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종민)
대한민국
2022. 7. 22.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2020. 5. 28. 이른바 ‘가수 ○○○ 그림 대작(代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이던 ○○○ 및 원고(○○○의 매니저)가 출석한 가운데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 중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판중계’라고 한다).
이 사건 재판중계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41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건 재판중계 실시에 관하여 ○○○ 및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취해진 바는 없었다.
나. 이 사건 공개변론과 재판중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형사사건은, 이른바 그림 대작(代作)이라는 미술 방식에 관하여 미술계에서 첨예한 논쟁이 있었고 하급심 역시 제1심은 유죄로,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하여 그 결론이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사안이었던 점, ② 공적 인물인 가수 ○○○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다는 것이 이미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의 행위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 진술 및 그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진 반면, 그 과정에서 ○○○의 공동피고인이던 원고의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었다. 원고는 출석 확인절차에서 실명으로 호명되었고 이후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이 변호인의 변론 모습과 함께 수차례 중계 영상에 노출되었고,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 원고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이 중계 영상에 노출되었다.
라. 피고 산하 대법원 담당공무원은 2020. 6. 9.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 중에서 원고의 실명 부분은 들리지 않게 처리한 다음, 이 사건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라고 한다).
이 사건 변론동영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일반 대중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에 관하여 ○○○ 및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취해진 바는 없었다.
마.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변론동영상 속 원고 부분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22. 4. 13.자로 이 사건 변론동영상에서 원고의 얼굴이 노출된 부분들을 전부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모자이크 처리 이전인 2022. 3. 18.자로 피고가 확인한 이 사건 재판중계 및 변론동영상에 관한 조회 수는 8,722회이다(실시간 조회 수 5,684회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재판중계를 하고 변론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하였고,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낙인과 오명을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②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다.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재판중계와 변론동영상 게시는, 이 사건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그 과정에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었고 그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 또한 재판공개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였기도 하다. ②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만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판중계와 변론동영상 게시를 통해서 원고의 얼굴이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됨과 아울러 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원고의 개인정보 역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그에 관한 원고의 동의는 없었음이 인정된다.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원고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형사재판 변론장면이 소송관계인 내지 법정 방청 방식의 공개를 넘어,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반 대중에게 중계되고 그 변론동영상이 게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상, 그에 따라 원고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보았듯이 재판공개의 원칙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재판당사자인 원고가 받아들여야 할 부득이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부정된다.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판의 촬영과 중계 등에 관하여,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 것을 비롯해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특정한 사건에 한정하여 촬영이나 중계까지 허용하는 국가, 중계를 하더라도 실시간 또는 지연 중계를 하는 국가 등 각국 법원의 실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점, ② 우리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서 직권으로 또한 변론 전체 과정에 대해서도 촬영과 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담당재판장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해당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회적 이슈 사안이었고 공적 인물인 ○○○에 대한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었음을 감안할 때, 재판중계를 결정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중계의 방식과 관련하여, 지연 중계가 중계로 인한 문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개변론은 공적 인물인 ○○○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한정하여 진행되는 변론을 예정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실시간 중계로 결정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재판중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초상권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는 실시간 중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원고의 관여 행위와 같은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언급되지 않았던 변론 과정에서 해당 피고인이 원고라는 개인정보만이 결과적으로 공개된 것은 중계의 흐름상 불가피한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 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론동영상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게시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변론동영상은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담고 있지 않고, 다만 전체적인 변론 과정을 통해서 원고가 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정도의 개인정보만이 불가피하게 공개된 것인 점, ③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변론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원고의 실명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론동영상을 통한 원고의 개인정보 공개와는 달리, 이 사건 공개변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고 있는 이 사건 변론동영상이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지금의 현실에서는 대부분 언론매체가 공적 인물이거나 공중의 관심 사안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관여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후적인 보도 내지 방송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해당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으로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 ③ 마찬가지로, 원고 역시 공적 인물이 아니고 달리 원고의 얼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도 상정할 수 없는 이상,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노출된 원고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게시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거나 그 게시 주체가 재판기관인 법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었고 부당한 목적은 없었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변론동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시청자들의 알 권리 보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이 사건 변론동영상의 게시 조치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된다. 피고에게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에 따른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 게시의 대상인 해당 형사사건의 성격과 그 게시의 목적, 담당공무원의 조치 소홀의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동영상이 게시된 2020.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종민)
대한민국
2022. 7. 22.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2020. 5. 28. 이른바 ‘가수 ○○○ 그림 대작(代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이던 ○○○ 및 원고(○○○의 매니저)가 출석한 가운데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 중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판중계’라고 한다).
