리스물건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나머지는 하자가 존재하는 리스물건을 공급할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기계를 공급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1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갑 제10 내지 15, 21 내지 3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606호 증거보전 사건에서 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침수되어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5 회사의 각 담당직원들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외 1을 알았거나 소외 1과 거래를 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18, 20 내지 26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 4, 5, 6, 14, 16호증, 을라 제2호증, 을마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물건은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가 선정하고, 금융리스업자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물건을 점검 내지 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에 대하여 리스물건인 기계가 설치되기 전에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물건점검보고서에 서명을 해주었으며, 리스물건의 설치 및 시운전 이전임에도 물건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 2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는 리스물건 설치 장소인 ⁠(상호 1 생략)에서 리스물건이 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또는 리스물건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을 각 교부받았다.
마. 신의칙,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단지 원고의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있었다는 이유로 물건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리스물건 미수령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수령증을 교부받고 물건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청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의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회사의 반소 청구
1) 피고 1 회사와의 리스계약 해지
앞서 설시한 각 증거와 을가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리스료 연체에 대하여 피고 1 회사는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연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 1 회사가 2014. 4. 15.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2014. 3. 28.자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3. 28.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 1 회사에게 리스계약서 제24, 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1 회사가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와 원고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업자인 피고 1 회사는 적합한 리스물건을 인도하거나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리스물건의 수령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위 수령협력의무와 리스료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리스물건을 수령하기 이전에 물건대금을 공급자인 소외 3 회사에게 지급하고 리스를 개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수령협력의무와 원고의 리스료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범위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14.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채권액(원) A미도래원금323,562,363 연체료129,910 연체리스료에 대한 이자1,958,038 연체리스료7,373,762 경과이자1,447,609 규정손해금6,471,247 법조치비용5,043,300 지연배상금2,652,585 B리스보증금72,000,000 손해배상액(A-B)276,638,814
따라서 원고는 피고 1 회사에게 276,638,814원 및 위 돈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273,986,229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2014. 4. 27.까지는 연 23.1%의, 2014. 4.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23.4%의, 2014. 5. 28.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2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 회사의 반소 청구
1) 피고 2 회사와의 리스계약 해지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을마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2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2 회사는 2014. 3. 5. 원고에게 연체 리스료를 2014. 3. 16.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기한까지 연체 리스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3. 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와의 리스계약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행최고 및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3. 22.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 2 회사에게 리스계약서 제24, 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2 회사가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와 원고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업자인 피고 2 회사는 적합한 리스물건을 인도하거나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리스물건의 수령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 2 회사가 위 수령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5, 23호증, 을마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1. 8.경 ⁠(상호 1 생략)에 리스물건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2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리스물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을 교부받았으며, 공급자인 ⁠(상호 2 생략)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회사는 금융리스업자로서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가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범위
을마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이 해지된 2014. 3. 22. 기준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채권액(원) A미회수원금193,045,870 중도상환수수료(주2)3,869,917 기간경과이자262,859 연체리스료(미납리스료+조정리스료)10,887,200 기타미수금(차세, 보험료, 벌칙금)338,100 연체이자128,856 B보증금42,000,000 손해배상액(A-B)166,523,802
중도상환수수료
따라서 원고는 피고 2 회사에게 166,5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 해지일인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리스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 3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30. 선고 2014가합513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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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 리스물건 하자·인도지연 시 리스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4가합513549
판결 요약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주문하였고, 리스회사는 물건의 하자·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리스료 지급의무는 유효합니다. 물건 수령증을 교부한 경우, 하자나 미인도 등을 이유로 리스료 지급을 거절·계약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약관 면책특약도 유효로 인정됩니다.
#금융리스 #리스물건 #물건수령증 #리스료 지급 #하자책임
질의 응답
1. 금융리스 계약에서 인도된 물건이 계약과 다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리스이용자가 물건 수령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하자나 미인도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리스계약서상 리스이용자 책임 하에 물건 선정·수령증 교부가 이뤄졌고, 수령증 발급 시 리스회사 책임은 면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융리스계약에서 기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리스회사는 책임을 지나요?
