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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추계과세 방법·합리성 요건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추계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산정했다면 그 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인정되며, 더 나은 추계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추계과세 #장부증빙 #필요경비 #소득금액 추계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장부나 증빙이 미흡하면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중요한 장부나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의 요건 충족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추계과세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 방법이 사실과 근접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 보다 합리적 방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판결은 법령상 추계방법에 따라 과세하면 합리성 추정이 가능하며, 더 진실에 가까운 방법이 있음을 '납세자'가 밝혀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증빙자료 일부만 제출한 경우 추계과세는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필요경비 상당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추계과세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판결은 증빙이 부족해 수입·경비의 신뢰성이 없고 객관적 확인도 곤란한 경우 추계과세를 허용하였습니다.
4. 국세청 평균 이익률과 달라도 추계과세가 위법이 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경비율·배율 등 기준을 적용했다면, 평균 이익률 차이만으로 추계의 위법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판결에서 법령상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추계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35,1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62,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969,95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72,290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상세내용

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35,1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62,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969,95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72,290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나.     

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신축판매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해왔고, 위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9. 2. 19.부터 2019. 4. 6.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준공 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801,814,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19. 5.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07,86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중 2014년부터 2017년에 대한 종합소득세결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수입금액(천원)

소득금액(천원)

산출세액(천원)

가산세(천원)

고지세액(원)

2013년

1,287,142

265,666

77,348

72,378

149,726,730

2014년

820,204

201,770

55,752

46,082

101,835,140

2015년

847,000

218,526

62,119

44,543

106,662,930

2016년

901,968

259,766

78,361

47,608

125,969,950

2017년

945,500

272,304

82,555

41,116

123,672,290

합계

4,801,814

1,218,032

356,135

251,727

607,867,04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1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장부(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에 수기로 상세히 기입하였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거래상대방을 찾아다니며 거래명세표 등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자료를 일부 수집하였지만, 상당 부분의 경우 매출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거래상대방의 비협조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비용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장부에 거래상대방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화연락을 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계 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추계과세를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설령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이익률은 업종 평균 약 10%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추계조사 하여 결정한 원고의 이익율은 약 20~30%에 이르러 과도하게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를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 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계조사결정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49 판결 참조).

1)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택신축판매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장부에는 일부 경비에 대한 사용처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더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비용 전액이 원고의 주택신축판 매업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장부에는 거래상 대방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이 일부 있으나, 대다수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 지게차, 목수, 레미콘, 온돌, 설계비, 감리비, 도로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정할 수 없다.

② ○○지방국세청은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3년 ~ 2017년 기간 동안 주택별 신축원가 및 관련증빙자료(공사계약서, 공사증빙자료,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대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공사내역,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장부와 일부 거래확인서 등 증 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 하자, ○○지방국세청은 재차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자등록번호)과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 ~ 2017년의 신축주택의 매도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본인이 2013년 ~ 2017년 주택을 직접 신축하였으나,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았고, 대금지급 시 현금 등으로 지급되어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주택신축에 대한 정확한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앞서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 외에 나 머지 비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 중 계좌이체나 수표지급으로 증빙이 가능한 지급금액은 741,702,055원이고 원고가 제 출한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확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금액은 544,248,103원에 불 과하다. 위 각 금액의 합계액 1,285,950,158원은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 하는 금액인 3,172,316,270원의 40.5%에 불과하고 나머지 59.5%에 대하여는 여전히 객 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다. 추계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 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 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밝혀진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함으로써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제1차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단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대상에 관한 실지비용을 가장 근접하게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실액에 근접하게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1)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계 법령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나) 사건 처분의 2014년도 소득금액 산정방식

2014년도 귀속분 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2. 13. 기획재정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7호) 제3조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91.8%, 기준경비율을 7.9%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을 787,806,528원{= 총수입금액 820,204,610원 – ⁠(820,204,610원 × 2014년 기준경비율 7.9%)}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비교소득금액을 201,770,334원[= {총수입금액 820,204,610원 - ⁠(820,204,610원 × 2014년 단순경비율 91.8%)} × 3(기획재정부령 소정비율)]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다) 사건 처분의 2015년도 소득금액 산정방식

2015년도 귀속분 소득세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2. 25. 기획재 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2015 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 제3조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거용 건물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91.4%, 기준경비율 8.3%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을 811,849,500원{= 총수입금액 847,000,000원- ⁠(847,000,000원× 2015년 기준경비율 8.3%)}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원고의 비교소득금액을 218,526,000원[= {847,000,000원 - ⁠(847,000,000× 2015년 단순경비율 91.40%)} × 3(기획재정부령 소정비율)]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라) 사건 처분의 2016년도 소득금액 산정방식

2016년도 귀속분 소득세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 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를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2016 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7호) 제3조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거용 건물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91.0%, 기준경비율을 9.5%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을 859,125,178원{= 총수입금액 901,968,690원 - ⁠(901,968,690원 × 2016년 기준경비율 9.5%)}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원고의 비교소득금액을 259,766,982원[= {901,968,690원 - ⁠(901,968,690원× 2016년 단순경비율 91.00%)} × 3.2(기획재정부령 소정 비율)]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소 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마) 사건 처분의 2017년도 소득금액 산정방식

