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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이자환수 적용범위와 부칙 해석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판결 요약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013. 7. 16.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됩니다. 즉, 개정 전 교부되었더라도 개정 후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이자환수의무가 인정됩니다. 침익적 처분에서 문언이 명확할 때에는 문자해석이 우선되며, 부칙을 교부일 기준으로 제한 해석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조금 환수 #보조금 이자 반환 #교부결정 취소 #부정수령 #부칙 조항
질의 응답
1. 보조금 이자 환수처분에서 적용 기준은 교부일인가 취소일인가요?
답변
보조금 이자 환수는 교부결정 ‘취소일’을 기준으로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부칙은 교부결정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하며, 교부일이 아닌 교부결정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보조금 환수 시 개정 전에 교부받았더라도 이자 반환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정규정 시행 전 교부되어도, 그 이후 취소된 보조금엔 이자환수 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 ‘취소’되는 보조금에 적용’한다고 하여 교부 시점이 아니라 취소 시점을 적용기준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시 적용법령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4.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의 소급효와 이자 반환의 연결 고리는?
답변
취소의 소급효로 부당이득 성립, 악의의 수익자는 원금과 이자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는 이미 받은 보조금이 부당이득이 되어, 악의의 수익자는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부칙 규정이 이자 환수에 대해 침익적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문언이 불명확하지 않은 경우 엄격 해석이 아니라 문자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문언이 명확하다면 그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갑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을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갑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을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점,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갑 군수는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참조),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13. 선고 2021누4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처분일인 ‘2020. 4. 22.’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쟁점

1) 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11900호) 제2조 제1항은 “제17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2)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자의 반환을 명한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과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된 이 사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거짓·부정을 이유로 하는 보조금 환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나(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이러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소급효와 보조금 환수의 실질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개정규정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개정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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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이자환수 적용범위와 부칙 해석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판결 요약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013. 7. 16.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됩니다. 즉, 개정 전 교부되었더라도 개정 후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이자환수의무가 인정됩니다. 침익적 처분에서 문언이 명확할 때에는 문자해석이 우선되며, 부칙을 교부일 기준으로 제한 해석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조금 환수 #보조금 이자 반환 #교부결정 취소 #부정수령 #부칙 조항
질의 응답
1. 보조금 이자 환수처분에서 적용 기준은 교부일인가 취소일인가요?
답변
보조금 이자 환수는 교부결정 ‘취소일’을 기준으로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부칙은 교부결정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하며, 교부일이 아닌 교부결정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보조금 환수 시 개정 전에 교부받았더라도 이자 반환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정규정 시행 전 교부되어도, 그 이후 취소된 보조금엔 이자환수 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 ‘취소’되는 보조금에 적용’한다고 하여 교부 시점이 아니라 취소 시점을 적용기준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시 적용법령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4.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의 소급효와 이자 반환의 연결 고리는?
답변
취소의 소급효로 부당이득 성립, 악의의 수익자는 원금과 이자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는 이미 받은 보조금이 부당이득이 되어, 악의의 수익자는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부칙 규정이 이자 환수에 대해 침익적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문언이 불명확하지 않은 경우 엄격 해석이 아니라 문자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460 판결은 ‘문언이 명확하다면 그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갑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을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갑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을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점,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갑 군수는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참조),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13. 선고 2021누4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처분일인 ‘2020. 4. 22.’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쟁점

1) 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11900호) 제2조 제1항은 “제17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2)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자의 반환을 명한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과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된 이 사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거짓·부정을 이유로 하는 보조금 환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나(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이러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소급효와 보조금 환수의 실질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개정규정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개정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