답변
리스회사는 물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금융리스 특성상 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선정하고, 리스회사는 금융만 제공하므로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리스계약서의 ‘리스회사는 하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면책특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리스이용자가 직접 리스물건을 선정한 점, 리스회사는 금융만 제공하는 점 등을 근거로 면책특약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물건 수령증을 리스이용자가 발급했으나 실제로 수령 전이라면, 리스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령증을 교부하였다면 리스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그 책임은 리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원고가 수령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리스물건 수령 전이라 하더라도 리스료·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5. 금융리스에서 계약 체결 시 물건의 특정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제조사, 모델명, 연식 등의 기재만으로도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549 판결은 해당 사항들이 리스계약 목적물의 특정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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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합513549(본소), 2014가합582040(반소), 2015가합511090(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외 1인)

【변론종결】

2015. 6.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에게 276,638,814원 및 그 중 273,986,229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4. 27.까지는 연 23.1%의, 2014. 4.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23.4%의, 2014. 5. 28.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2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게 166,5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9. 30.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3 회사 사이에 2013. 10. 14.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4 회사와 사이에 2013. 10. 15.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5 회사와 사이에 2013. 10. 15.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5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1. 8.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6 회사와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6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3 회사, ⁠(상호 2 생략), ⁠(상호 3 생략)으로부터 1배드 및 2배드 탭핑머신 합계 40대를 금융리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리스계약을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회사계약일리스물건취득원금(원)보증금(원)월 리스료(원) 피고 1 회사2013. 9. 30.브라더 1배드 탭핑기계 8대360,000,00072,000,0009,331,800 피고 3 회사2013. 10. 14.브라더 2배드 탭핑기계 5대525,000,000105,000,00013,608,843 피고 4 회사2013. 10. 15.브라더 1배드 탭핑기계 5대250,000,00050,000,0005,094,366 피고 5 회사2013. 10. 15.브라더 1배드 탭핑기계 7대490,000,00098,000,0009,985,000 피고 2 회사2013. 11. 8.브라더 1배드 탭핑기계 3대210,000,00042,000,0005,443,600 피고 6 회사2013. 11. 11.오구마호와 2배드 탭핑기계 12대1,080,000,000216,000,00021,833,480 합계40대2,915,000,000583,000,00065,297,089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제2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별표(6)기재에 의하고, 이는 원고의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 ⁠(물건의 선정) ① 물건은 원고가 자기의 책임 하에 규격·성능·기능·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을 정한 것으로 피고 1 회사는 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물건의 인수 및 물건수령증의 교부) ① 원고는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하거나 매도인 또는 피고 1 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입수하여 별표(4)기재의 장소에 설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피고 1 회사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물건을 인도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수령증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1 회사는 물건의 수입절차 완료 또는 매도인의 물건인도확인을 근거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물건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① 매도인으로부터의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잠재된 하자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원고 또는 피고 1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피고 1 회사는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물건에 전항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피고 1 회사에게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수령증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는 물건수령증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리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1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원고가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 1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에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③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원고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피고 1 회사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동시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물건수령증발급 이후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의 손해배상액 제24조 ⁠(손해배상액) ① 손해배상액은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배상액 산정일의 규손금과 동 산정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기타 피고 1 회사의 채권회수 또는 권리보전행사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 등 이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손금은 손해배상 산정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산정일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원가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리스기간 만료 후 원고가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받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재리스원금을 별표(11) 기재 적용 이자율로 현가 할인한 금액(이하 ⁠‘잔존가액 현가’라 한다)을 가산한다. ③ 제2항의 잔존가액 현가는 손해배상 산정일 직후 리스료 납기일 현재의 잔존가액 현가에서 산정일로부터 산정일 직후의 리스료 납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체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 ⁠(지연배상금) 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 1 회사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 또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 1 회사가 지급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지연기간 중 또는 그 대납일로부터 완제시까지 별표 ⁠(16) 기재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피고 1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3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제2조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리스계약명세표(2)란 기재에 의하고 이는 원고가 물건수령증(이하 "수령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물건의 선정과 도입) ① 원고는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과 매도인을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과 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 3 회사는 물건의 상태, 성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이 계약체결 후 물건의 사양, 성능, 가격, 관세율 분류 등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3 회사에게 경제적 손해나 법적, 행정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물건의 도입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피고 3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물건의 인수 및 수령증의 교부) ① 원고는 물건의 매도인 또는 피고 3 회사로부터 물건을 인수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완료하고 물건의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발급하여 피고 3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물건의 조립, 설치와 시운전을 원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물건을 인도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 3 회사는 물건의 수입절차완료 또는 매도인의 물건인도확인을 근거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건인도완료일로 하며 이날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면 원고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령증을 피고 3 회사에게 교부한 경우 원고는 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등 이 계약상의 원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6조 ⁠(물건의 인도 지연 및 하자) 물건의 인도 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 3 회사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단, 피고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 4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제3조 ⁠(고객의 책임) ① 원고는 자신이 이용할 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물건을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피고 4 회사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원고는 제8조에 따른 물건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7조에 따라 물건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건을 인도 받은 후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제5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원고가 이 계약서에 따라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은 원고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날로 합니다. ②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서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물건의 인수 및 등록) ①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즉시 물건에 대한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 피고 4 회사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물건의 인도 지연 및 하자) ① 원고는 물건의 인도 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제7조에 따라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계약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 4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 4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원고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피고 4 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원고는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피고 4 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 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원고가 지급한 리스료를 청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원고와 피고 5 회사
