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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일반근로계약 2년산입 여부와 해고무효

2013다2672
판결 요약
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새로 일반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기간은 2년 산입대상 아님. 따라서 이후 일반 기간제계약 근무기간만을 2년으로 따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축근로 이력 포함시 무효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자 #2년 기준 #무기계약직 전환 #해고무효
질의 응답
1.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일반 기간제근로계약의 2년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일반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산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72 판결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후 일반 기간제계약으로 새로 일해도 단시간근로기간은 2년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단시간근로계약 종료 후 일반 기간제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모두 합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되나요?
답변
단시간근로기간과 이후의 일반 기간제근로기간을 함께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간제근무기간만 2년 기준으로 삼아 2년을 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72 판결은 단시간근로 종료 후 체결한 일반 기간제근로계약의 기준기간 산정에서 단시간근로기간은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거 단시간근로계약 기간까지 포함해 무기계약 기대나 해고무효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단시간근로계약 기간까지 포함해 무기계약 전환이나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72 판결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단시간근로 이력까지 포함한 해고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 2년 초과시 항상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답변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 단시간근로 등)에는 2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반복 갱신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72 판결 및 기간제법 제4조 단서, 시행령 제3조 근거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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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판시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기간의 판단이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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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672
판결 요약
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새로 일반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기간은 2년 산입대상 아님. 따라서 이후 일반 기간제계약 근무기간만을 2년으로 따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축근로 이력 포함시 무효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자 #2년 기준 #무기계약직 전환 #해고무효
질의 응답
1.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일반 기간제근로계약의 2년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일반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산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72 판결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후 일반 기간제계약으로 새로 일해도 단시간근로기간은 2년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단시간근로계약 종료 후 일반 기간제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모두 합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되나요?
답변
단시간근로기간과 이후의 일반 기간제근로기간을 함께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간제근무기간만 2년 기준으로 삼아 2년을 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72 판결은 단시간근로 종료 후 체결한 일반 기간제근로계약의 기준기간 산정에서 단시간근로기간은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거 단시간근로계약 기간까지 포함해 무기계약 기대나 해고무효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단시간근로계약 기간까지 포함해 무기계약 전환이나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72 판결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단시간근로 이력까지 포함한 해고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 2년 초과시 항상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답변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 단시간근로 등)에는 2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반복 갱신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72 판결 및 기간제법 제4조 단서, 시행령 제3조 근거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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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판시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기간의 판단이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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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