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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처분권주의 위반 판단

2012다89832
판결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진정연대채무를 전제로 연대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이 개별 지급책임만 인정한 것은 청구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 하여 파기 환송함.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
#채권자대위소송 #처분권주의 #연대지급청구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질의 응답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청구취지가 연대지급이라면 법원이 개별책임만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취지가 연대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피고들에게 개별적 지급책임만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9832 판결은 당사자가 청구한 연대지급 범위를 벗어나 개별책임만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연대채무가 아니어도 연대책임 인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연대지급 형태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법리상 연대채무 관계가 아닌 경우 인정 여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9832 판결은 피고들의 각 채무가 연대나 부진정연대가 아님에도 원고가 연대지급으로 구한 경우, 이를 무시하고 개별 책임만 인정하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처분권주의란 무엇이며 실제 소송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처분권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청구의 취지·범위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9832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취지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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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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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아니지만, 甲이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도 乙과 丙에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13. 선고 2012나8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인 반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수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1의 채무와 피고 2의 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1은 6,200,000원, 피고 2는 6,096,0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대위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각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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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구취지가 연대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피고들에게 개별적 지급책임만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9832 판결은 당사자가 청구한 연대지급 범위를 벗어나 개별책임만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연대채무가 아니어도 연대책임 인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연대지급 형태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법리상 연대채무 관계가 아닌 경우 인정 여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9832 판결은 피고들의 각 채무가 연대나 부진정연대가 아님에도 원고가 연대지급으로 구한 경우, 이를 무시하고 개별 책임만 인정하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처분권주의란 무엇이며 실제 소송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처분권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청구의 취지·범위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9832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취지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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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아니지만, 甲이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도 乙과 丙에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13. 선고 2012나8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인 반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수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1의 채무와 피고 2의 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1은 6,200,000원, 피고 2는 6,096,0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대위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각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