제3조 ⁠(고객의 책임) ① 원고는 자신이 이용할 리스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리스물건을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피고 5 회사는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5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원고가 이 계약서에 따라 리스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이며, 리스실행일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날로 한다. ② 피고 5 회사는 원고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리스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리스물건의 인수 및 등록) ① 원고는 리스물건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리스물건을 인도 받은 즉시 리스물건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피고 5 회사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의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원고는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제7조에 따라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피고 5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 5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원고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피고 5 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원고는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피고 5 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원고가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피고 5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원고와 피고 2 회사
제2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원고가 본 계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수령증(이하 "수령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날(이하 "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 ⁠[물건의 선정] ① 물건은 원고가 자기의 책임 하에 규격·성능·기능·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을 정한 것으로 피고 2 회사는 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 ⁠[물건의 인수 및 물건수령증의 교부] ① 원고는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하거나 매도인 또는 피고 2 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리스조건표(4)란 기재의 장소에 설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피고 2 회사에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물건을 인도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2 회사는 물건의 수입절차 완료 또는 매도인의 물건인도확인을 근거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물건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① 매도인으로부터의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잠재된 하자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피고 2 회사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피고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물건에 전항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피고 2 회사에게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령증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는 수령증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인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②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2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여채무의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④ 리스실행일 이후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피고 2 회사에게 지체 없이 반환함과 동시에 제24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손해배상액] ② 리스실행일 이후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며, 원고가 물건을 반환할 경우 즉시 물건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 규정손해금 :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및 미회수원금의 10% 상당액 2. 해지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3. 리스기간 종료 후 원고가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 리스조건표(18)란 기재의 재리스원금 또는 리스조건표(19)란 기재의 양도금액 4. 계약해지일 현재에 리스료 등이 연체되었거나, 본 계약상 피고 2 회사의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피고 2 회사가 지급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연체리스료, 지급비용, 연체이자 등 5. 계약해지일로부터 전 각호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연체이자 제25조 ⁠[지연배상금] ①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 2 회사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 또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 2 회사가 대납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지연기간 중 또는 그 대납일로부터 완제 시까지 리스조건표(20)란 기재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피고 2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4조 ⁠(중도상환) 리스기간이 1년 경과시점 이후 원고가 연체가 없는 시점에서 원고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계약서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손해금 중 미회수원금의 10% 상당액은 미회수원금의 2% 상당액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 6 회사
제2조 리스기간 ② 리스기간은 원고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기산하고, 요약표(5) 기재의 리스기간이 경과함으로서 만료한다. 제4조 물건의 구입 및 등록 ① 원고는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의 규격·성능·기능·사양과 가격 및 공급자를 선택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발주, 수입허가 등의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건을 요약표 ⁠(3) 기재의 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피고 6 회사의 명의로 원고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③ 물건의 조립,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하여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제조사 또는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피고 6 회사와 협의하여 원고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원고가 부담한 모든 비용은 피고 6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하며 기타 여하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 물건의 인도 및 인수 ① 원고는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하거나 공급자 또는 피고 6 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인수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 6 회사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수증명서가 교부된 일자를 물건인도 완료일로 하고, 이날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며 원고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인수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피고 6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물건에 만족하였으며 양호한 상태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물건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① 공급자로부터의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 6 회사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공급자와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피고 6 회사는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물건에 전항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는 인수증명서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리스계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3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리스 대상 물건의 제조사, 모델명 및 연식만을 정하였을 뿐 기계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스 대상물건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중 피고 3 회사와의 리스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2)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참조). 따라서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리스 대상 물건의 제조사, 모델명, 연식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목적물은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물건수령증 교부 시 원고에게 리스가 개시되어 리스이용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리스물건 인수사실 및 검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 및 물건점검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각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공급자들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고 리스를 개시하여 원고로부터 리스이용료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검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체결되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건수령증 교부의 의미를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의 리스물건 인수 및 검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물건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이상,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도받은 리스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리스계약에 적합한 물건 인도의무 내지 물건 점검·검수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제한다.
