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13083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주상은)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62779 판결
2022. 5.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인은 강병옥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1(1981년생)과 원고 3(1983년생)을 두었고, 원고 3은 출생 시부터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 소외인은 2014. 10. 31. 춘천시 (주소 1 생략)에 전입하였다.
3) 원고 1은 2006. 4. 24.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세대주로 전입하였다.
4) 원고 2는 2014. 3. 9.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2015. 2. 13.부터 2015. 3. 29.까지, 2015. 8. 22.부터 2016. 1. 13.까지, 2016. 5. 31.부터 2016. 9. 2.까지 한국을
방문하였고, 2018. 11. 8. 입국하여 2018. 11. 12.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후
2019. 1. 2. 다시 출국하여 2020. 1. 6. 주 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주택 재개발 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령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령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 1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인 원고 2 및 그 배우자인 원고 2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원고 3은 모두 하나의 세대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2와 원고 3이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갑 제5호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갑 제8호증의2) 등 다른 공부에 의하여도 명백히 확인되고, 원고들이 위 사실을 피고에게 직접 소명하였으므로(갑 제8호증의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없이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2는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1이 2006. 4. 24.경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세대주로 전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 시아버지인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점,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명자료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한 2019. 9. 18.로부터 약 4개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9. 10. 7.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뒤인 2020. 1. 15.에야 발송된 점, ③ 원고 2가 2014. 3. 9.부터 대부분의 기간 해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 도과한 2020. 1. 6.에야 재외국민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원고 2가 원고 3과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거나 주민등록표 이외의 다른 공부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이를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결국 위 두 규정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독립적인 규정일 뿐이다. 즉,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1과 원고 2 중 이를 대표하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되고, 원고 3은 별도의 조합원이어서 각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다시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 모두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고들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취급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원고 3을 조합원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정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등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또는 형평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간주되는 것은 구 도시정비법, 이 사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단독분양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13083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주상은)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62779 판결
2022. 5.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인은 강병옥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1(1981년생)과 원고 3(1983년생)을 두었고, 원고 3은 출생 시부터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 소외인은 2014. 10. 31. 춘천시 (주소 1 생략)에 전입하였다.
3) 원고 1은 2006. 4. 24.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세대주로 전입하였다.
4) 원고 2는 2014. 3. 9.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2015. 2. 13.부터 2015. 3. 29.까지, 2015. 8. 22.부터 2016. 1. 13.까지, 2016. 5. 31.부터 2016. 9. 2.까지 한국을
방문하였고, 2018. 11. 8. 입국하여 2018. 11. 12.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후
2019. 1. 2. 다시 출국하여 2020. 1. 6. 주 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주택 재개발 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령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령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 1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인 원고 2 및 그 배우자인 원고 2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원고 3은 모두 하나의 세대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2와 원고 3이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갑 제5호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갑 제8호증의2) 등 다른 공부에 의하여도 명백히 확인되고, 원고들이 위 사실을 피고에게 직접 소명하였으므로(갑 제8호증의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없이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2는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1이 2006. 4. 24.경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세대주로 전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 시아버지인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점,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명자료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한 2019. 9. 18.로부터 약 4개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9. 10. 7.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뒤인 2020. 1. 15.에야 발송된 점, ③ 원고 2가 2014. 3. 9.부터 대부분의 기간 해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 도과한 2020. 1. 6.에야 재외국민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원고 2가 원고 3과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거나 주민등록표 이외의 다른 공부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이를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결국 위 두 규정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독립적인 규정일 뿐이다. 즉,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1과 원고 2 중 이를 대표하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되고, 원고 3은 별도의 조합원이어서 각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다시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 모두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고들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취급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원고 3을 조합원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정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등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또는 형평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간주되는 것은 구 도시정비법, 이 사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단독분양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