이 사건 재판중계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41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건 재판중계 실시에 관하여 ○○○ 및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취해진 바는 없었다.
나. 이 사건 공개변론과 재판중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형사사건은, 이른바 그림 대작(代作)이라는 미술 방식에 관하여 미술계에서 첨예한 논쟁이 있었고 하급심 역시 제1심은 유죄로,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하여 그 결론이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사안이었던 점, ② 공적 인물인 가수 ○○○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다는 것이 이미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의 행위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 진술 및 그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진 반면, 그 과정에서 ○○○의 공동피고인이던 원고의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었다. 원고는 출석 확인절차에서 실명으로 호명되었고 이후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이 변호인의 변론 모습과 함께 수차례 중계 영상에 노출되었고,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 원고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이 중계 영상에 노출되었다.
라. 피고 산하 대법원 담당공무원은 2020. 6. 9.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 중에서 원고의 실명 부분은 들리지 않게 처리한 다음, 이 사건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라고 한다).
이 사건 변론동영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일반 대중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에 관하여 ○○○ 및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취해진 바는 없었다.
마.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변론동영상 속 원고 부분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22. 4. 13.자로 이 사건 변론동영상에서 원고의 얼굴이 노출된 부분들을 전부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모자이크 처리 이전인 2022. 3. 18.자로 피고가 확인한 이 사건 재판중계 및 변론동영상에 관한 조회 수는 8,722회이다(실시간 조회 수 5,684회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재판중계를 하고 변론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하였고,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낙인과 오명을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②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다.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재판중계와 변론동영상 게시는, 이 사건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그 과정에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었고 그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 또한 재판공개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였기도 하다. ②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만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판중계와 변론동영상 게시를 통해서 원고의 얼굴이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됨과 아울러 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원고의 개인정보 역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그에 관한 원고의 동의는 없었음이 인정된다.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원고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형사재판 변론장면이 소송관계인 내지 법정 방청 방식의 공개를 넘어,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반 대중에게 중계되고 그 변론동영상이 게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상, 그에 따라 원고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보았듯이 재판공개의 원칙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재판당사자인 원고가 받아들여야 할 부득이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부정된다.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판의 촬영과 중계 등에 관하여,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 것을 비롯해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특정한 사건에 한정하여 촬영이나 중계까지 허용하는 국가, 중계를 하더라도 실시간 또는 지연 중계를 하는 국가 등 각국 법원의 실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점, ② 우리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서 직권으로 또한 변론 전체 과정에 대해서도 촬영과 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담당재판장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해당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회적 이슈 사안이었고 공적 인물인 ○○○에 대한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었음을 감안할 때, 재판중계를 결정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중계의 방식과 관련하여, 지연 중계가 중계로 인한 문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개변론은 공적 인물인 ○○○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한정하여 진행되는 변론을 예정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실시간 중계로 결정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재판중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초상권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는 실시간 중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원고의 관여 행위와 같은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언급되지 않았던 변론 과정에서 해당 피고인이 원고라는 개인정보만이 결과적으로 공개된 것은 중계의 흐름상 불가피한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 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론동영상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게시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변론동영상은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담고 있지 않고, 다만 전체적인 변론 과정을 통해서 원고가 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정도의 개인정보만이 불가피하게 공개된 것인 점, ③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변론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원고의 실명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론동영상을 통한 원고의 개인정보 공개와는 달리, 이 사건 공개변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고 있는 이 사건 변론동영상이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지금의 현실에서는 대부분 언론매체가 공적 인물이거나 공중의 관심 사안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관여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후적인 보도 내지 방송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해당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으로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 ③ 마찬가지로, 원고 역시 공적 인물이 아니고 달리 원고의 얼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도 상정할 수 없는 이상,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노출된 원고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게시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거나 그 게시 주체가 재판기관인 법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었고 부당한 목적은 없었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변론동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시청자들의 알 권리 보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이 사건 변론동영상의 게시 조치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된다. 피고에게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에 따른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 게시의 대상인 해당 형사사건의 성격과 그 게시의 목적, 담당공무원의 조치 소홀의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동영상이 게시된 2020.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