① 원고는 공급자인 소외 3 회사로부터, 피고 1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2013. 10. 15. 브라더사의 1배드 탭핑기계 8대를 인도받았고, 피고 4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2013. 10. 23. 브라더사의 1배드 탭핑기계 5대를 인도받았으나, 각 인도된 기계는 원고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용하기로 약정한 기계와 일련번호가 다른 기계였다. 소외 3 회사는 리스계약에 따라 약정한 기계를 다시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3. 10. 31.경 위 각 기계를 모두 반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정에 따른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피고 1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른 위 탭핑기계 8대 중 6대는 처음부터 납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②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와의 각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리스물건 27대 중 피고 3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 중 1대(2014. 1. 15. 입고된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26대는 침수된 장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다.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던 물건들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피고 5 회사와 피고 2 회사와의 각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리스물건은 모두 주요 부품이 없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끊겨 있어 기계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3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을 제조일자 2012. 7. 1.과 2012. 2. 1., 모델명 TC-31A, TC-31AN, 일련번호 115100, 115150, 115142, 115103, 114158로 정하였는데, 인도받은 리스물건은 2003년과 2006년에 제조된 장비들로서 제조일자와 일련번호가 계약과 다르거나 일련번호 및 제조일자가 계약과 일치하도록 명판만 교체된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리스물건을 선정하였으므로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고 피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면책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인 기계의 종류, 가격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이고, 금융리스업자인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내는 것에 불과할 뿐 리스물건의 품질이나 성능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법에 따르더라도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나아가 적극적으로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할 의무나 리스물건이 리스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내지 검수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상법 제168조의3 참조). 피고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리스물건의 하자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리스물건 인도의무나 물건 점검·검수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각 면책특약은 유효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7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인도의무 또는 물건 점검·검수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일부 리스물건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나머지는 하자가 존재하는 리스물건을 공급할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기계를 공급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1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갑 제10 내지 15, 21 내지 3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606호 증거보전 사건에서 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침수되어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5 회사의 각 담당직원들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외 1을 알았거나 소외 1과 거래를 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18, 20 내지 26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 4, 5, 6, 14, 16호증, 을라 제2호증, 을마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물건은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가 선정하고, 금융리스업자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물건을 점검 내지 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에 대하여 리스물건인 기계가 설치되기 전에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물건점검보고서에 서명을 해주었으며, 리스물건의 설치 및 시운전 이전임에도 물건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 2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는 리스물건 설치 장소인 ⁠(상호 1 생략)에서 리스물건이 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또는 리스물건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을 각 교부받았다.
마. 신의칙,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단지 원고의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있었다는 이유로 물건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리스물건 미수령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수령증을 교부받고 물건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청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의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회사의 반소 청구
1) 피고 1 회사와의 리스계약 해지
앞서 설시한 각 증거와 을가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리스료 연체에 대하여 피고 1 회사는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연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 1 회사가 2014. 4. 15.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2014. 3. 28.자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3. 28.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 1 회사에게 리스계약서 제24, 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1 회사가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와 원고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업자인 피고 1 회사는 적합한 리스물건을 인도하거나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리스물건의 수령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위 수령협력의무와 리스료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리스물건을 수령하기 이전에 물건대금을 공급자인 소외 3 회사에게 지급하고 리스를 개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수령협력의무와 원고의 리스료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범위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14.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채권액(원) A미도래원금323,562,363 연체료129,910 연체리스료에 대한 이자1,958,038 연체리스료7,373,762 경과이자1,447,609 규정손해금6,471,247 법조치비용5,043,300 지연배상금2,652,585 B리스보증금72,000,000 손해배상액(A-B)276,638,814
따라서 원고는 피고 1 회사에게 276,638,814원 및 위 돈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273,986,229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2014. 4. 27.까지는 연 23.1%의, 2014. 4.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23.4%의, 2014. 5. 28.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2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 회사의 반소 청구
1) 피고 2 회사와의 리스계약 해지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을마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2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2 회사는 2014. 3. 5. 원고에게 연체 리스료를 2014. 3. 16.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기한까지 연체 리스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3. 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와의 리스계약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행최고 및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3. 22.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 2 회사에게 리스계약서 제24, 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2 회사가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와 원고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업자인 피고 2 회사는 적합한 리스물건을 인도하거나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리스물건의 수령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 2 회사가 위 수령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5, 23호증, 을마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1. 8.경 ⁠(상호 1 생략)에 리스물건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2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리스물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을 교부받았으며, 공급자인 ⁠(상호 2 생략)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회사는 금융리스업자로서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가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범위
을마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이 해지된 2014. 3. 22. 기준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채권액(원) A미회수원금193,045,870 중도상환수수료(주2)3,869,917 기간경과이자262,859 연체리스료(미납리스료+조정리스료)10,887,200 기타미수금(차세, 보험료, 벌칙금)338,100 연체이자128,856 B보증금42,000,000 손해배상액(A-B)166,523,802
중도상환수수료
따라서 원고는 피고 2 회사에게 166,5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 해지일인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리스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 3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30. 선고 2014가합513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