2017년도 귀속분 소득세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10. 기획재 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를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2017 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제3조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거용 건물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91.0%, 기준경비율을 11.9%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을 889,242,750원{= 총수입금액 945,500,000원 - ⁠(945,500,000원 × 2017년 기준경비율 11.9%)}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원고 의 비교소득금액을 272,304,000원[= {945,500,000원 - ⁠(945,500,000원× 2017년 단순경비율 91.00%)} × 3.2(기획재정부령 소정비율)]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 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1) 이와 같이 피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 의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추계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3. 2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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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추계과세 방법·합리성 요건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추계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산정했다면 그 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인정되며, 더 나은 추계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추계과세 #장부증빙 #필요경비 #소득금액 추계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장부나 증빙이 미흡하면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중요한 장부나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의 요건 충족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추계과세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 방법이 사실과 근접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 보다 합리적 방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판결은 법령상 추계방법에 따라 과세하면 합리성 추정이 가능하며, 더 진실에 가까운 방법이 있음을 '납세자'가 밝혀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증빙자료 일부만 제출한 경우 추계과세는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필요경비 상당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추계과세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판결은 증빙이 부족해 수입·경비의 신뢰성이 없고 객관적 확인도 곤란한 경우 추계과세를 허용하였습니다.
4. 국세청 평균 이익률과 달라도 추계과세가 위법이 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경비율·배율 등 기준을 적용했다면, 평균 이익률 차이만으로 추계의 위법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2496 판결에서 법령상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추계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35,1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62,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969,95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72,290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상세내용

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35,1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62,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969,95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72,290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나.     

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신축판매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해왔고, 위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9. 2. 19.부터 2019. 4. 6.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준공 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801,814,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19. 5.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07,86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중 2014년부터 2017년에 대한 종합소득세결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수입금액(천원)

소득금액(천원)

산출세액(천원)

가산세(천원)

고지세액(원)

2013년

1,287,142

265,666

77,348

72,378

149,726,730

2014년

820,204

201,770

55,752

46,082

101,835,140

2015년

847,000

218,526

62,119

44,543

106,662,930

2016년

901,968

259,766

78,361

47,608

125,969,950

2017년

945,500

272,304

82,555

41,116

123,672,290

합계

4,801,814

1,218,032

356,135

251,727

607,867,04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1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장부(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에 수기로 상세히 기입하였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거래상대방을 찾아다니며 거래명세표 등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자료를 일부 수집하였지만, 상당 부분의 경우 매출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거래상대방의 비협조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비용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장부에 거래상대방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화연락을 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계 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추계과세를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설령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이익률은 업종 평균 약 10%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추계조사 하여 결정한 원고의 이익율은 약 20~30%에 이르러 과도하게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를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 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계조사결정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49 판결 참조).

1)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택신축판매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장부에는 일부 경비에 대한 사용처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더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비용 전액이 원고의 주택신축판 매업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장부에는 거래상 대방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이 일부 있으나, 대다수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 지게차, 목수, 레미콘, 온돌, 설계비, 감리비, 도로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정할 수 없다.

② ○○지방국세청은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3년 ~ 2017년 기간 동안 주택별 신축원가 및 관련증빙자료(공사계약서, 공사증빙자료,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대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공사내역,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장부와 일부 거래확인서 등 증 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 하자, ○○지방국세청은 재차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자등록번호)과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 ~ 2017년의 신축주택의 매도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본인이 2013년 ~ 2017년 주택을 직접 신축하였으나,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았고, 대금지급 시 현금 등으로 지급되어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주택신축에 대한 정확한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앞서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 외에 나 머지 비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 중 계좌이체나 수표지급으로 증빙이 가능한 지급금액은 741,702,055원이고 원고가 제 출한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확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금액은 544,248,103원에 불 과하다. 위 각 금액의 합계액 1,285,950,158원은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 하는 금액인 3,172,316,270원의 40.5%에 불과하고 나머지 59.5%에 대하여는 여전히 객 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다. 추계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 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 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밝혀진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함으로써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제1차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단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대상에 관한 실지비용을 가장 근접하게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실액에 근접하게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1)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계 법령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나) 사건 처분의 2014년도 소득금액 산정방식

2014년도 귀속분 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2. 13. 기획재정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7호) 제3조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91.8%, 기준경비율을 7.9%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을 787,806,528원{= 총수입금액 820,204,610원 – ⁠(820,204,610원 × 2014년 기준경비율 7.9%)}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비교소득금액을 201,770,334원[= {총수입금액 820,204,610원 - ⁠(820,204,610원 × 2014년 단순경비율 91.8%)} × 3(기획재정부령 소정비율)]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다) 사건 처분의 2015년도 소득금액 산정방식

2015년도 귀속분 소득세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2. 25. 기획재 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2015 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 제3조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거용 건물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91.4%, 기준경비율 8.3%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을 811,849,500원{= 총수입금액 847,000,000원- ⁠(847,000,000원× 2015년 기준경비율 8.3%)}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원고의 비교소득금액을 218,526,000원[= {847,000,000원 - ⁠(847,000,000× 2015년 단순경비율 91.40%)} × 3(기획재정부령 소정비율)]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라) 사건 처분의 2016년도 소득금액 산정방식

2016년도 귀속분 소득세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 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를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2016 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7호) 제3조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거용 건물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91.0%, 기준경비율을 9.5%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을 859,125,178원{= 총수입금액 901,968,690원 - ⁠(901,968,690원 × 2016년 기준경비율 9.5%)}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원고의 비교소득금액을 259,766,982원[= {901,968,690원 - ⁠(901,968,690원× 2016년 단순경비율 91.00%)} × 3.2(기획재정부령 소정 비율)]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소 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마) 사건 처분의 2017년도 소득금액 산정방식

2017년도 귀속분 소득세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10. 기획재 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를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2017 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제3조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거용 건물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91.0%, 기준경비율을 11.9%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을 889,242,750원{= 총수입금액 945,500,000원 - ⁠(945,500,000원 × 2017년 기준경비율 11.9%)}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원고 의 비교소득금액을 272,304,000원[= {945,500,000원 - ⁠(945,500,000원× 2017년 단순경비율 91.00%)} × 3.2(기획재정부령 소정비율)]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 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1) 이와 같이 피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 의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추계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3. 2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